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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7. 23. 결정

자격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등

요지

1.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각하한다. 2. 진정요지 가항과 나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및 계속입원치료심사 시 요건·절 차·구비서류 등을 엄격히 확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나.◇◇◇도 ◆◆시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이 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3. 12. 11.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나. 계속입원치료 심사 없이 입원기간 6개월을 경과하여 입원기간이 연장 되었다. 다. 입원이후 임신한 것으로 생각되어 피진정인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요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피해망상, 불안감, 수면장애 및 일상생활 장애 등의 증상으 로 인해 2013. 12. 11. 본원에 입원하였고, 입원당시 적법한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 2) 2014. 7.경 소변검사와 2015. 4.경 산부인과 의원의 초음파 검사를 통 하여 진정인에게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나 진정인은 지속적으 로 임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조현병의 증상이 만성적으로 지속되 는 상태이다. 다. 참고인 1)□□□ (진정인의 오빠)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진정인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았다.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모 ■■■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중이었고, 지금은 퇴원하여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2)△△△ (◎◎◎◎병원 원무과 직원) 진정인 모 ■■■은 본원에 입원중이었고, 진정인의 오빠와 올케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는데, 오빠와 올케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 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받지 못하였다. 이후 진정인의 계속 입원 동의를 진정인의 오빠와 올케가 하다가, 진정인의 모 ■■■이 2014. 8. 8. 본원을 퇴원한 후에는 진정인의 모 ■■■으로부터 진정인의 계속입 원 동의를 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과 계속입원 관련 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입원과 보호의무자의 동의 진정인의 가족으로는 모 ■■■, 오빠 □□□, 올케 ◎◎◎이 있으며, 모 ■■■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병명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 원하여 2013. 1. 15. ~ 2014. 7. 11.까지 치료를 받았고, 오빠 □□□과 올케 ◎◎◎은 진정인과 동거를 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2013. 12. 1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정인에 대하여 피 해망상, 불안감, 수면장애 및 일상생활 장애 등으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 단을 하고, 진정인의 오빠 □□□과 올케 ◎◎◎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를 하자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나. 진정인의 입원기간 연장과 보호의무자의 동의 피진정인은 2013. 12. 11.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입원기간 6개월 마다 진정인의 오빠 □□□과 올케 ◎◎◎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의 계속입원심 사를 청구하였으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결정을 받고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6개월씩 연장해 왔다. 다. 산부인과 진료요구 진정인이 임신하였다는 주장에 의하여 피진정인이 2015. 4. 3. ▣▣▣▣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정인은 폐경상태로 임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인의 입원과 보호의무자의 동의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란 「민법」 제974조에 의 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 지 않은 형제자매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 직계혈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 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오빠와 올케는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 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볼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은 이들의 동의에 의하 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는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 여 「헌법」 제12조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진정인의 입원기간 연장과 보호의무자의 동의 진정인의 오빠와 올케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따라서 진정인의 입원기간 6개월마다 진정인의 오 빠와 올케가 진정인의 계속입원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를 적법한 동의라고 보 기 어렵다. 나아가, 진정인의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사후에 진정인의 모 ■■■이 진정인의 입원기간 연장에 동의를 하더라도 그때부터 적법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6개월 씩 연장한 조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하여 「헌 법」 제12조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산부인과 진료요구 2015. 4. 3.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정인은 임 신한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진정인이 임신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이 산부인 과 진료를 거부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나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다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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