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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11. 21. 결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 개정권고 및 의견표명

요지

1.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 및 그 하위법령에 관하여 가. 법 제11조(자살실태조사)에 따른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에서 ‘실시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나. 자살예방센터가 법 제11조에 의한 자살실태조사의 결과 및 법 제12조에 의한 자살통계분석의 결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할 것을, 다. 법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의 심리상담, 심리치료 지원의 대상에 자살시도자 외에도 자살시도자의 가족, 자살사망자의 가족 등을 추가할 것을,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에 대하여 자살에 관한 보도를 최소화하고 선정적 표현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법에 신설할 것을, 마. 법 제17조에 따른 시행령 제7조의 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대상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전문가, 자살 시도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찰, 구급대 등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 대하여 위의 나., 다., 라.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한다.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대한민국의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 2013년 현재 1위이며, 2위 국 가와의 격차도 상당하다. 정부는 제1차(2004~2008), 제2차(2009~2013)에 걸 쳐 자살예방 기본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하여 왔고, 지난 2012. 3. 31.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그간 가파르게 상승하던 자살사망은 법 시행 이후인 2012년 들어 전년도 자살사망자수 15,906명에서 11.4% 감소한 14,160명으로 하락하였다. 법 제정이 자살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자살예방 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범부처를 통해 다양한 자살예방 정책을 펼친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살예방에 있어서 관련 법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자살사망자수를 낮추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살예방 및 생 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관하여 개정방안을 권고 하고, 국회의장에게 개정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 Ⅱ.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1. 판단기준 「헌법」제10조 2. 참고기준 UN/WHO 국가전략지침(자살행동의 예방과 자살 위험군, 또는 그 영향 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지와 회복의 공급을 위한 전체적이고 국가적인 전략의 형성과 수행에 대한 지침)(1996) Ⅲ. 판단 1. 법 제11조(자살실태조사)에 따른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자살실태조 사의 의무화 가. 법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살실태조사에서는 ① 조사 대상자의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사 항, ②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자살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실 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계적으로 자살예방대책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핀란드를 살펴보면, 20세기 내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사망률을 보이다가 1987년 부터 1997년까지 자살예방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바 있다. 핀란드는 전문가 5만여명을 동원하여 자살사망자의 의무기록, 사 회서비스 이용기록, 경찰수사기록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과의 면담 등을 통해 자살자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자살에 이르게 된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이른바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을 실 시하였다. 핀란드는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자살 요인들을 찾아냈고, 그 중 이전의 자살시도 경험이 자살을 재시도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요인임을 발 견한 바 있다. 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자살시도자 중 약 10~15% 정도가 향후 1년 내에 자살을 재시도하며, 자살시도자는 자살로 사망할 확 률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100배 이상 높고, 자살시도자의 5~10%가 수년 내에 자살로 사망한다고 한다. 지난 2013. 10. 14. 중앙응급 의료센터가 민주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2008~2013. 6. 자해ㆍ자살 내원 환자 현황"을 보면, 2차례 이상 자살을 기도한 환자 2,970명 중 48%(1,429 명)는 6개월 이내, 19%(575명)는 6개월에서 1년 만에 다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살시도자 뿐만 아니라 자살자의 가족 즉 유가족의 경우에도 1년내에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세계보건기구에 의하 면 한 명이 자살로 사망할 경우 평균 5-6명의 주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유가족의 경우는 가족을 상실함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 외에도 가족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인하여 큰 고통에 빠지게 된다. 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동안 자살시도자에 대한 위험요인평가 및 위기개입 등 자살시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 실시 대상기관으로 서울대학교병 원 등 전국 25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선정되었다. 이는 전체 응급의료센터 435곳의 5.7%에 불과하며 사후관리사업 대상자는 연간 자살시도로 인해 응 급실에 내원하는 약 10만 여명 중에 약 8천명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또 한 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차질이 생 긴다면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자살시도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장하여 자살시도자의 가족이나 자살 사망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관리 사업도 확대될 필요가 크며, 이들 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인 응급실을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함이 바람 직하다. 마. 따라서, 법 제11조에 따른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부분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필수적인 사 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2. 자살예방센터의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에 의한 정보에의 접근 가. 법 제12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살 통계란 단순히 한 해에 몇 명이 자살했는지에 관한 자살자 수 총계뿐만이 아니라, 이전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사망자의 가족 등 자살고위험군 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해야 이들의 자살재발을 막아 실질적인 자살예방 및 자살률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은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다. 