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퇴원 거부 등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인을 퇴원시키되 그 사실을 보건소에 통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진정인의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진정인의 퇴원의사를 수용하지 않은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치료를 위한 작업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료기록부나 작업치료일지에 구체적 계획, 실시내역, 평가 등을 기록한바 없이, 진정인이 제출한 동의서만을 근거로 화장실청소를 하도록 한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46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09. 8. 4. 딸과 아들에 의해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 신경정신과의원(경기도 ○○○시 소재, 이하 "피진정병원")에 비자의입원 된 후 2011. 7. 5. 자의입원으로 전환되었는데, 전환 후 여러 차례 퇴원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지만 피진정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퇴원은 물론 외박 도 하지 못하였다. 나. 진정인은 지난 1년 간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진정인이 퇴원을 시켜주 기를 바라며 화장실청소 봉사활동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관하여 진정인은 아들과 딸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최초 입원하였는데, 약 2년 후 보호의무자인 아들과 딸의 연락이 모두 두절되었다. 입원기간 중 정신증 적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식사나 위생관리를 하는데도 치료진의 도움이 있 어야 가능할 정도이며,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상태로 퇴원할 경우 증상 및 건강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진정인이 가끔 퇴원이야기를 꺼낸 적은 있지만, 그때마다 당장 진정 인이 갈 곳이 없고 보호의무자가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면 보호자와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바로 표현하였으므로, 현재까지 정식적인 퇴원요청은 없었다고 사료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일상생활 기술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치료진 과 진정인의 동의하에 약 6.6㎡ 크기의 화장실을 청소하도록 했다. 청소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샴푸 등 기본물품을 대가로 지급하였다. 다. 참고인(○○○시 ○○보건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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