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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8. 20. 결정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퇴원거부 및 폭행

요지

1. 진정요지 가항의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거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피진정인 1에게,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요구할 시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퇴원 시킬 것과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OOO도 ○○○장에게, 향후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1x. x. x.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 의입원 하여 같은 해 201x. x. x. 퇴원을 요청하였는데, 피진정인 1이 퇴원 을 거부하고 진정인을 강박하였다. 나. 피진정인 2, 3, 4는 위 강박과정에서 진정인을 폭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1x. x. x. 심한 우울 및 불안, 의욕저하, 피해망상, 환청, 자살사고, 대인관계의 위축, 불면 등의 증상으로 본원의 개방병동에 자의입원한 진정 인은 201x. x. x. 불안과 두근거림, 죽을 것 같다는 공황발작 증세를 보여 안정제 주사를 2회 투여 받았는데, 201x. x. x. 내과 외진을 다녀온 후로 불 안하고 죽고 싶다는 공황발작이 재발하여 “산에 올라가 떨어져 죽겠다”는 구체적인 자살의 위험성을 보였다. 위와 같이 진정인이 퇴원을 요청한 201x. x. x. 오후 6시경에는 진정 인의 공황발작과 심한 불안 증세로 자살시도의 위험이 큰 정신과적 응급상 황에 해당되므로 진정인을 폐쇄병동으로 옮겨 안정시키는 치료가 우선 필 요하였고, 다음날인 x. x. 오전 경 진정인이 자살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하 지 않고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므로 진정인을 다시 개방병동으로 옮 겼다. 이후 진정인은 개방병동에서 외박을 요청하여 201x. x. x.부터 x. x.까 지 외박을 나갔다가 귀원한 후, x. x. 퇴원하였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 3, 4는 진정인을 격리·강박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하지는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진정인의 자의입원신청서, 퇴원결정서, 의사지시기록, 간호 기록지, 격리·강박일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퇴원거부 1) 진정인은 201x. x. x. 우울 및 불안, 의욕저하, 피해망상, 환청, 자살 사고, 대인관계의 위축, 불면 등의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자의입원 하였 고, 201x. x. x.과 x. x. 불안과 두근거림의 공황증세로 안정제를 투약 받았 다. 2) 201x. x. x. 17:20경 진정인은 주사 맞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 간호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곧바로 원무과에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고 병실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 간호사에게 진정인이 퇴원 후 복 용해야 할 약을 모두 달라고 하였으나, ○○○ 간호사가 진정인에게 다량의 약을 한번에 주기는 어렵다며, 1회 복용분의 약을 주자 진정인은 화를 내며 약을 바닥에 던졌다. 3) 퇴근하여 병원 외부에 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은 위와 같은 상황을 ○○○ 간호사로부터 전화로 보고 받고, 진정인에게 안정제를 30분 간격으로 주사하고 만약 진정인이 주사를 맞고도 안정되지 않으면 6 층의 폐쇄병동으로 전동시키라고 지시하였으나, 진정인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 내릴거다”며 주사 맞기를 거부하였다. 4) 같은 날 17:30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다시 ○○○ 간호 사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인의 상태를 묻고 계속 안정제를 주사하라고 지시 하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고 짐을 들고 개방병동을 나와 콜택시를 부르려 고 하므로 피진정인 2, 3, 4는 진정인을 6층의 폐쇄병동에 입실시키라는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을 6층의 폐쇄병동에 입 실시켰다. 5) 진정인은 위 같은 날 18:00경 6층의 폐쇄병동에 입실되면서 흡연통 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년 가만 안둘꺼다. 야 이 ×년아. 뭐 쳐다보 고 있어”라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같은 날 18:05경 강박되어 안정제를 맞 고 수면에 들었고, 같은 날 19:00경 강박이 해제되었다. 6) 다음날인 201x. x. x. 10:20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은 진정 인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진정인을 2층의 개방병동으로 옮길 것을 지시 하였고, 개방병동으로 내려온 진정인은 11:30경 외박을 요청하고 나갔다가 x. x. 귀원한 후, x. x. 퇴원을 요청하여 퇴원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폭행 피진정인 2, 3, 4는 201x. x. x. 17:30경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 을 6층의 폐쇄병동으로 입실시키고, 같은 날 18:00경 진정인을 물리력으로 제지하고 강박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퇴원거부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 구할 권리는 자기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을 때만이 실현될 수 있으 며,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의료행위에 있어서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가 퇴원하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견되는 경우라면, 그 위험 발생이 현저하고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되, 그 위험이 해소되고 나면 지체 없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회복되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추상적 인 장래의 위험을 이유로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x. x. x. 17:20경의 퇴원을 요청하기 이전에 불안과 두근거림의 공황증세를 보인 사실이 있고, 안정제를 맞고 돌아다니지 말라 는 간호사의 말에 쉽게 화를 내고 퇴원을 요청하다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산에 올라가 떨어져 죽겠다며 자살을 암시한 점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진정인의 상태를 공황발작과 심한 불 안 증세로 보고 진정인을 폐쇄병동에서 강박하고 안정제를 투여한 행위는 진정인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음날인 201x. x. x. 오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진 정인을 면담하여 전날의 위험이 해소되고 안정을 되찾았다고 판단하여 다 시 개방병동으로 옮길 것을 지시하였다면, 피진정인은 지체 없이 201x. x. x.의 퇴원요청에 따라 진정인을 퇴원시켰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외 박을 보냈던바, 진정인이 퇴원요청을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인 정되지 않는 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201x. x. x. 퇴원시키지 아니한 행위 는 「헌법」 제10조와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폭행 피진정인 2, 3, 4가 201x. x. x. 17:40과 18:00경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을 6층의 폐쇄병동에 입실시키고, 진정인을 강박한 행위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의 불가피한 지시에 따른 것이고, 피진정인 2, 3, 4가 진정인 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물리력을 넘어서 진정인 의 신체를 폭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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