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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1. 8. 결정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지

피진정병원은 진정인과 생계를 계속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진정인의 작은아버지로 하여금 진정인과 같은 주소로 전입하도록 함으로써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 조치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어머니가 생존 해 계신데도 불구하고 2011. 12. 5. 작은아버지에 의하여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이는 부당 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1. 12. 4. ○○경찰서 읍내파출소 ○○○ 순경의 응급입원 의뢰에 의하여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다음 날 진정인의 주민등록표 및 신원 및 거주지를 확인 후 동의입원으로 처리하였다.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 어머니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민법상 직·방계가족이 없으 므로 보호의무자 범위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작은아버지(○○○)를 보호의무자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진정인의 생모가 생존해 있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알 게 되었고, 입원당시 진정인과 충분히 보호의무자 관계 등의 면담을 실시하 지 못한 점과 관련규정 숙지가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작은아버지 ○○○ 또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연락이 와서 책임부담이 있어 입원을 원했기에 보호의무자로 처리한 것이다. 다. ○○○ 경위(○○경찰서 읍내파출소) ○○읍내파출소 ○○○ 순경(현 ○○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근무)이 2011. 12. 4. 14:35경 ○○읍 ○○ 농협주유소 부근에 트랙터가 도로를 막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을 파출소로 동행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나, 계속하여 "나를 미행한 놈들은 놔두고 왜 나 만 파출소로 데리고 왔느냐", "지금 이 소리 안 들리냐"고 큰소리를 치는 등 엉뚱한 말을 계속하여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입원시킨 것이다. 또한 같은 해 12. 2. 19:50경 2080 노래방에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바 술을 마시고 업주와 언쟁을 하고 있어 화해 후 종결(경장 ○○○, 순경 ○○○ 처리)하였고, 같은 해 12. 4. 13:11 ○○읍 ○○마을 앞 노상에서 트 랙터를 도로에 세워놓고 엎드린 채 있다는 신고접수(경위 ○○○, 순경 ○ ○○ 처리)를 하였으나 도착 시 발견되지 않아 종결한 바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관련 서류, ○○경찰서 읍내파출소의 ○ ○○ 경위의 진술, 입원관련 제출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12. 4. ○○경찰서 ○○읍파출소 소속 ○○○ 순경의 응급입원의뢰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1. 12. 5. "불안정한 정동, 불안, 초조, 충동적 행동, 사고 장애, 불면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보호병동에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정 신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과 작은아버지 ○○○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어머니 ○○○은 사망하였고, 진정인의 생모는 ○○○으로 진정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생존해 있다. 진정인의 형제자매는 2남 5녀이다. 라. 피진정인은 입원당시 진정인과 가족관계 등의 상담 등을 거치지 않았 고, 작은아버지 ○○○의 입원요청 등을 고려하여 ○○○을 2011. 12. 5. 진 정인과 동일 주소로 전입 조치하도록 하여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인정하 였으나, 실제 생계는 달리하고 있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 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 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 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민법」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 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 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 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경찰관의 응급입원 의뢰 이후 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은 우선적으로 환자와의 상담 등을 통하여 자의입원을 권유하여야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자의로 입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을, 적법한 보호의무자 조차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동의에 의한 입 원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 진술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입원과 관련한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고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과 생계를 계속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진정인의 작은아버 지로 하여금 진정인과 같은 주소로 전입하도록 함으로써 진정인에 대하여 입원 조치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 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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