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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7. 25. 결정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입원

요지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민법」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질환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들이「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입원 당시에 진정인의 형 ○○○과 ○○○이 진정인과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 조치하였고, 나아가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형 2명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없는 바 이는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2011. 10. 23. 형님들에 의하여 강제로 ○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본원에 2011. 10. 23. 입원했고, 금회 4회째 입원중이다. 입원 당시 입원환자의 신원확인 및 보호의무자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가 없어 몇 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주민등록증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보호의무자들이 입원 후 12일이 지나서 제출하였 다. 보호의무자로 서명한 ○○○, ○○○은 진정인의 형들이고, 제적증명 서를 통해 확인했으며, 그 동안 몇 차례 입원하면서 간식비를 보내 온 영수 증들도 충분히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관련 서류,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10. 23. 정신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형 ○○○, ○○○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동의서에 기재된 진정인의 주소는 ○○시 ○○면이며, ○○○과 ○○○의 주소는 각각 서울 ○○구, ○○시 ○○동으로 진정인과 두 형은 거주지를 달리한다. 다. 피진정병원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서류로 입원 이후의 간식비 영 수증(2011. 10. 24, 2011. 11. 4.)을 제출받았으나,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만 한 증빙서류가 없다. 라.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이 입원된 지 12일 이후에 입원환자 및 보호의무 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민법」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 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 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 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질환자의 형제자매 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들이「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 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입원 당시에 진정인의 형 ○○○과 ○○○이 진정인과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 니하고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 조치하였고, 나아가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형 2명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없는 바 이는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 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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