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강요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2)는 (1) 2006. 4. 6.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진정인을 피의자로 조사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 * 경찰청 * * * *수사대로 나와달라”고 진정인을 기망하여 위 수사대로 출 석케하고 (2) 2006. 4. 6. 14:00 경부터 동일 22:00까지 * * 경찰청 * * * *수사대에서 진정인을 조사하던 중 “참고인과 피의자 구분은 중요하지 않으니 묻는 말 에만 대답하라”, “당신은 내가 구속시킬 수도 있는데 질문에 예라고 대답 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 “당신만 안했다고 하다니 한심하다”라고 위협 하고 내부가 철창으로 되어있고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하기 어려운 위 수사 대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진정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없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임의 퇴거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진정인을 감금함과 동시에 진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및 진정인의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수 사를 하고 (3) 2006. 4. 6. * * 경찰청 * * * *수사대에서 진정인이 연예인이므로 일반인 들이 진정인의 신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특별한 이 유없이 위 수사대 내의 이 곳 저 곳을 데리고 다녀 많은 사람들이 진정인 을 보게 하여 진정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진정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06. 5. 16. 상호불상의 인터넷 언론에 진정인이 윤락녀 30여명을 소개한 것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2)는 휴대폰으로 진정인에 대해 출석요구를 할 때 무허가 업소에서 영업사장으로 종사한 것은 식품위생법 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불법행위라는 것 과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2)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유명연예인이므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으며 진정인 이 조사받는 중 휴대폰이 걸려오는 경우 자유롭게 받을 정도로 편안하고 자유로 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하였고 진정인이 혐의사실에 대해 비교적 순순히 자백하 여서 목소리를 높힐 필요도 없는 분위기였다. (3)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수사대에 출석하자 2층 다용도실로 안내하였으나 당 시 위 조사실은 지능팀에서 이미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곧 바로 3층 폭력1팀 사 무실로 올라가 그 곳에서 진정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진정인에게 수치심 을 주기위해 진정인을 수사대 내 이곳 저곳을 데리고 다녔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4)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언론에 발표할 때 실명을 전혀 거 론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건내용에 대해서만 발표하였으며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임이 확인된 내용만을 발표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수사자료, 참고인 진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2)는 2006. 3. 말 경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수사 대로 나와달라고 하여 진정인이 동년 4. 6. 14:00에 출석하기로 하고, 동일 14:00 경부터 20:00 또는 22:00 경까지 수사대에서 진정인을 조사하고 조사종료 후 귀 가시켰다. 나. 수사대 조직폭력수사1팀장 * * *은 2006. 5. 16. 수사대 브리핑실에서 진정인 등의 피의사실에 대해 “04. 2. 30. - 05. 9. 30. 간 연예인 L, H, J씨 등 3명은 "S 파" 고문인 J씨가 운영하는 * * * * * * * * 소재 "A"라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공동 으로 운영하면서 나이트클럽, 대형룸 14개, 바 등 1개 업소에 다양한 형태의 영 업시설을 갖추고 유흥종사자 30여명을 고용, "나이트클럽" . "룸싸롱" . "가라오케" . "호스트바" 등 남 . 여 손님들의 성별에 따른 갖가지 형태의 불법 . 퇴폐 영업을 자행해 왔는 바, 위 업소에서는 남 . 여 손님들을 상대로 레미마틴루이13세 등 외 국산 고급양주와 기본안주 등을 판매하여 "디제이"라고 불리는 남 . 여 접대부들 의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는 등 공연과 술접대를 하고 손님들에게 2차를 알선하 는 등 갖가지 방법의 불법 . 퇴폐 영업 방식으로 1일 평균 300 - 1,000만원 상당 의 매상을 올려 매상의 50%를 나누는 방식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고 공표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제 가의 (1)항 (1) 관련 기본권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는 . . . . .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시되지 아니하는 기본권이며, 헌법 제10조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며(헌재 1998. 10. 15.[98헌마168]), 일반 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하 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헌재 1991. 6. 3. [89헌마204])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 대해 출석요구 를 할 때 진정인 신분이 피의자임을 명확히 밝혔다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일을 늦추는 등 자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준비를 취하였을텐데 참고인 신분이라고 의도적으로 속여서 출석하게 하였으므로 기망행위로 진정인 의 출석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출석하지 아니할 부작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결국 피진정인 (2)의 행위로 인해 침해될 수있는 기본 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 할 것이다. (2) 침해여부 및 소결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고의적으로 진정인의 신분을 참고인으로 속여 출석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법경찰관 작성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 하면 진정인은 출석 경위에 대해 “담당형사로부터 휴대폰 연락을 받고 자진 출 석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인정되고 피진정인 (2)는 2006. 3.말 경 휴대폰으로 진 정인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할 때 무허가 업소에서 영업사장으로 종사한 것은 식 품위생법 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불법행위라는 것과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진정내용을 부인하 고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진 정요지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제 가의 (2)항 (1) 협박, 모욕적인 발언 부분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조사할 당시 진정인에게 “당신 바보 아니야?,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왜 당신만 몰라”, “당신 내가 구속시킬 수도 있고 불구속시 킬 수도 있다”, “검사에게 죄질이 나쁘게 보이면 안 좋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머리가 안도네..... 