나. 현재 국민들이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최일선의 자살예방 사업 기관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지역 정신보건센터 또는 법 제13조에 의한 자살 예방센터이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향후 전문조사·연구기관에서 구축하 게 될 자살통계와 정보관리체계를 지역 정신보건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서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살예방센터 는 자살예방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일선에서 추진하는 기관이며, 법 시행규 칙 제2조에 의하면 자살예방센터가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지정될 수도 있게 되어있다. 특히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자살예방센터의 업무 중 자살 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자살통계 등 관련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업무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이다. 다. 따라서, 지정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은 법 제11조 자살실태조사의 조 사결과, 법 제12조에 의하여 구축된 자살통계 및 정보관리체계 등 자살에 관한 조사ㆍ연구 결과를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에서 접근할 수 있 도록 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 3. 법 제20조에 자살시도자 외에 자살시도자의 가족과 자살사망자의 가 족을 추가 가. 법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이하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에서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 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5장 보칙규정 이하 제20조(자살시도자 등 에 대한 지원)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 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신건강의 이상으로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한 의료적 조치 제 공 환경조성은 법 제14조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야 한 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로 자살위험에 노출된 자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성이나 국가의 적극적 의무성을 담보하기 어렵 게 되어 있다. 또한 자살고위험군 중에는 반드시 정신건강의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상당한데, 이러한 경우는 법 제20조에 의하여 "자살시도 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다. 북유럽(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과 영ㆍ미 등 해외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안부전화 서비스, 우편엽서 보내기 등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서비스가 효과를 보여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자살시도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자살사망자의 가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데, 이들에 대하여 위 1. 항에서 검토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자살재발을 막기 어렵다. 라. 따라서, 법 제20조의 심리상담, 상담치료의 지원대상에 자살시도자 외 에도 자살시도자의 가족, 자살사망자의 가족 등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언론의 자살보도 자제 권고규정 도입 가. 국가통계포털 「2005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2005년 영화배우 고 이은주의 자살 후 자살건수는 2월 7백 명에서 3월 1천 3백 명으로 증가하 였고, 동일한 자살방법을 사용한 경우도 2월 3백건에서 3월 750건으로 증가 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2008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2008년 10월 1일 자살한 고 최진실의 경우, 전 달 9월에 비하여 자살자가 1000명에서 1800명 으로 80% 가량 급증하고, 최진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20%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 개정안도 언론의 자살보도의 자제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 모방자살 일명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유명인 혹은 유 명인이 아니더라도 언론에 보도된 자살기사를 보고 일반인이 이를 모방하 여 자살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경우 유명인의 자살을 보고 충동적으로 자살을 따라하는 현상 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이러한 연유로 2004년 7월 "자살보도권 고기준"을 마련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1년 9월 "인권보도준 칙"을 제정하면서 자살보도에 있어서는 위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원용하였고, 최근 2013. 9.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기준을 보완하여 "자살보도권고기준 2.0" 을 마련한 바 있다. 라.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제시해 왔고, 자살에 관한 자극적인 보도가 자살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학계 등을 통해서 끊 임없이 지적되고, 이를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 지도 언론의 자살에 관한 일부 보도는 매우 상세하고 자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마. 언론의 보도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라는 중대한 기본권과의 충돌이 문제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되 언론보도에 영향받 은 모방자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에 대하여 자살에 관한 보도를 최소화하고 선정적 표현을 자제하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에 신설하면 언론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5. 법 제17조에 따른 법 시행령 제7조에 지역사회 인력 추가 가. 법 제17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병원급 의료기관, 학교 등이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제고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계층 및 지역사회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자살예방사 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 험군과의 대면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전 문가 및 자살시도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찰, 구급대 등 자살예방에 관한 현 장 실무자들을 위한 전문훈련 프로그램의 개발하여 이를 필수적인 교육과 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따라서, 법 제17조에 관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정신보 건 전문가 및 자살시도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찰, 구급대 등 자살예방에 관 한 현장 실무자에 대한 전문훈련 프로그램 필수 이수 규정을 두는 것이 타 당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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