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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3. 29. 결정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의 임의적 퇴원 조치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보호자의 퇴원요청을 이유로 본인 의사 확인 없이 퇴원을 진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정인의 주치의를 비롯한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3. 1. 20. OOO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자의입 원하였다. 그런데, 같은 달 27일 외출했다가 복귀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진정인을 퇴원 조치하고 다시 보호입원시켰다.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퇴원 조치하고 다시 보호입원시킨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피진정병원에서 외출할 때 복귀 시간을 지정하고 나갈 수 있다. 2023. 1. 24.에는 18:00까지 복귀하겠다고 하고 잠시 어머니에게 들렀다 시간을 지 켜 복귀하였다. 같은 달 27.에는 간호사에게 21:00까지 복귀하겠다고 하였으 나 당일 복귀하지 않고 다음 날 03:00경 집으로 갔다. 같은 달 28. 아침에 동생이 퇴원 처리를 위해 의사 면담만 하고 오자고 하여 10:00경 피진정병 원에 갔다. 그런데 의사가 보호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본인은 퇴원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보호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 1) OOO(진정인의 주치의ㆍ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정인은 2023. 1. 27. 외래진료를 위해 외출했는데, 외출 후 어머니 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화를 낸 후 집을 나갔고, 이후 진정인 연락두절로 미귀원하여 같은 날 퇴원 처리하였다. 진정인은 다음 날인 같은 달 28. 새 벽 귀가했다가 보호자와 동반하여 왔으며, 당시 자.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했으나 입원을 거부해 보호입원을 진행하였다. 보호입원 당시 진정인은 병식 부족으로 먹는 약을 중단한 채 주사제만 유지하였고 식사 및 수면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 가출을 반복하였다. 또 한 당뇨 및 혈압약을 임의로 중단해 건강이 관리되지 않는 상태였고 가족 에게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는 등 자.타해 위험이 있었다. 2023. 1. 27. 13:22에 "금일 퇴원"을 지시한 이유는, 미귀원이면 퇴원이라 그날까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한 것인데 그때 우선 기록을 한 것이다. 가족 들은 진정인이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되고 돌아오지도 않고 있다고 하였 다. 결국 17:00경에 진정인의 동생이 병원비 정산 후 퇴원처리를 마쳤다. 피 진정병원에 미귀원 시 퇴원시킨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2023. 1. 27. 진정인의 동생에게 보호입원시키려면 퇴원 절차를 먼저 밟 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진정인의 동생과 상담할 때, 진정인이 행동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의입원을 유지하면 외출을 조절하기 어려우니 다음에는 보호입원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2) OOO(피진정병원 원무부장) 진정인의 동생에게 "진정인이 자의입원이므로 연락두절 상태로 미귀 원이면 퇴원 처리된다"라고 안내했는데 진정인의 동생이 이 안내를 듣고 "진정인이 돌아오면 다시 내원하겠다"라며 퇴원시켜달라고 해 퇴원 처리하 였다. 진정인은 휴대전화가 없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과 관련된 별도의 내부 규정은 없다. 진정인의 동생이 "진정인이 외출 후 정형외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라고 했고, 행방불 명됐다며 몇 시간 동안 "왜 외출을 내보냈냐"라고 항의해 주치의 상담을 하 고 퇴원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 관계인 1) 관계인 1(OOO, 진정인의 동생) 진정인은 2회 외출해 모두 집에 들러 어머니에게 돈을 타 갔는데, 이 러한 사실을 2023. 1. 27.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셔서 알게 되었다. 어머니 와 통화 후 진정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병원에 연락했다. 14:00~15:00경 주치의를 만나 상황을 얘기했더니 "아무래도 보호입원을 시켜야 할 것 같 다"며 보호입원을 시키려면 절차상 퇴원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해서 17:00 경에 퇴원 처리를 하고 집에 왔다. 진정인은 같은 달 28. 03:00경 집에 돌아왔다. 진정인은 퇴원 처리가 된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고, 같은 날 오전에 진정인에게 퇴원 처리하러 가 자고 말해서 피진정병원에 함께 갔고 절차를 밟아 보호입원하게 되었다. 2) 관계인 2(OOO, 진정인의 어머니) 진정인이 2023. 1. 27. 11:00경 집에 와서 돈 7만 원을 받아 갔다. 진정 인이 완력을 쓴 것은 아니나 일단 돈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다. 진정인이 가고 12:00경 진정인의 동생에게, 진정인이 왔다 갔다고 얘기 했다. 그러자 진정인의 동생이 14:00~15:00경 병원에 가서 주치의를 만났고, 의사가 보호입원시켜야 할 것 같다고 해서 17:00경 피진정병원에서 퇴원 절 차를 밟고 정산하고 왔다고 들었다. 3) 관계인 3(OOO, 피진정병원 3병동 간호사) 진정인은 정형외과 외래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외출 신청을 2회 하였다. 첫 번째 외출은 같은 달 24일로 19:00까지 복귀하기로 했다가 18:00 조금 넘어 복귀하였다. 두 번째 외출은 같은 달 27일로 정형외과에 들렀다 집에 다녀오겠다며 21:00에 복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바로 집으로 가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외출한 상태로 퇴원 처리되었다. 