빨리 이야기 하고 가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진정인을 협박, 강요, 모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2)는 경찰 조사단계의 진술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 거로써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진정인에게 진술을 강요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고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보더라도 피의자를 무리하게 추궁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인의 이 부분 진정내용을 부인하고 달리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감금부분 진정인은 수사대 조사실 내부가 철창으로 되어있고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하기 어려운 수사대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진정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없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임의퇴거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진정인을 감금하 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2)는 당시 진정인이 자유롭게 전화를 받았고 진정인 이 유명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조사분위기도 우호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인 의 이 부분 진정내용을 부인하고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 적인 증거가 없다. (3) 소결 결국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요지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 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제 가의 (3)항 (1) 관련기본권 진정인은 피진정인 (2) 등이 수사대 내에서 얼굴이 널리 알려진 진정인을 특별한 이유없이 이리 저리 데리고 다님으로써 일반인들이 보게 하여 진정인이 수치심 을 느끼게 하고 진정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관련 기본권을 검 토하면 진정인을 데리고 다녀 진정인이 수사대에 온 사실을 일반인이 보게 한 행위는 진정인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개인에 관한 난처한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및 진정인이 주장하는 초상권이 문제된다. (2)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침해여부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은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로서 ①사적 사항(공 개하고 싶지 않은 것)의 공개, ②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공표, ③인격적 징표(본 인에게 고유한 속성)의 타인에 의한 이용 등 비밀 영역 또는 인격적 영역의 불가 침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에 관한 난처한 사적 사항의 불가침이 문제되며 사생활의 비밀의 공개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사생활의 공개가 사실을 공공연하게 폭로하는 것이어야 하고, ②폭로된 사실이 사적 사항이어야 하며, ③공개된 사실이 평균적 감수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의 감정을 침해하는 것 이어야 하고, ④공개된 사적 사항이 공개대상자에 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입증되 어야 한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을 수사대 2층에 위치한 다용도실에 안내하였으나 당시 지 능팀에서 이미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3층 폭력1팀 사무실로 옮긴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진정인의 이 부분 진정내용을 부 인하고 달리 진정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초상권 침해여부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고,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며(대법원 1999. 9. 3. 99 도2317),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 인의 신체적 특징을 촬영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의 행위는 진정인을 수사대 내에서 동행하고 다닌 행위에 불과하여 진정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고 달리 진정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결국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요지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제 나항 (1) 관련 기본권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 (1)이 한 행위와 관련되는 진정인의 기본권으로 인격 권(헌법 제10조 전문)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권(헌법 제17조)이고 관련되는 헌법상 원칙으로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이 있다. (가) 인격권이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신체. 건강.명예.정조.성명.초상.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 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존중, 제17조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 중 등을 근거로 한다.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중에서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이 문제되며 이 중에서도 개인에 관한 난처한 사적 사항의 불가침이 문제된다. 사생활의 비 밀의 공개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사생활의 공개가 사실을 공공연 하게 폭로하는 것이어야 하고, ②폭로된 사실이 사적 사항이어야 하며, ③ 공개된 사실이 평균적 감수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의 감정을 침해하는 것이 어야 하고, ④공개된 사적 사항이 자신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 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재 1997. 5. 29. 96헌가 17) (2) 피의사실 공표의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가) 원칙적금지 1)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 처한다.”고 하여 수사 기관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형법 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 송법 제198조(주의사항)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 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로 인한 위험성을 사전에 예 방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2) 위와 같이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해 밝혀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일 것이라 는 강한 신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치명적인 피해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나) 예외적 허용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 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 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 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목적의 