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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7. 15. 결정

자동차 사고조사 개인사업자 모집시 나이 제한

요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사고조사 에이전트의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은 나이와 직무수행 능력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개선이 필요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11. 10. ○○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주식회사(이하 "○○서비 스(주)"라 한다) 사고조사 에이전트 모집에 응시하였는데, 모집요강 응시자 자격요건에는 나이와 무관하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로 되어 있음에도 진정인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불합격되었다. 이는 나이를 이유 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사고조사 에이전트는 ○○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 등의 보험사고 발 생 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현장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24시간 출동대기 등 체력적 소모가 크고 고객응대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 은 업무임을 감안하여 자격소지여부 외에도 서비스마인드, 신속출동, 전산 활용능력 등의 업무처리역량을 감안하여 선발하고 있다. 2010. 11. 10.자 사고조사 에이전트 모집 시 대인보상팀장 경력자, 사 고출동 5년 경력자 및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 소지자 등 3명이 면접대 상자로 선발되었는데, 대인보상 업무 경험, 사고출동 업무 경험, 고객응대 등 대인업무 경력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진정인은 도로교통사고 감정 사 자격증이 있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반박자 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임자를 대변하여 교통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주로 했던 것으로서 사고조사 에이전트가 사고현장에 신속하게 출 동하여 고객을 안심시키고 초기현장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등의 업무를 하 는 점에 비추어 업무적합성이 면접대상자 보다 높지 않다고 보았다. ○○서비스(주) 소속 ○○지역(서남부) 담당 팀장(이하 "담당 팀장"이라 한다)이 진정인과의 유선 면담 시 출동대기 및 고객응대에 따른 체력적.정 신적 부담감이 큰 업무이고 고령 인력이 업무부담으로 계약을 포기한 내용 을 안내한 적은 있으나 진정인의 나이가 많아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 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주장요지(○○○) 진정인이 2010. 11. 경 ○○서비스(주)에서 모집하는 교통사고 조사 에 이전트에 탈락한 후 담당 팀장과 전화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이 때 담당 팀장이 진정인에게 “나이로 인한 문제는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 니잖아요?”라고 말하면서 나이 때문에 진정인이 탈락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또한 2011. 1. 말에는 담당 팀장이 진정인과의 통화에서 “이번에도 나이 때문에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 폰으로 자료를 주고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참 고인 진술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비스(주) 사고조사 에이전트는 사고출동 요청 시 신속히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사고현장조사, 고객의 안심, 안전제공, 사고에 대한 궁금 증 해소 등 사고초기 출동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며, 피진정인과 사고출동 서 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용역계약 관계이다. 나. 피진정인은 2010. 11. 10. 진정인이 응시한 ○○지역을 포함한 12개 지역에서 사고조사 에이전트를 선발하였는데, 전체 지원자 91명 중 19명을 선발하였고, 전체 지원자 중 나이가 60대인 사람은 진정인 한 명뿐이었다. ○○지역에 응시했던 진정인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고, 대인보상팀장 경 력자, 사고출동 5년 경력자 및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 소지자 등 3명이 면접대상자로 선발되었으며, 대인보상팀장 경력자가 최종 선발되었다. 피진 정인은 자격소지여부, 서비스마인드, 신속출동, 전산활용능력 등의 업무처리 역량을 감안하여 사고조사 에이전트를 선발하는데, 진정인은 교통사고감정 사 자격증이 있고 교통사고조사 1년 경력이 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경 력이 사고조사 에이전트의 업무와 성격이 다소 다르고, 전산 활용능력에 대 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인을 면접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았 다. 다. ○○서비스(주)에 소속된 사고조사 에이전트는 모두 178명이고 연령 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103명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40대는 53 명, 50대는 5명이고 60대는 한 명도 없다. 라. ○○서비스(주)의 사고조사 에이전트 선발과정은 인터넷 사이트에 선 발내용을 공지하고, 해당지역의 관리부서에서 자격증, 경력, 업무적합성 등 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지역별 면접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하게 된다. 이후 본사에서 인터뷰를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지역별로 면접대상자를 선발할 때 별도의 선발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인터넷 모집공고 당시 우 대조건으로 "보상 및 사고출동 유경험자(1년 이상), 3종 손해사정인, 도로교 통사고감정사 보유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마. 담당 팀장은 2010. 11. 10.자 사고조사 에이전트 모집 시 지원자의 업 무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유선으로 진정인과 통화를 하였다. 바. ○○서비스(주) ○○지역의 사고조사 에이전트는 월 평균 120~130건 정도의 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별로 순번을 정하여 휴식 일을 갖고 있으며, 본사에서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조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 사고조사 에이전트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 의 불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거나 고객불만으로 경고 또는 시정요 구를 받는 등의 경우에 보정 또는 시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출동거부, 연락불능, 지연출장 등 고객 불만 3회 이상 발생하거 나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F등급)이 연 3회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의 전과를 이유로 면접시험에서 차별적인 질문 을 받고 그 결과 군무원 임용에서 배제되었다는 진정에 대하여, 면접과정에 서의 차별적 발언이 곧 진정인에 대한 불합격조치를 가져왔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면접과정에서 직무수행능력과 관련 없는 전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점은 그 자체로서 시정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04진차0000300, 2006. 7. 8 차별시 정위원회 결정).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재화.용역 등의 이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진 정인이 진정인을 서류심사에서 불합격시킨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인 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고령일수록 건강이 약화되고 활동력이 떨어진다는 사회적 통념이 존재하나,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쇠퇴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차가 크다. 또한 활동성이 업무의 고 유 요건이라면, 나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체력 측정, 즉 건강검진 뿐 아니라 활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의학적 측정법 등을 사용하는 등의 평가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진정인이 응시했던 사고조사 에이전트의 업무가 24시간 출동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고,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는 고객을 응 대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감이 요구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 다. 그렇지만 나이가 해당 업무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 기 어렵고, 지역별로 사고조사 에이전트끼리 휴식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 에이전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사후관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나. 피진정인은 서류심사에서 진정인을 불합격한 이유가 나이 때문이 아 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담당 팀장이 진정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 로 진정인의 나이 때문에 서류에서 불합격했다고 발언했는지 여부에 대해 서는 당사자간의 주장내용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담당 팀장이 진정인과 의 전화통화에서 사고조사 에이전트의 업무가 체력적.정신적 부담감이 크 다는 것과 고령 인력이 업무부담으로 계약을 포기한 내용을 안내했다고 진 술한 점, 담당 팀장이 나이를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는 진정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진정인이 담당 팀장과 전화 통화할 당시 진정인과 함께 있었던 참고인 000의 진술, 현재 사고조사 에이전트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 60세 이상은 한 명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류심사 과정에서 진정인의 나이가 불합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 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 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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