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흡연 시 징계처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군의관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금연을 처방받은 환자 외에 일반 입원환자에게까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국군병원이 입원 환자에 대해 강제로 흡연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징계 등 처벌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치료를 받기 위하여 국군병원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흡연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흡연이 허 용되어 있지 않은 병원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간접 흡연 피해가 우 려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병원이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흡연 제 한 방침을 어길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징계도 가능하 다. 아울러「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요청도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입원생활안내서, 국군의무사령부 금연관련 정책 추진경과, 금연 활동 관련 인권침해 사례 전파, 군 병원 금연 관련 사항 검 토 결과 하달, 금연구역 준수 등 금연 활성화를 위한 활동 강화 지시, 입원 환자 근무기강 확립방안 검토결과 하달, 입원 환자 흡연관련 징계 상황 등 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7. 7. 20. ~ 2017. 10. 26. 국군○○병원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하였다. 나. 국방부는 2014. 9. 17. 전 부대 금연구역 준수 등 금연 활성화를 위한 활동 강화를 지시하였다. 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에 따라 2015. 2. 26. 「환자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에 군 병원 금연 관련 사항을 제정하여 시 행하였고, 흡연실이 필요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하되, 군 병원별 입원 및 외래환자 흡연 통제는 각 병원 지침에 의한다고 규정하 였다. 라. 국군○○병원은 2016. 2. 13. 병실생활과 관련하여 국군 병원 입원환 자는 흡연이 금지되며, 금연지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진술서 작성 후 과태료 통보, 징계위원회 회부, 퇴원 등의 징계조치를 하도록 방침을 정하였다. 마. 국군의무사령부는 2017. 10. 10. 입원환자 근무기강 확립방안 검토결 과 국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입원환자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기준에 병원장 서면 경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명시하였고, 징계위원회 회부 시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경고조치 할 수 있으며, 서면 경 고 대상자는 성과상여금 10%를 삭감하도록 지시하였다. 바. 국군○○병원은 병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병원 연병장 근 처, 병사들이 사용하는 통합막사 내 흡연 장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사. 국군○○병원은 입원환자들에게 입원생활안내서를 배포하여, 입원생 활 수칙을 고지하고 있는데, 입원 생활 수칙에는 입원 시 소지한 담배는 원 무과에 제출하고, 입원환자의 흡연 시 지시 불이행으로 서면경고, 징계위원 회 회부, 퇴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아. 국군 병원에서 2016. 1. 1. ~ 2017. 10. 20.까지 흡연으로 인한 휴가제 한, 경고장 수여, 징계요구 통보, 지자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내린 건수는 2,481 건이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 등 헌법재판소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 즉 흡연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누구 나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형성할 수 있 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흡연을 하는 행위 자체가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되 므로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흡연 은 비흡연자들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 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공공복 리에 관계되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 볼 수 있고, 흡 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 우에 기본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흡연권이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됨을 적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8. 26. 결정 2003헌마 457). 따라서 흡연 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의 지정은 과 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흡연권 제한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8호에 따른 의료기관은 시설의 전체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되, 필요시 흡연실 설치 가능하다고 규정되 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과도한 금연강요 사건과 관련하여 각급부대 지휘관들은 금연부대 운영을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하며, 장병들에 대한 강제 금연조치를 해제하고 흡연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대상자들에 대 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2012. 3. 6. 12진정0032900 결정) 한 바 있다. 나. 입원 환자에 대한 금연 지시 및 위반자 징계조치의 기본권 침해 여부 와 관련하여 국군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 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되 흡연자를 위 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는 금연 관 련 지시 하달 문서에 병원 전체가 금연구역이나 한정적으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고, 국군○○병원도 병원 내 병원 건물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장소에 흡연장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이라 할 지라도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흡연으로 인해 타인의 혐연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 장소를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지 흡연권 일체를 부 인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흡연자는 금연 장소를 벗어나 지정 된 흡연 장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는 치료의 목적으로 군의관이 금연을 처방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다를 바 없다. 다음으로 입원환자에게 일률적으로 금연을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 계조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군인 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 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군병원이 입원환자의 절대 적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해 금연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가능하며, 경우 에 따라서는 환자의 상태나 질환에 따라 군의관의 의학적 판단으로 금연 지시 처방을 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국군의무사령부는 일률적으로 모든 환자에 대하여 금연을 지시 하고, 그 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징계한 후 그 징계조치에 따라 성과상여금 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연 지시를 어긴 입원환자에 대한 징계 조치 건수가 2016. 1. 1. ~ 2017. 10. 20.까지 약 2,500여 건에 달하고, 징계의 수 위에 있어서도 병사들의 경우 경미한 초령 위반, 근무지 이탈, 복종 의무위 반 등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어 그 양형에 있어서도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국군○○병원은 금연 수칙을 어긴 환자에 대하여 퇴원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의 건강과 빠른 회복을 위해 금연을 지시하면 서 치료 중인 환자에게 퇴원을 명하는 것은 입원한 환자의 치료를 근본적 으로 막는 수단에 해당하며, 최소 침해의 기준을 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의관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금연을 처방받은 환자 외에 일반 입원환자에게까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 흡연 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행동자유 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연이 필요하다고 군의관이 판단한 국군병원 입원 군인을 제외한 나머 지 군인에 대해서는 국군병원 내 금연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이를 어긴 경 우에도 현재와 같이 징벌적 차원에서 제재하기 보다는 금연을 계도하는 방 향으로 국군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금연조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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