공익성과 공표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 해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다) 경찰 내부지침 경찰에서는 수사사건 공보 매뉴얼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위 공보 매 뉴얼에 의하면 수사 개시 전 내사단계에서는 일체의 사실 확인과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수사 종결 전까지는 공표를 할 수없도록 하며 수사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이 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한정해서 발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권한있는 간부로 대언론 창구를 일원화하 고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브리핑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범죄수법 및 수 사기법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원, 신상 등을 특정될 정도로 공개하거나 초상을 촬영케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피 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는 언론노출을 금하고 있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 11. 경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공판 청 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인격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반 복돼 온 것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수사관행을 개선 하기로 하고 "인천시장 굴비상자 사건"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경 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7. 24. 위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피의사실 공표행위로 인한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피의사실 공표의 대상은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이 되는 사항으로 한정해야 할 것인 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생길 급박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언 론사의 취재 등으로 이미 사건이 국민에게 상당히 알려져 국민의 중대한 관심의 대상이 된 경우 등은 최소한의 피의사실 공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 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공표할 이익과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그 목적과 방법 . 법익균형 성 등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수사기관 내부의 공식의 절차에 따라 공표하되 피의자의 신원을 추지할 수 있을 정도로 공표해서는 안된 다.” “공표내용도 공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의자 인격이나 사생활 에 관한 사항 및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증거의 구체적 내용이나 신빙성 에 관한 사항은 공표해서는 안되며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인권침해 여부 (가) 공표목적의 공익성과 공표내용의 공공성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 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 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대법원 2002. 9. 24. 선고2001다49692판결)이고 공표내 용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연예인에 관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의 공표목적은 국 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공표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공 표목적의 공익성과 공표내용의 공공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공표의 필요성 진정인에 대한 공표내용과 유사한 기사가 2006. 3. 12. 경 문화방송 TV뉴스로 방 영되었고 진정인 등이 일반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개그맨이라는 사실이 알려졌 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수사진행 과정에 대해 알고자하는 관심이 높은 상황임이 인정되어 결국 공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주 내용은 연예인 3인이 조직폭력배인 무허가 유흥주점 사장 과 유흥주점을 공동운영하여 성매매알선행위 등 퇴폐영업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배분받았다는 것인바 진정인은 위 유흥주점 사장인 * * *가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자신은 손님을 유인하는 영업사장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 다고 진술하며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진 정인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며 참고인 * * * 및 같은 * * * 의 각 진술이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지지하는 취지임은 인정되나 위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여 결국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표현방법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을 실명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문 알파벳으로 표시하여 공표내용만으로는 진정인의 신원을 추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미 동년 3월 경 공표사건에 “개그맨”이 관련되어있다는 기사가 방영된 점, 알파벳 문자가 진 정인의 한글 이름과 일치한 점, 개그맨은 그 수가 작아서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점, 유흥주점의 위치가 동 단위까지 특정되고 주점의 규모가 300여평에 달하여 보기 드물게 대형이어서 위 유흥주점의 특정이 용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공 표내용은 사실상 진정인의 신원을 쉽게 추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표현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마)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 이익의 성질, 내용 공표내용은 연예인이 조직폭력배와 무허가 유흥주점을 공동운영하고 성매매 등 갖가지 불법 . 퇴폐영업을 하여 1일 평균 150만원 내지 500만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것인 바, 이 내용에 의하면 진정인 등이 행한 불법성 및 반사회성이 극히 큰 것이어서 진정인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 확정 전에 이미 위 공표로 인하여 진 정인의 연예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을 것 으로 보인다. (4)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의 공표행위는 피의사실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입증하는데 필요 한 증거가 부족하고 공표 필요성이나 급박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이 누 구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을 침 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제 나항 피의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헌법 상 인격권(헌법 제10조 전문), 사생활의 비밀(헌 법 제17조)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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