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9. 18. 결정

자의입원자에 대한 퇴원 불허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자의입원한 환자의 퇴원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과, 관련 종사자 모두에게 「정신보건법」의 규정 취지를 비롯하여 환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관할 감독기관인 ○○○○○○도지사에게, 피진정병원 등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5. 6. 15.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의입 원하였고, 3일 뒤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불허하였으며, 2015. 6. 24. 자의입원 당시에도 퇴원을 불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5. 6. 15. 자의입원하여 같은 해 6. 17. 퇴원요구를 하였 으나 보행이 불안정하고 금단증상이 심한 상태여서 치료를 더 받은 후 퇴 원하도록 설득하여 입원 7일째인 6. 22. 퇴원조치 하였다. 2) 진정인은 2015. 6. 22. 퇴원하고 이틀이 지난 6. 24. 술에 만취되어 이 사 건 병원에 내원하여 자의입원하였고, 하루 지난 6. 25. 다시 퇴원을 요구하여 금단증상 기간인 일주일동안 치료 후 퇴원하도록 설득하여 6. 30. 제독 치료 후 퇴원조치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진정인의 의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차 입원 관련(2015. 06. 15 ~ 2015. 06. 22) 진정인은 2015. 6. 15. 자의입원하였고, 2015. 6. 17. 주치의 ○○○에게 퇴원요 구를 하였다. 진정인이 퇴원요구를 하였을 당시 의료기록지에 “퇴원요구하며 화내 고 욕설”, “금단증상++”, “sweating, agitation" "설득하여 일주일간 제독 마치고 퇴 원하도록” 의 내용을 주치의 ○○○이 기록하였다. 이후 2015. 6. 22. 진정인이 다 시 퇴원요청을 하여 당일 퇴원하였다. 나. 2차 입원 관련 (2015. 6. 24. ~ 2015. 6. 30.) 진정인은 2015. 6. 24. 자의입원하였고, 다음날 퇴원요구를 하였다. 퇴원요구를 한 당시 의료기록지에 “퇴원요구함”, “제독치료 끝나고 일주일 후 퇴원하시도록 설 득함” 이라고 주치의 ○○○이 기록하였다. 의료기록지에 퇴원에 관한 기록은 없으 나, 조사결과 2015. 6. 30. 퇴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을 한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한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두 차례의 퇴원요 청에 모두 치료 후 퇴원하도록 설득하였다고 기록되어있을 뿐, 진정인이 퇴 원요구를 철회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퇴원요청에도 이를 불허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 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