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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5. 13. 결정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형식 변경 등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3. 9. 29. ○○정신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자 의입원 하였는데 같은 해 10. 16. 퇴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호의무자 동 의입원으로 입원형태가 변경되었다. 2. 당사자 및 피진정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3. 9. 29. 수면장애와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위하여 피진정 병원에 자의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입원 후 진정인이 말이 많아지고 감정의 격양, 비현실적인 사고(“내가 로봇이다, 김○○와 결혼해야 된다. 내가 자 의입원 하였으니 내 마음대로 해야된다”, “구청장에게 전화를 하였다”, “화장실에서 가스냄새가 난다”)와 충동조절장애를 나타내며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보호자인 누나에게 연락을 하였다. 2013. 10. 16. 주치의가 진정인의 보호자인 누나와 매형을 면담하였고, 당시 진정인은 자의입원 환자임을 주장하며 퇴원을 요구하였다.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들은 보호자가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치료하는 것을 원하여, 진정인의 입원형태를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경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 관련 서류,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3. 9. 29.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의 분열정동장애진단과 입원권고로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 하였다. 이후 같은 해 10. 16. 진정인의 누나 장○○과 매형 김○○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동의 입원된 것으로 입원형태가 변경되었고, 2014. 7. 31.에 퇴원하였다. 나. 진정인의 자의입원신청서와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서상 각 입원일자 모 두 2013. 9. 29.로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은 2013. 10. 14. 16시에 사무실에 노크 없이 들어가 병원장에 게 “퇴원을 해야겠다”고 얘기하였고, 같은 달 19. 6시에 다시 간호사에게 “저, 퇴원 좀 하려구요”라고 말하며 퇴원을 요구하였다. 5. 판단 가. 조사대상 해당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을 각하하나, 진정의 원인 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 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진정의 원인이 된 피진정인의 행위들이 2013. 10.에 있 었고,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민.형사 상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점, 피해사실의 심각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특히 정신질 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은 제2조 제5항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3조 제2항과 제24조 제6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으 로 하여금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다만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때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퇴원 을 거부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24조 제7항은 이러한 경우에 정신의료기관 의 장은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부사유, 퇴원 심사 청구 등을 통지하지 않는 등 위 규정들을 위반하는 경우, 「정신보건 법」 제55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다. 이 사건 피진정인은 자의입원 환자인 진정인이 2013. 10. 14. 16시에 퇴 원 요청을 하였음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은 채, 같은 달 16. 진정인의 입원형태를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같은 달 19. 6시에 진정인이 재차 퇴원 요청을 하였음에도 진정인의 위험성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고지, 퇴원거부 사유, 퇴원 심사 청구에 대한 통지 없이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고, 2014. 7. 31.까지 입원을 유지시켰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 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헌법」 제12조에서 보 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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