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에 대한 노동 강요
요지
피진정인이 병원 운영상 편의를 위해 병원 직원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업무를 입원환자들에게 전가하여 체계적으로 노동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을 강요한 것에 해당하므로,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서는 직원들이 해야 할 병동 내 배식, 청소, 중증환자 배변 처리 등의 일을 입원 환자들이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 본인은 2014. 10. 17.에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고 얼마 후부터 매일 식 사시간마다 환자들의 식판에 밥을 떠 주고, 주 2회 병동 복도 청소 및 수시 로 흡연실 청소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병원 측으로 부터 매월 담배 30갑 정도를 받고 있다. 복도 청소는 환자들이 취침할 때 청소하는 것이 용이하고 물기가 있 으면 환자들이 미끄러질 염려도 있어, 새벽 4시경에 일어나서 하고 있다. 2) △△△ 본인은 2014. 7. 11.부터 매일 식사시간마다 환자들의 식판에 국을 떠 주고 있다. 본인은 신체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배식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병원 측으로부터 매월 담배 13갑 정도를 받고 있다. 3) ◇◇◇ 본인은 3년 전부터 매일 식사시간마다 환자들의 식판에 반찬 두 가 지를 떠 주고 있다. 처음에는 이에 대한 대가가 없었으나, 좀 지나고 나서 부터 병원 측으로부터 매월 담배 13갑 정도를 받고 있다. 또한, 본인은 2014. 8.경부터 식사와 대소변처리가 어려운 신○○ 환 자(여, 55년생)의 옆에서 자면서 대소변 처리와 식사를 도와주었고, 신○○ 환자의 대소변으로 더러워진 환의복을 빨기도 하였다. 밤에도 신○○ 환자 의 대소변 처리 등의 간병을 하느라 수면이 부족하기도 하였다. 처음에 본 인은 간병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신○○ 환자를 간병하는 환자들이 계 속 바뀌었고 간병을 하겠다는 환자가 없어, 현재는 퇴사한 성명불상의 보호 사가 본인에게 간병을 하라고 하여 신○○ 환자를 간병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신○○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매월 75,000원을 받았다. 다. 피진정인 본원은 입원 환자들에게 배식, 청소, 중증환자들의 배변처리 등의 일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본원에서는 작업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병동 내 복도, 화장실, 안정실 등 청소는 용역회사 직원 1명과 본원 직 원 1명이 매일 2회(오전, 오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일부 환 자들이 더럽다며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배식의 경우, 환자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맞게 음식의 양을 조절하 기를 원하여 직원 동참 하에 자율배식하고 있으며, 스스로 배식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도움 주기를 원하는 환자가 배식을 도와주고 있다. 환자의 간병 역시 병원 측에서 지시한 사실이 없다. 신○○ 환자의 경 우 화장실 가기, 식사 등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어 ◇◇◇ 환자가 도 움을 준 적이 있으나, 이는 신○○ 환자의 보호자가 직접 ◇◇◇ 환자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신○○ 환자의 보호자가 ◇◇◇ 환자에게 간식 비 대장을 통해 매월 75,000원을 입금하였다.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병원의 특성상 병원 직원들과의 자연스러운 융 화 및 매일 똑같은 일상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고자, 환자 스스로가 봉사의 개념으로 다른 환자들을 위해 병동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직원들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속적으로 안내하여도, 다른 환자들에게 도 움을 준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으며, 이에 본원에서는 어떠한 보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환자들을 위해 수고로움을 자처하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시로 담배, 커피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입원동의서, 간식비 대장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8. 6. 음주 조절 실패로 사고 위험성이 높고 우울장애 치료를 위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9. 5. 퇴원하였다. 피해자1 은 2014. 10. 17. 습관성 음주, 우울증상 치료를 위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 였고, 피해자2는 2014. 11. 17., 피해자3은 2011. 2. 9.에 망상, 환청 등의 증 상 치료를 위해 피진정병원에 각 입원하였다. 신○○ 환자는 2014. 8. 18. 망상, 환청 등의 증상 치료를 위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5. 7. 8. 퇴원하였다. 나. 피해자들은 피진정병원 6병동에서 1년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매일 식사시간마다 약 20분 가량 입원 환자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피해자1은 일주일에 2회 새벽 4시경에 기상하여 30분 정도 병동 복도 청소 를 하고 수시로 흡연실 청소도 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시가 4,300원의 담배 "심플 클래식"을 매월 30갑(시가 129,000원) 지급한 다. 피해자3은 화장실 가기, 식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신○○ 환자를 옆에 서 간병하고, 신○○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간병비 명목으로 매월 간식비 대 장으로 75,000원을 받은바, 피진정인은 피해자3이 신○○ 환자에게 도움을 준 사실과 이에 대한 대가를 신○○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 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3과 피해자2에게 배식활동에 대한 대가로 매월 위 같은 담배 13갑(시가 55,900원)을 각 지급한바, 피해자들의 작업 내역, 월 작업 시간, 작업기간 및 대가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작업내역 월 작업시간 작업 기간 월 대가 피해자 1 ㆍ밥 배식(매일 식사시간마다 약 20분) ㆍ복도청소(일주일 2회 새벽 4 시경, 약 30분) ㆍ흡연실 청소(필요 시) ㆍ배식 30시간 ㆍ복도청소 4시간 ㆍ흡연실청소 수시 1년 이상 ㆍ담배 30갑 (시가 129,000원) 피해자 2 ㆍ국 배식(매일 식사시간마다 약 20분) ㆍ배식 30시간 1년 이상 ㆍ담배 13갑 (시가 55,900원) 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은 2015. 