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0. 15. 결정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요지

피진정병원은 입원 당시에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지 않았고, 누나 ○○○와 형 ○○○로부터 부양(동거)사실 확인 각서를 받았으나, 이는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진정인은 입원 당시 진정인의 누나 또는 형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도 없는 바, 이는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은 2010. 6. 17. 누나와 형에 의하여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에 강제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의 누나는 10년 전 부터 국가에서 지급되는 진정인의 기초생활 수급비 일부를 갈취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이번 진정으로 누나와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걱정된다. 누나가 알지 못 하게 조사를 원한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진정인은 본원에 2010. 6. 17. 입원했고, 그 전에도 본원에 오랫동안 입원한 경험이 있었기에 진정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나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지 않았고, "부양(동거)사실 확인" 각서만 받았다. 입원 당시 진정인의 누나 ○○○는 본원에 내원했으나, 진 정인의 형 ○○○은 내원하지 않았다. 앞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 의 경우 관련서류 확인 및 보호의무자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 갈 계획이다. 그리고 진정인의 병원비나 수급비가 밀린 것은 없으며, 간식비는 ○ ○○가 매월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있다. 2) ○○○(진정인의 누나) 현재 기초생활수급비는 ○○시로부터 동생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으 며, 월 15만원 정도 간식비, 담배값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입원관련 서류, 부양(동거)사실 확인 각서, ○ ○시장이 제출한 기초생활수급비 지급내역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입원에 대하여 1) 진정인은 2010. 6. 17. 정신과 전문의 ○○○의 "환청, 지리멸렬, 망상 이 있어 입원을 요함"이라는 입원권고 의견과 누나 ○○○, 형 ○○○의 입 원동의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2) 진정인의 주소는 주민등록표 상 "○○○도 ○○시 ○○동 ○○○○ ○○ ○○○아파트 ○○○-○○○"이나 입원동의서상의 누나 ○○○의 주소 는 "○○○도 ○○시 ○○동 ○○○○번지"이고 부양(동거)사실 확인서에는 "○○○도 ○○군 ○○면 ○○리 ○○○○○○ ○○○동 ○○○○호"이며, 형 ○○○은 "○○시 ○○○구 ○○○동 ○○ ○○아파트 ○○○동 ○○○ 호"이다. 3) 진정인의 입원 당시, 피진정병원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서류로 "부양(동거)사실 확인" 각서를 받았고, 진정인의 주민등록등본은 제출받지 않았다. 4) 피진정병원은 2012. 8. 3. 진정인을 퇴원조치 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갈취에 대하여 1) ○○시에서 2011. 1.∼2012. 6.까지 18개월 동안 진정인에게 지급한 기초생활수급비 등 내역을 보면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장애인연 금 부가급여 명목 등으로 총 4,584,210원으로 월 평균 254,680원 정도이며, 통장관리는 누나 ○○○가 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입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민법」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 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 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 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질환자의 형제자매 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누나와 형이「정신보 건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 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입원 당시에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지 않았고, 누나 ○○○와 형 ○○○로부터 부양(동거)사실 확인 각서를 받았으나, 이는 생 계를 같이 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진정인 은 입원 당시 진정인의 누나 또는 형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도 없 는 바, 이는 자격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 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기초생활수급비 갈취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수급비 갈취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누나 ○○○ 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인은 이 사건 조사로 인해 누나 와의 관계 단절을 염려하고 있고, 진정인의 누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 이 이 사건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는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