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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6. 2. 결정

자격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계속입원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과, 향후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 의 자의 동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 연장을 위한 계속입원심사 청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에 의하여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서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0x. x. x.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누나의 동의에 의하여 00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입원에 동의한 누나 구00과는 40년 가까이 만난 적이 없고, 생계를 지 원 받은 사실도 없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000복지원에서 생활하다가 200x. x. x. □□병원에 입원 하였는 데, 00시청과 000복지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장기입원 환자들에 대한 상담 결과 진정인의 치료환경 및 진료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x. x.x .□□병원을 퇴원하고 같은 날 본원에 입원하였다. 위 입원 당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확인되지 않아 00시장이 보호의 무자로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00가 입원을 권고하였다. 이후 200x. x. x. 00시장이 “연고자 확인으로 연고자에게 직접 입원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내와 진정인의 누나 구 00으로 부터 입원동의를 받게 되었다. 진정인은 입원 중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201x. x. x.치료를 위하여 본 원 을 퇴원하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x. x. x.진정인의 누나 구00의 입 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하00의 입원권고에 따라 본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누나 구00) 진정인과는 40여년 전부터 연락하지 않고 살았다. 이 사건 병원에는 4 년 전 처음 갔고,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1년에 2회씩 계속입원심사 청구 서 류에 서명을 하여 병원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0x. x. x. 00시장이 보호의무자로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하00가 “감정조절의 문제,정신병적 증상, 자기 관리의 문제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함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 00시장은 진정인의 누나 구00의 소재가 파악되자 200x. x. x.피진정인에 게 진정인의 연고자로부터 직접 입원동의서를 받도록 공문을 시행하였고, 피진 정인은 구00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 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200x. x. x.로 소급하여 기재된 입원동 의서를 구00으로부터 제출 받았다. 피진정인은 이후 6개월마다 실시되는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와 201x. x. x. 진정인의 이 사건 병원에의 재입원 때에도 진정인의 누나 구 00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구00으로부터 진 정인의 계속입원동의서와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아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연 장하거나 201x. x. x. 진정인을 이 사건병원에 재입원 시켰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974조에 의한 부양의무자란 직계혈 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 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 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의 누나 구00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이 연고자에게 직접 동의서를 받으라는 00시장의 공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누나 구00이 정신보건법령상의 보호의무자 에 해당하지 않음을 00시장에게 알리고 진정인의 증상으로 보아 00시장이 보호의무자를 계속할지 여부를 협의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40 여년이나 관계가 단절되어 보호의무자로 볼 수 없는 진정인의 누나 구00으 로부터 진정인의 입원과 계속입원동의서를 제출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키거 나 입원기간을 연장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제3항을 위반 하여「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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