1.부터 12.까지 최근 1년간, 피해자1에게 담배 287갑(시가 1,234,100원), 피해자2에게 담배 131갑(시가 563,300원), 피 해자3에게 담배 134갑(시가 576,2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으로부터 받은 담배를 다른 환자에게 팔아, 그 금액을 간식비 대장으로 입 금하여 사용하였다. 라. 피해자1과 3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피해자2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한 다. 마. 이 사건의 병원은 작업치료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한 정 신질환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원 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원 환자의 건 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피해자 3 ㆍ반찬 배식(매일 식사시간마 다 약 20분) ㆍ신○○ 환자 간병(필요 시) ㆍ배식 30시간 ㆍ환자 간병 수시 1년 이상 ㆍ배식 담배 13갑 ㆍ간병 75,000원 (신○○ 보호자로 부터 받음)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병동 내에서 입원 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단순노동 또는 근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체활동의 외형만 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 신체활동에 치료·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 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체활동만 이루어진다 면 이는 단순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밖에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1, 2, 3은 매일 식사시간마다 배식을 하였고, 이에 더해 피해자1은 주 2회 병동 복도 청소와 수시로 흡연실 청소를 하였 고, 피해자3은 신○○ 환자를 간병하는 등 병동 내에서 일정한 노동을 하였 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노동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치 료계획과 프로그램 등이 없었고, 피진정인 역시 피진정병원에서는 작업치료 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장기입원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한 것이라고 한 바, 이를 작업치료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은 병원 측이 피해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장 기입원 환자들이 일상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고자 자발적으로 봉사한 것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노동의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매월 지급한 담배는 병동 내에서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피해자들에게는 노동을 하도록 유인되는 동기로 작 용할 수 있는바, 이를 단순한 봉사활동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더해, 피해자3은 신○○ 환자를 돌보는 환자들이 계속 바뀌었고, 본 인은 처음에 간병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보호사가 본인에게 간병을 하 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입원환자의 간병은 병원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임에도 피진정인은 같은 입원환자들로 하여금 간병 을 하도록 함으로써 병원 운영상 편의를 도모해왔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 해자3의 간병행위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측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신○○ 환자의 보호자가 직접 피해자3에게 부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 장하나, 이를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같은 입원환자와 그 보호자 사이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간병을 부탁하는 것을 조장 또는 허용한 것 역시 병원 직원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업무를 환자에게 전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입원 환자들에게 노동을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았고 환자들이 자발적인 형태로 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병원과 달리 정신 과 입원병동은 폐쇄적이고 생활상 제약이 비교적 큰 특수성이 있고, 그 속 에서 입원환자인 피해자들이 배식, 간병 등 일정한 역할을 고정적으로 수행 하였고 피진정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담배를 지급한 점, 피진정인이 지급한 담배를 병원 내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팔아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었고 환자 간병에 대한 대가를 그 보호자가 지급한바, 피해자들이 기초생활수급 자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점이 노동에 대한 유 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배식과 신○○ 환자에 대한 간병 을 담당함으로써 피진정인은 이를 수행할 직원을 채용 또는 배정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노동은 단순히 일시적, 보조적 참여로 이루어진 자발적 성격의 봉사로 보기 어렵다. 이는 피진정인 이 병원 운영상 편의를 위해 병원 직원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업무를 입원환자들에게 전가하여 체계적으로 노동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을 강요한 것에 해당하므로,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 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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