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습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며,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피진정인은 통학 거리가 4시간 이상이어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피해자에게 기숙사 입사조건으로 자율학습 동의서를 제출하게 함으로 써 평소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피해자에게 자율학습을 강제로 하도록 하였다. 나. 피진정인이 학교 자율학습실에서 공부하는 남학생들에게는 딱딱한 하 이팩 의자를 주고, 여학생들에게는 목 달린 편안한 의자를 주는 것은 차별 적인 조치이다. 다. 2009년 1학기 동안 학부모들이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오후 9시 경 간식을 준비하여 제공하였다. 간식을 학부모들이 직접 준비하는 것은 위 법한 행위이기에 학교 측에 2학기부터 학교 측에서 저녁 간식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본교 기숙사는 18:30 ~ 24:000까지 폐쇄되므로 그 시간에 학생 혼자 기숙사에 남아 있을 수 없다. 만일 학생이 밤 12시에 기숙사에 입실하겠다 고 하면 자율학습을 학교에서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저 녁 시간에 기숙사에 홀로 남아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교육청 자율학습 지침(교육과정정책과-○○○○, 2009.03.03)」에 의하면 자율학습실은 감독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학습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 여건상 기숙사에 혼자 있는 학생을 위하여 감독교사 또는 관리자를 별도로 배치할 수 없고, 만일 기숙사에 혼자 있는 학생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학교가 지게 된다. 또한 기숙사 내 사소한 도난 사건이 발생해도 모든 의심을 학생 본인이 받 게 된다. 또한 본교는 현재 「○○○○시교육청 자율학습 운영 지침(교육과 정정책과-○○○○, 2009.03..03)」 대로 운영하고 있고, 자율학습 운영은 가 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참가동의서를 받은 다음 희망학생(참가동의서 제출 학 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도 참가동의서를 제출(2009. 9. 2.)하여 자율학습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2008학년도 1년 동안 모든 학생들에게 듀오백 의자를 사용하게 했으 나 대체로 남학생들이 의자를 많이 파손하였고, 파손 된 의자를 충당할 예 산이 내려오지 않았다. 올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인정하여 남학생 에게는 튼튼하고 실용적인 하이팩 의자를 주고 여학생들에게는 듀오백 의 자를 배치하였다. 현재 1명의 남학생에게도 듀오백 의자를 지급하고 있다. 향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학생이 요청하면 듀오백 의자를 사용할 수 있 게 할 예정이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저녁 간식 지급과 관련된 법규가 없으며, ○○○○시교육청에서도 명 확한 지침을 주고 있지 않다. 현재 학교에는 영양교사 1명이 1일 3식을 운 영하고 있고, 영양교사가 추가배치되지 않는 한 학교에서는 1일 3식의 급식 외에 간식을 추가로 지급할 여력이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결과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이하에서는 "해당 학교"라 한다)는 학생들 이 집에게 통학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어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 고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 발송한 "자율학습 참가 신청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은 기숙사에 입사할 수 없다. 2) 해당 학교는 「자율학습 규정」에 따라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은 18:30 ~ 24:00까지 자율학습실에서 자율학습을 해야 하며, 기숙사는 자율학 습이 종료되는 24:00부터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3) 해당 학교는 「자율학습 규정」 제4조에 따라 학생들이 자율학습시 간에 자율학습실 외 기숙사 등에 있을 경우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관련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등의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보 면,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학교 내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과 외 수업 활동과 관 련된 것이므로, 학교가 자율학습을 실시하려면 중등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 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 중되어야 한다. 학생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강제로 자율학습에 참여시킬 경우 학생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심리적 반발과 일탈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학습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피진정학교의 기숙사 입사 조건으로 자율학습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 게 함으로써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강제적으 로 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기숙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에 대한 자율 학습 실시가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자율학습 참여를 기숙사 입사조건으로 하는 것은 교육 외적 논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및 28조의 규정에 어긋 난 행위이며,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과학고등학교장에게 학 내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학생들로부터 자율학습 동의서 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는 「자율학습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자율학습실 의자를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은 피 진정인 학교의 예산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차별행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급식 횟수 등은「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 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 서 피진정인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1일 3식을 지급하고 간 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 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며, 진정요지 다 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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