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입원 환자의 의사에 반한 보호의무자 동의 재입원
요지
자의입원 환자의 치료가 중단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단축되거나 지극히 위험한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단지 환자의 건강이나 상태의 악화 등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임. 따라서 자의입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고 보호자가 그 환자를 인계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보호자동의 입원으로 입원 중 변경한 것은 인권침해로 판단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3. 11. 1. o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의 입원 하였다가 11. 4. 퇴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하고 퇴원을 거부하였다. 나. 진정인이 퇴원을 요청한 다음날인 2013. 11. 5. 이 사건 병원의 종사 자들이 진정인을 폭행하고 독방에 감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진정을 취하한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3. 11. 1.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자의 입원을 원하였 다. 당시 진정인이 병식이 있고 현실 검증력이 적절한 상태로 평가되어 안 정병동에 입원시켰는데, 11. 1.부터 11. 4.까지 경과 관찰 상 투약에 협조하 지 않고, 점차 조증 증상이 악화되었다. 2) 진정인이 퇴원을 요청한 11. 4.은 진정인의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고, 당직의의 연락을 받은 진정인의 부모가 진정인의 퇴원을 강 력히 반대하였다. 11. 5. 진정인의 부모가 내원하여 진정인을 만류하였음에 도 진정인이 지속적으로 퇴원을 요청하므로 진정인의 퇴원 수속을 진행하 였으나, 진정인의 부모가 진정인의 신병인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의료진은 진정인의 조증 상태가 심해 진정인의 부모가 진정인을 감당하기 어렵고 진 정인이 퇴원하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의 부모로부터 입원동의를 받고, 진정인의 퇴원 즉시 진정인을 부모 에게 인도하지 않고 안정병원에 입원시켰다. 3) 위와 같이 진정인이 퇴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당시 진정인은 심해 진 조증 증상으로 인해 자·타해 우려가 매우 높았고 정상적 판단을 할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신과적 응급상황이었다. 또한 연로한 진정인 의 부모가 진정인을 인도 받기를 거부하였고, 충동적인 행동이 예견되는 건 장한 진정인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진정인의 퇴원 을 강행하는 것은 의료인의 양심에 반하며, 결과를 예측하고 회피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도 위반될 수 있다. 4) 또한, 「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의 입원 유형의 변경은 관련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없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즉, 환자가 자의입원 하였 더라도 퇴원 요청 당시 의사능력이 온전치 못하다면 의사표현의 효력이 없 고, 자·타해 위험성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요청대로 퇴원시켰 다가 사고 발생 시 의료진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보장받는다는 정신보건법의 기본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다. 5) 본원 의료진은 진정인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의무가 있고 응 급의료를 시행하기 위하여 보호자동의 입원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본원 의료진이 정신보건법의 규정만을 들어 환자의 퇴원 요청을 받아 들여 치료를 중단하였다면 환자의 정신 증상을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국 민이 신체적 위해를 당할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되어 응급의료법상 의료진 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6) 본원은 진정인의 퇴원요청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현행법을 모두 준수하고자 진정인에 대해 퇴원 수속을 하고 보호자동의 입 원으로 재입원하는 방식을 취했다. 진정인이 병동을 나가면 타인에게 폭력 을 행사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도주 우려까지 있는 상태인데 병원 밖에 내 보냈다 다시 입원을 진행하는 것은 소모적인 절차에 불구하였다. 그래서 비 록 행정적으로만 퇴원을 진행하여 진정인이 재입원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 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정신보건법의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한 것으로 봐야 한다. 7) 설사 진정인이 사건 당시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응급 의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고 본원 의료진의 진정인 의 퇴원요청에 대한 불응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 되는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라 할 것이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父 ) 1) 병원으로부터 진정인(아들)의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부인과 함께 2013. 11. 5. 병원에 갔다. 참고인이 진정인을 봤을 때, 퇴원이 불가능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지는 않았으나, 24시간 환자를 보는 의료진 이 입원이 더 필요한 상태라고 얘기해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에 찬성하였 다. 당시 의료진은 본인에게 아들의 폭력성, 위험성 등에 대해 심각하게 말 하지는 않았다. 2) 2015. 11. 5. 참고인이 병원에 갔을 당시 진정인과 의료진이 3자 대 면을 하지는 않았고, 의사들이 진정인이 퇴원하면 안 된다고 말해서 입원동 의서에 서명하고 진정인을 설득해 봤던 것이다. 참고인이 진정인의 신병인 도를 거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부모가 아들을 인도 받는 것을 거 부할 이유가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의료기록,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4년 및 2005년에 조증 진단에 따라 타 병원의 정신과에 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3. 11. 1. 진정인이 자의 입원하고 자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나, 입원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하지 못하고, 이 사건 병원의 응급실을 경유하여 자의 입원하였다. 나. 진정인이 입원한 2013. 11. 1. 전공의 주oo는 “안정병동 입원 케이스임 을 이해하고 투약에 협조할 것 등에 대해 동의함. 