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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9. 19. 결정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입원형식 변경

요지

향후 자의입원 환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 치료를 위하여 2018. 7. 7. ○○ ○○ 소재 ○○병 원에 자의입원 형식으로 입원하여 개방병동에서 생활하였는데, 같은 달 14. 병원 측이 부모님을 병원으로 불러서 입원동의서를 받아 보호입원으로 입 원형식을 변경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스스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 형식으로 입원하였고, 입원형식 변경 이전에 주치의와 대면하여 입원형식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입원형식이 변경된 이후 간호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퇴원요구 시 지체 없이 퇴원이 가능한 자의입원에서 자유로운 퇴원이 불가능한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입원형식이 변경된 것은 인권 침해이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 우울 증상 등의 문제로 2018. 7. 7. 피진정병원 에 자의입원 형식으로 입원하여 개방병동에서 생활하던 중이던 같은 달 13. 무단 외출 후 음주상태로 귀원하여 다른 입원환자와 다툼이 있었고, 음주상 태인 진정인이 밀대자루를 들고 다투었던 환자를 찾으려고 전 병동을 돌아 다니던 상황이었다. 치료진들이 진정인을 제지하였으나 치료진에 대해서도 폭력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진정인을 보호병동으로 보내 격리조 치한 후, 진정인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내원토록 하였다. 주치의가 진정인의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한 후 진정인의 입원형식을 보호입원으 로 전환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병원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와 2018. 8. 9.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등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 치료를 위하여 2018. 7. 7. 피진정병원에 자의 입원 형식으로 입원하여 개방병동에 입실하였다. 나. 진정인은 개방병동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2018. 7. 13. 외출하여 피진 정병원 인근 가게에서 소주를 마시고 귀원하여 다른 입원환자 이○○와 다 툼이 있었다. 진정인은 겁을 주기 위하여 밀대자루를 들고 이○○ 환자를 찾으러 병동을 다니다가, 치료진들에 의하여 제지되고 자타해의 위험이 있 다는 치료진의 판단에 따라 폐쇄병동으로 전동되었다. 다. 진정인의 부모는 피진정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8. 7. 14. 10:00 경 내원하여 주치의와 상담을 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모로부터 입 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에 대한 실질적인 퇴원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의입 원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8. 9. 5.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 강복지법"이라 함) 제2조 제5항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이 최 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 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자의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3조의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치 료가 필요함에도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 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입원시킬 수 있는 것이 다. 자의입원 환자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입원 내지는 보호입원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 및 자의입원을 권장하 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 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전환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서만 허용된다. 특히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은 환자 스스로가 단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사에 반 하여 정신병원에 격리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환자에게 심어줄 경우 앞으로 의 자발적 입원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사건 진정인은 스스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 피진정병원에 자 의입원 형식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부모와 상의하여 자의입원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하였다. 피진정인으로서는 먼저 주치의가 진정인을 면담하여 동의입원 또는 보호 입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자 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자의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5항의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및 「헌법」제 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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