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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8. 20. 결정

자격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인권교육 포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5. 5. 3.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동생에 의해 ○○○○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동생 ○○○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진정인과 동일하고 제적등본으로 형제임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진정인이 입원한 2015. 5. 3.은 일요일이어서 당일 서류를 제출 받지 못하였고, 3일 후인 2015. 5. 6. 제출 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 등 입원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5. 3. “상기자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동생 ○○○의 동의에 따라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당일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보호의 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진정인이 입원 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5. 6.에야 제출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 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입원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만 약 입원하는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같 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조치하면서 진 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진 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 다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야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았 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 이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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