보호자도 환자 자의로 입 원하여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2013. 11. 11.부터 사업차 잠시 출국 할 예정이 있다고 함.”, “다소 졸려 보이나 차분한 태도”, “눈 맞춤 적절” 등의 내용으로 진정인과의 상담 및 관찰결과를 기록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3. 11. 2. 오전 10시 경 병동 간호사 한oo에게 변호사와 면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다. 그러나 간호사 한oo이 직계가족 외에는 면 회가 안 된다고 하자 진정인은 당일 퇴원하겠다고 하였다가 곧 퇴원의사를 번복하였다. 라. 다음 날 11. 3. 새벽 2시 경 진정인은 잠에서 깨어 세로켈(Seroquel) 처방 용량이 과하다면서 전공의 주oo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간호사 장oo가 전공의 주oo에게 확인하여 세로켈 처방이 감량될 예정이라고 진정인에게 설명하였으나, 진정인은 세로켈 처방 용량에 계속 불만을 나타내면서 다른 병실이나 병동으로 변경을 요구하였다. 전공의 주oo나 전문의 주△△는 이 날이 휴무로 근무하지 않으므로 월요일인 11. 4. 진정인을 상담하기로 하고, 대신 당직 의사인 전공의 박oo이 세로켈 용량을 400mg에서 150mg으로 낮 추어 처방하였다. 마. 진정인은 2013. 11. 4. 새벽 3시 경부터 짜증스럽거나 불편감을 자주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정오 무렵까지 전공의 주oo와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퇴원을 요청하였다. 같은 날 저녁 10시 경에는 지인에게 카드와 현금 을 가져오도록 부탁하기 위하여 공중전화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간호사 김 oo이 병동 규칙에 따라 야간에는 전화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진정인은 화를 내며 전공의 주oo와의 면담을 다시 요청하였다. 하지만, 전공의 주oo 는 퇴근한 상태여서 당직의인 전공의 심oo에게 퇴원을 요청하였다. 바. 2014. 11. 4. 자정을 넘기도록 진정인의 퇴원 요청에 아무런 회답이 없자 11. 5. 새벽 1시 경 진정인은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연락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간호사실의 프로텍터를 손으로 치거나, 욕설을 하고 소지 품을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당직의 심oo이 진정인을 면담하고 입원 유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진정인은 병원 측의 퇴원 거부에 대한 항의와 함께 전공의 주oo와 면담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당직의 심oo 은 전공의 고oo을 통해 전문의 주△△로부터 진정인이 자의입원이지만 자· 타해 위험이 높으므로 입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진정인이 폭력적일 경우 격 리도 가능하다는 지시를 받았다. 사. 위 같은 날인 11. 5. 새벽 2시경 진정인은 갈비뼈가 부러졌던 것이 악 화되었다며 당직의 심oo에게 집이나 타 병원 응급실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 였다. 당직의 심oo은 진정인에게 사전 경고한 대로격리조치가 필요함을 설 명하고 같은 날 새벽 2시 20분 경 진정인을 격리하였다. 진정인이 격리되어 있는 동안 간호사에게 타 병원의 응급실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짜증이 나 불만을 나타냈으나, 같은 날 오전 9시 경 격리조치가 해제된 후에는 다 른 환자들과는농담하며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아. 2013. 11. 5. 오전 미상 시점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주△△가 진정 인을 면담하고 진정인에게 입원유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진정 인이 이에 거부감을 나타냈고,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경 진정인의 부모가 진정인을 설득하기 위하여 병동에 찾아오자 진정인은 부친에게 강하게 항 의하고 퇴원을 요청하였다. 같은 날 정오 무렵 전공의 주oo는 진정인의 부 모를 면담 후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를 받았다. 이후 오후 1시 30분 경 전공의 주oo는 이 사건 병원의 법무팀 직원들과 상의하고 진정인에 대해 입원 유형을 보호자동의 입원으로 변경할 것임을 병동 간호사에게알렸다. 자. 피진정인은 2013. 11. 5. 오후 9시 50분경 진정인에 대한 퇴원 수속을 마무리하고 오후 10시 경에 보호자동의 입원 절차를 진행하였다. 진정인은 오후 11시 30분경 세로켈 처방약의 복용을 거부하고, 병동에 들어온 전공의 주oo를 위협하였다. 이후 주oo가 병원 안전요원과 함께 진정인에게 면담을 시도하자 진정인이 주oo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안전요원 등에 의해 제지되었다. 진정인은 주oo에 의해 격리 조치된 후 계속 주oo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주oo를 보조하는남자조무원의 설득으로 협조하여 투약을 거부하 지는 않았다. 차. 진정인은 2013. 11. 6.에도 전공의 주oo를 지목하며 격리 해제가 늦어 지는 것이나 처방 약물, 보호자동의로 재입원된 것 등과 관련하여 지속하여 욕설이나 비하 등을 하는 언행을 나타냈었으나, 투약을 거부하진 않았고, 남자조무원이나 다른 환자들과는 문제되거나 과잉된 행동이 관찰되지 않았 다. 이후 11. 8. 진정인은 부모와 함께 외출하여 다음날 11. 9. 새벽에 귀원 하였고, 11. 12.에는 친구와 함께 외출 후 귀원하지 않아 피진정인은 진정인 에 대해 11. 14. 퇴원 처리하였다. 5. 판단 가. 자의입원 환자의 자기결정권 우리 헌법의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는 자기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을 때만이 실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의료행위에 있어서도 최대한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자의입원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시작되는 의료 행위는 그 치료를 계속하지 아니할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는 속도가 늦어진다거나 생명에 위험이 없는 정도로 상태가 악화될 것이 예측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 권에 기초하여 의료행위가 종료되어야 한다. 피진정인은 2013. 11. 4. 진정인이 퇴원 요청을 하였을 당시 정신질환으 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온전치 못하였으므로, 진정인의 퇴원요청은 의사표현 으로서의 효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록 진정인이 조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결정이 기분변화에 좌우되는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정인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 는 상태로볼 수는 있으나, 진정인이 퇴원의 의미를 알지 못할 정도로 사물 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진정인이 입원을 유지하고 좀 더 치 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더라도, 진정인이 퇴원을 요청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해당된다. 나.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의 의미 피진정인은 2013. 11. 4. 