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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0. 20. 결정

자의입원 의사에 반한 입원조치 등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자의입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나서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받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의 자발적 입원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술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안 좋아 누나 ○○○에게 이전에 입원 했었던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2014. 10. 22. 누나 ○○○과 ○○○○병원을 방문하였고, 어머니는 동행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 자의입원 의사를 밝혔으나, 피진정인은 동행 하지 않은 어머니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3. 1. 3. 본원에서 알코올 의존으로 3개월 동안 입원치료한 병력이 있는 환자로, 퇴원 이후에는 본원을 방문하지 않고 지내던 중 2014. 6.경부터 근로능력평가서 발급을 위해 다시 본원을 방문하였다. 당시 음주 로 인한 수면장애, 불안감, 일상생활 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입원치 료를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이 거절하여 통원치료를 하였다. 진정인은 2014. 10. 22. 진정인의 누나와 함께 내원하여 자의입원을 원 하였으나, 진정인의 누나가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을 원하였고, 본원의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역시 동의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하여 진정인의 누 나 동의하에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절차를 밟게 되었다. 진정인의 입원 당시 진정인의 어머니는 고령으로 내원하지 못하여, 당 일 진정인의 누나가 입원동의서를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가지고 가서 작성 후 다시 제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입원동의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어머니 ○○○, 미성년 자녀 ○○○, △△△과 동거하고 있 으며, 배우자와는 이혼하였고, 아버지는 사망하였다. 따라서 정신보건법 에 따른 진정인의 유자격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어머니가 유일하다. 나.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2014. 10. 2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이 음주 지속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있어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진정인 어머니의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은 2014. 10. 22. 입원 당시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에게 자의입원 의사를 밝혔으나,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동행한 진정 인 누나의 의사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킨 이후 보호의무자인 어머니의 입 원동의서를 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 24조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 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 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며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진정인의 누나 ○○○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므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입원시키기 위해서 는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어머니의 입원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자의입원 의사에도 불구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자가 아닌 진정인 누나의 의사에 따라 진 정인을 입원시키고 나서 보호의무자인 어머니의 입원동의서를 받았다. 비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동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하고,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 를 엄격히 준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자의입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나서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 서를 받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의 자발적 입원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 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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