자의입원 환자가 외출할 때에는 언제까지 들어올지 묻고 환자가 스스 로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까지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데, 보통 20:00 전에는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병원 직원 및 참고인에 대한 전화조사, 진정인의 입원 관련 서류(자의입원등 신청서, 입퇴원확인서, 보호입원등 신청서, 입원 통지 등) 및 의무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불안과 불면 등의 증상으로 2023. 1. 20. OOO OO 소재 피 진정병원에 자의입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입원 후 총 2회 외출하였다. 진정인은 2023. 1. 24. 정형외과 외래진료 후 19:00까지 복귀하기로 하고 외출했다가 같은 날 18:40경 돌아 왔다. 진정인은 같은 달 27. 간호사에게 정형외과에 들렀다 집에 다녀오겠 다며 21:00까지 복귀하기로 하고 외출하였다. 진정인의 주치의는 같은 날 진정인의 동생과 전화 상담을 진행한 후 13:22 "외출 후 미귀원"을 이유로 진정인의 퇴원 처리를 지시하였다. 진정인의 동생은 전화 상담 후 같은 날 오후 14:00경부터 피진정병원 원무과 앞에서 진정인의 외출에 대해 계속 항 의하고 15:08 주치의와 대면 면담하였다. 이후 진정인의 동생이 미귀원을 사유로 진정인의 퇴원처리를 요청해 퇴원 절차를 진행했으며, 17:00경 진정 인은 최종 퇴원 처리되었다. 다. 퇴원 처리 과정에서 진정인의 퇴원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정인 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연락할 수 없는 상태였다. 라. 진정인은 2023. 1. 27. 09:40에 피진정병원에서 외출 허락을 받고 나와 11:00경 어머니 집으로 갔다. 어머니에게 7만 원을 받아 처음에는 게임장에 갔다가 오후 9시쯤 PC방에 갔고, 같은 달 28. 03:00경 어머니 집으로 가서 잤다. 진정인의 동생이 같은 날 10:00경 진정인에게 퇴원 처리를 하러 가자 고 하였고,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가서 의사 면담 후 보호입원되었다. 마. 진료기록에 따르면, 진정인은 보호입원으로 재입원되는 과정에서 "병 원에 재입원하기 싫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병원 전문 의는 진정인의 기분이 불안정하고 행동조절의 어려움이 있으며 자기관리 미약, 충동성, 배회 등으로 자신 및 타인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진정인이 입원을 거부하여 보호입원을 진행하였다고 기록하 였다. 2023. 1. 28. 당시 진정인의 주치의가 없어 보호입원은 피진정병원의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하였다. 바. 참고로 국립 정신병원 중 국립법무병원과 외출.외박 시 미복귀에 대 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국립나주병원을 제외하면, 국립정신건강 센터,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부곡병원 등 나머지 4개 병원은 "입 원환자 면회·외출 및 외박 절차 규정" 등을 통해 외출 또는 외박환자가 지 정기일을 3일 이상 지연하여 미복귀할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 없이 퇴원 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퇴원까지 3일의 여유를 두고 있다. 4. 판단 가. 근거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 다) 제2조 제5항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자의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7항에는 정신질환자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고 명 시되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자의입원 환자의 강제 퇴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 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2022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 내"에 따르면 자의입원의 경우 "다른 입원유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 않다" 고 명시(8쪽)하고 있다. 또한 묻고 답하기(Q&A)에서는 "자의입원 시 보호자 가 퇴원요청을 하는 경우 퇴원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정신건강 복지법 제41조에 따른 자의입원의 경우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은 환자 본인만 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정인이 자의입원하였으므로 피진정병원은 2023. 1. 27. 진정인의 퇴원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퇴원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 진정인의 주치의는 2023. 1. 27. 13:22경 "외출 후 미귀원"을 이유로 진 정인의 퇴원처리를 지시했는데, 진정인의 귀원 예정 시각은 같은 날 21:00 이었으므로 진정인의 미귀원이 확정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외출 후 미귀원" 이 퇴원 사유가 될 수 없다. 진정인의 주치의는 진정인의 퇴원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진정 인에 대한 퇴원처리 지시는 진정인의 동생이 진정인의 외출과 관련하여 진 정인의 주치의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종 퇴원처리된 시각이 17:00경이었던 점에 비추어, 진정인의 퇴원 신청 및 퇴원 의사 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가족의 퇴원 요청만으로 진 정인을 퇴원조치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7항을 위반하여 정신질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이 퇴원 다음 날 보호입원으로 재입원된 것에 대하여는, 피진정병원 전문의가 진정인에 대하여 "자신 및 타인의 건강 및 안전에 위 험이 있다"라고 진단한 점 및 절차에 따라 보호입원이 진행된 점 등을 살필 때, 자의입원 상태에서 다른 입원유형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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