정오 무렵 진정인의 퇴원요청이 있은 후, 다음 날인 11. 5. 저녁 9시 50분경 퇴원수속을 마치고, 같은 날 저녁 10시경 보호 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진정인을 다시 입원시켰으므로 퇴원거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퇴원이란 치료행위의 종료뿐만 아니라 의료시설에 서의 퇴거를 말하는 것인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제 진정인은 이 사건 병 원의 폐쇄병동에 계속 머물렀고, 진정인에 대한 치료행위도 종료된 것이 아 니었다. 특히, 「정신보건법」에 의한 입원이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 신이나 면회의 자유가 제한 될 수 있고, 격리나 강박의 신체적 제한이 가능 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퇴원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 로 보아야 하는데,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의 폐쇄병동에 계속 머물면서 의 료인의 결정에 따라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퇴원으 로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형태를 자의입원에서 보호의무자 동 의 입원으로 변경한 행위는 자의 입원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제한 하고 진정인의 퇴원을 거부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퇴원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위험발생의 방지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자의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더 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당해 환자 의 퇴원을 중지시키고 72시간 내에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이나 시 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할 수 있었으나, 2000. 1. 2. 법 개정으로 퇴 원중지 조항이삭제되었다. 이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된 「정신보건법」 제23조에 따르면 계속입원이 필요하 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환자가 퇴원하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 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위 험방지의 이익을 비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는, 헌법이 보장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기본 이념과 정신보건법 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적어도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이 현저하고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장래의 위험 을 이유로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3. 11. 4. 정오 무렵 퇴원 요청을 하기 이전에는 세로켈 처방의 감량이나 병실 이동을 요구하면서 주로 전공의 주 oo를 대상으로 불만을 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의 의료인이나 다른 환 자들에게 이유 없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사실이 없다. 진정인의 공격성이나 과잉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진정인이 퇴원 요청을 하였던 2013. 11. 4. 정오와 자정 무렵 이후부터인데, 이때는 진정인의 퇴원 요구를 거부한 자로 생각되는 전공의 주oo를 대상으로 공격 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정인 이 퇴원한다면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나 부모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볼만한징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일반적으로 조증 환자가 기분변화에 따라 사소한 일에도 폭력적 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추상 적인 장래의 위험으로서 자의입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정도로 현 저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응급의료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퇴원 요청을 하였을 당시 정신과적 응급상황이었 으므로 진정인을 퇴원시키는 것은 의료인의 양심에 반할뿐만 아니라 「응 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응급의료와 의료인의 의무 에 관하여살펴본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과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하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나 처치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그러나 응급의료라 하더라도 응급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 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의 동의가 없이 응급의료나 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응급의료라 하더라도 응급환자의 자기결정권, 즉 응급의료나 처치를 제공 받을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인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 정인은 진정인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진정인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진정인이 기분변화로 인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수는 있으 나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상태라 보기 어렵고, 진정인의 상태가 응급의료나 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지 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심상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진정인의 동의 없이 응 급의료나 처치를 제공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마. 