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군수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누나의 입원동의로 2015. 3. 25. 청송진 보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강제입원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누나는 진정인을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시키고 진정인의 병원 비를 부담하는 등 진정인의 생계를 지원하므로 진정인의 누나의 동의로 2015. 3. 25.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본원에 입원하였다가 6개월이 되기 전 2015. 8. 23. 퇴원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누나는 2015. 3. 25. 진정인을 자신의 세대원으로 전입시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제출하고 진정인 의 입원에 동의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나. 진정인의 부와 모는 사망하여 다른 직계혈족은 없으며,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진정인의 누나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라.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진정인의 누나와 진정인이 생계를 같이 하였다 는 증빙자료란 진정인이 2015. 3. 25.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이후, 2015. 4. 14. 진정인의 의료비 168,620원을 진정인의 누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2015. 9. 7. 피진정인이 제출받은 것이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란 「민법」 제974조에 의 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 지 않은 형제자매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 직계혈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 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누나는 2015. 3. 25. 진정인을 자신의 주 민등록 세대원에 전입시킨 후, 같은 날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아 진정인 의 보호의무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 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한 날짜와 입원날짜가 동일하므로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 진정인과 누나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동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의 누나는 진정인이 입원한 후, 2015. 4. 14. 진정인의 의료비 168,620원 결제한 자료를 같은 해 9. 7.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이는 입원 전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의 누나를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의무자로 볼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누나의 동의에 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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