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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 15. 결정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형식 변경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00병원(이하 "이 사건 병 원"이라 한다.)에 입원하던 중 201x. x. x.백내장 치료를 위하여 퇴원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 같은 병원에 자의입원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형식 을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처리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x. x. x. 09:50경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하여 본 원에서 퇴원 한 후, 본원 직원과 함께 안과에 갔다가 당일 13:00경 귀원하 였다. 그런데 건강보험의 진료비 청구상 타 병원과 동시 입원 처리가 안 되 므로,다음날인 201x. x. x.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진정인의 입원동의 서명 을 받았다. 진정인은 201x. x. x.에도 09:50경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하 여 퇴원하여 본원 직원과 함께 안과에 갔다가 당일 13:00경 귀원하였으나,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다음날인 201x. x. x.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진 정인의 입원동의 서명을 받았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아들) 진정인이 201x. x. x.과 201x. x. x. 이 사건 병원에 재입원할 당시 병 원을 방문한 시간은 20:00경으로 기억한다. 000(진정인의 처)은 진정인의 재 입원 당일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주말과 추석 때 면회를 갔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 의 입원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의 처 000과 아들 000의 입원동의와 정신 의학과전문의 000의 "지속적 음주, 식사장애, 금단증상, 충동적 행동으로 입 원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000안과의 소견에 따 라 201x. x. x. 09:50경 진정인을 퇴원처리 하고,소속 직원이 진정인과 동행 하여 안과 수술을 받게 하였으며, 진정인은 안과 수술을 받은 후 귀가하지 않고, 같은 날 13:00경 동행하였던 직원과 함께 귀원하였다. 다.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는 진정인의 처 000과 아들 000이 201x. x. x. 서 명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간호일지에는 201x. x. x. “보통키, 건장한 체격 에 신체적 기형이나 외상 없으며 위생상태 양호함. 201x. x/x ~ x/x 수술문제 로 본원 입원해 있던 중 왼쪽 백내장 수술 위해 퇴원하여 000안과에서 수술 하고 금일 재입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진정인의 아들 000의 진 술에 의하면 진정인의 처 000은 해당 일자에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 라.피진정인은 201x. x. x. 09:50경 진정인의 안과수술을 위하여 진정인을 다 시 퇴원처리하고, 소속 직원이 동행하여 진정인이 안과수술을 받도록 하였 으며, 진정인은 안과수술을 받은 후 귀가하지 않고 같은 날 13:00경 동행했던 직원과 함께 이 사건 병원으로 귀원하였다. 마.진정인의 입원동의서는 진정인의 처 000과 아들 000이 201x. x. x.서명 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간호일지에는 201x. x. x. “보통키, 건장한 체격에 신체적 기형이나 외상 없으며 위생상태 양호함. 201x. x/x백내장 수술함. x/x오른쪽 백내장 수술 후 금일 재입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진정인의 아들 000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의 처 000은 해당 일자에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 바. 진정인은 201x. x. x.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 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안과수술을 위하여 201x. x. x. 과 x. x.진정인을 퇴원시켰고, 진정인은 안과수술 후 귀가하지 않고 이 사건 병원으로 다시 귀원하였으나,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2인 중 1인은 진정인 의 귀원 당일 진정인의 입원에 필요한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거나 진정인 의 자발적 입원의사를 확인하여 자의입원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피진정 인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일자 불상경(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이 귀 원한 이후)에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고, 입원동의 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진정인의 위와 같이 행 위는 헌법상 보장된 진정인의 기본권을 말하기에 앞서 입원동의서의 허위 작성에 따른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나아가 간호일지까지 사실과 다르게 기 록한 점으로 볼 때, 그 비난의 정도가 클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다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2차례에 걸쳐 퇴원처리 한 이유가 진정인의 안과수술을 위한 피진정인의 배려였던 점, 진정인이 2차례 퇴원하였다가 귀 원한 것은 실제 퇴원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이 진정인과 함께 동행 하여 다녀온 사실상의 외진이고 서류상의 입퇴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 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불법 감금과 관련된 신체 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1x. x. x.과 x. x. 진정인이 서류상 퇴원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진정인의 재입원 절차를 자의입원으로 할지 여부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결 정하도록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진정인이 임의로 보호의무자 의 동의 절차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사후에 보호의무자의 동의서명 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에게는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원칙을 준수되도록 권고하고,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기관에게는 이 사건 병원에서 의 입원동의서와 간호일지의 허위기재를 포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 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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