퇴원에 대한 피진정인의 책임과 긴급피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요청대로 퇴원시켰다가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피진정인을 포 함하여 많은 정신의료기관들이 환자의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으 면, 환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퇴원 결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 중 에 하나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설령 진정인이 퇴원한 후 타인을 해치거 나 자해를 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피진정인에게 어떻게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설령 진정인의 퇴원을 반대하였던 보호의무자가 피진정인을 상대 로 항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피진정인이 처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 을지언정, 보호의무자의 항의와 소송제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아울러, 진정인이 퇴원할 때 진정인과 보호의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에 따른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진정인이 퇴원 후 스스 로의 의사결정으로 행한 결과에 대하여 실제로 피진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퇴원거부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를살펴보면, 긴급피난(緊急避難)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 있는 부득이한 행위를 말하는데, 진정인의 퇴원 으로 인하여 장래에 예견되는 위난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를 현재의 위 난으로 보기는 어렵고, 본질적으로 긴급피난 여부는 피진정인의 행위를 범 죄로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관련된 것이므로, 위원회 는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바. 소결 이상과 같이 2013. 11. 4.의 정오와 자정 무렵 진정인의 퇴원요청이 있 었음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입원형태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으로 변경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을 거부한 행위에 해당하며, 그 퇴원거부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 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진정인의 자기 결정권, 그리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중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며, 진정요지 중 나항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이 부분 진정을 취하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김영혜의 반대의견 가. 자기결정권의 존중 위 위원은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정신의료기 관 입·퇴원과정에서나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호, 존중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또한, 「정신보건법」제23조 제2항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한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한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2000. 1. 2. 「정신보건법」개정으로 자의입원의 경우 퇴원중지하고 다른 강제입원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 자의입원 환 자의 퇴원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 기 위한 것임은 다수의견에 동의한다. 나. 자기결정권의 제한 가능성 그러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환자의 상태와 관 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말이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oooo대 법학전문대학원 ooo 교수는 자문의견에서 퇴원요구를 묵살한 의 사에 대하여 감금죄 성립을 인정한 사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8. 선 고 2006노536 판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383판결)을 들고 있 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도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 는 당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퇴원시켜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설 시하고 있어, 퇴원의무에 대한 예외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 다수의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 님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퇴원하면 사망하거나 생명이 단축될 가 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혹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 발생 이 현저하고 급박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진정인이 정신질환으로 사물분별력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고, 담당 전공의 외에 타인에게 공격적 행동을 할 만한 징후도 없었다고 보아 퇴원을 요청하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다. 다. 사실조사 미흡 다수의견이 이 사건 재입원 당시 진정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당시 진정인의 간호를 담당했거나 생활을 같이 했던 참 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주로 간호일지의 단편적인 기재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인 정신건강 전문가의 자문의견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반대되는 사실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라. 인정사실에 반대되거나 부합되지 않는 사정들 입퇴원요약지, 어드미션 노트, 담당의료진 및 당직의들의 경과기록지, 간 호정보조사지, 간호일지, 담당전공의 주oo, 담당전문의 주△△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진정인(이 사건 당시 43세)은 2004년에 처음으로 조증 발현하여 수차 입,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6년 자살충동으로 건물 3층에서 뛰어내린 사실, 2007년에도 자살을 시도한 사실, 과거 조증상태에서 강남에서 분당까 지 만취운전하거나 폭행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기 1주전 골프대회에서 부상을 당해 ○○ ○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망상,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그 병 원에서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며 진정인이 다니던 정신경정신과의원에 자문 을 구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위 정신과의원을 통하여 2013. 10. 31. ○○병 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 이 때 진정인이 원하는 의료진으로 입원이 불가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집하며 라이터를 켜 위협하고 행패를 부려 경비까 지 출동해서 제압된 후 3회에 걸친 안정 주사제 투입된 상태에서 2013. 