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11. 28. 결정
입원환자들에 ?한 청소, 배식 등 강요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 없이 입원환자들에게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도 00군수에게, 작업치료의 일환이 아님에도 입원환자들에게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부담시키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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