11. 1. 피진정병원 응급실로 전원(병실문제로)된 것이다. 당시 진정인은 이혼 후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었지만, 부모와 함께 피진정병원에 갔는데 주사제의 효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본인이 조증임을 인정하고 투약협조 등을 이해하고 동의하여 자의입원하게 되었다. 2) 진정인은 11. 2. 갑자기 변호사 면회를 요구하면서 직계가족 외에는 면회가 안 된다는 간호사의 말에 그러면 퇴원하겠다고 하였다가 담당 전공 의와 면담한 후에는 농담이었다고 했다. 11. 3.에는 불안정성이 악화되어 투약에 대한 감정적 과잉반응과 타환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병동 환경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등 조증 증상이 악화되었다. 3) 진정인은 11. 4. 늦은 밤 시간인 22:20경부터 갑자기 퇴원을 요구하였 다. 이에 당직의 심oo이 수차 면담한 후 진정인이 조증으로 자·타해 위험 성이 높은 상태로 보고 전문의에게 알리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였는데, 이 때 보호자는 진정인의 퇴원을 강력히 거부하였다(진정인의 아버지는 2014. 5. 26.의 위원회 전화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의 인수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여러 증거들이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료진도 진정인의 아버지는 75세로 뇌졸중, 어머니는 70세로 파킨슨병으로 인해 모 두 거동이 불편하여 충동적 행동이 예견되는 건장한 진정인(신장이 190cm 이고 체중이 100kg이 넘는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의료진은 11. 5. 오전 진정인의 부모와 면담하고 부모에게 진정인과 4차 례 면담하도록 한 후 피진정병원 법무팀에 자문을 구하여 진정인의 퇴원요 구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보호자가 진정인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는 판단 하에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재입원을 시행하게 되었다. 4) ooo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oooo병원장)의 자문의견 진정인은 입원 시 과대적 사고, 타 환자에 대한 시비, 투약 비협조, 강 압적 퇴원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퇴원요구도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전문의가 모여서 논의하였어도 진 정인의 입원지속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환자나 사회적 안전 을 최대한 고려한 조치였다. 5) 피진정병원 법무팀의 진술 「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요구에 응할 의무를 규정한 것 은 환자가 자신의 정신증상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하기에 당시 진정인은 자·타해 위험이 높 아 퇴원 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그의 퇴원요구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최대한 법을 준수하 고자 보호자 동의 입원으로 재입원하는 방식을 권고하였던 것으로 이는 불 가피한 조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인이 요구한다고 하여 심야에 보호자도 없이 그대 로 퇴원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보장받는다는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다. 6) 재입원 후의 경과 진정인은 11. 5. 재입원 후 11. 7. 방문한 친구와 동반외출을 요청하였다 가 아버지의 반대로 거부되었음에도 그날 20:00경부터 공격성향을 보이지 않고 협조적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의 허락 하에 다음날인 11. 8. 부모와 함께 외출하였다가 9일에 돌아왔고, 10일에도 외출하였다. 12일에는 친구와 외출하였다가 귀원하지 않아 13일 의료진의 권유로 부모가 경찰에 실종신 고 하고 11. 14. 퇴원처리 되었다. 담당의 주oo는 당시 진정인이 완치되지 는 않았으나 폭력적, 공격적 행동은 보이지 않아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 것 으로 보았다. 마. 결론 위와 같은 이 사건 재입원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다수의 견과 같이 진정인이 퇴원요구 당시 의사능력이 있다거나 자·타해 위험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담당 주치의 등의 자·타해 위험성에 대한 전문적인 소견과 보호 자와의 의견교환, 법적인 문제에 관한 자문 등 절차를 거쳐서 한 피진정인 의 이 사건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재입원 조치는 진정인 보호를 위한 부득이 한 조치였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 8. 위원 유영하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위 위원은 반대의견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의 논거를 보충한다. 반대의견이 충분히 소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자 의입원하게 된 경위 및 입원 이후 조증 증상이 악화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의 이 사건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재입원 조치는 담당 주치의 등의 자·타해 위험성에 대한 전문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진정인 보호를 위한 부 득이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물론 자의 입원한 진정인의 퇴원 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조치 는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정신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담당 주치의 등이 「정신보건법」의 규정만을 들어 환자의 퇴 원 요청을 받아들여 치료를 중단하였다면 환자의 정신 증상을 방치하여 불 특정 다수의 국민이 신체적 위해를 당할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 되어 결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고 주 장하고 있는 바, 진정인이 퇴원을 신청한 당시 진정인의 상태가 「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과적 응급증상(자 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물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아울러, 진정인이 퇴원요구 당시 의사능력이 있다거나 자·타해 위험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 호자에게 진정인의 현재 상태와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진정인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호자동의 입원절차를 진행한 것이 인정되므 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다수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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