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 통장 위촉 시 연령 제한
요지
통장 위촉은 넓은 의미에서 고용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통장의 업무 수행이 그 노동강도가 과중하거나 반드시 60세 이하인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 통장의 1/3정도가 60세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장의 자격을 60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통장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위촉하는 통장의 연령이 6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하지 못하였다. 통장의 연령을 6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통장의 나이를 제한하는 조례 규정을 두는 이유는 통장이 각종 통지 서 전달 및 관내 시설물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령으로 인한 상해 의 위험과 업무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의 모든 자 치구가 통장 위촉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한다. 2) 앞으로 통장제도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할 예정에 있으며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3.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자료, 관련규정,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통·반 조례"라 한다) 제5 조 제2항에 의하면 통장은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제1호), 민방위대에 편성 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2호), 그 외 특별히 구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3호)" 중에서 동장 또는 1/3 이상 거주가구 의 추천을 받거나, 동장이 공개모집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이 관할하는 ○○구의 통장은 구 소식지, 민방위 통지서, 취 학통지서, 적십자회비 고지서 등을 배부하고 주민등록 및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확인, 각종 행사에의 참여 및 주민에 대한 참여 독려, 성금모금, 시설 물 순찰, 반상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통장의 업무내용과 수행 횟수 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통장의 업무내용 다. 2009. 7. 31. 현재 ○○구 내 통장 현원 477명의 연령대별 현황은 아 래 <표 2>와 같다. 이들 중 60세 이상자는 총 152명으로 전체의 32.0%를 차지하며, 성별은 여성 363명(76%), 남성 114명(24%)으로 여성이 다수이다. <표 2> 통장의 연령 현황 업무내용 횟수(빈도) ○○구 소식지 배부 연 12회(월 1회) 민방위 통지서 배부 연 6회 적십자회비 고지서 배부 연 3회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연 2회 전입신고 사후 확인 연 12회(월 1회) 취학통지서 전달 연 1회 각종 행사 참여 연 24회(월 2회) 행사참여를 위한 주민 독려 연 24회(월 2회) 기초생활수급자 파악 및 보호 연 12회(월 1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연 2회 관내 시설물 순찰 (청소, 제설, 빗물받이 점검, 보안등 신고) 연 12회(월 1회) 반상회 운영 및 주민여론 수렴, 건의 연 12회(월 1회) 연령대 인원 비율 30대 8명 1.6% 40대 83명 17.4% 이러한 통장의 연령 및 성별 현황과 통장의 위촉·관리 방식을 볼 때 피진정인이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통·반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보다는 대부분 각 동장이 추천한 자를 같은 항 제 3호에 따라 위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통장에게는 매월 기본수당을 비롯한 회의참석수당과 명절에 보상품이 지급되며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자녀장학금이 지급된다. 통장에게 지급 되는 급부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 우 월 평균 약 22만원을,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월 평균 약 15만원 을 지급받게 된다. <표 3> 통장에게 지급되는 급부의 내역 마. ○○○○시내 자치구의 통장 위촉 시 나이 요건을 살펴보면 일반적으 로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상한연령을 정하고 있으나 □□구의 경우는 상한 50대 234명 49% 60대 134명 28.3% 70대 18명 3.7% 합 계 477 100% 구 분 지 급 액 기본수당 월 100,000원 회의참석수당 20,000원X월2회= 40,000원 명절보상품 50,000원X2회=100,000원 자녀장학금 (※통장정원의 10%범위 내에서 지급) 446,700원 X501X10%X2회 합 계 148,333원(자녀장학금 미지급) 222,780원(자녀장학금 지급) 연령을 정하고 있지 않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나이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 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다. 통장은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봉사자라고 할 수 있 으나,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일정기간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해 매월 일정한 수당 등의 급부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장 위촉 요건은 넓은 의미에서 고용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진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60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는 것이 60세를 넘는 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인지가 쟁점이므로 이 하에서는 이러한 나이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통장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60세 이하라는 연령 요건이 반드시 필요 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통장은 각종 소식지, 통지서 등을 배부하고 주민등 록 및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며 각종 행사에 직접 참여하 거나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반상회운영, 성금모금, 관내 시설물 순찰 등 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는 통장의 관할 하에 있는 각 반장을 통해 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많으며 회의 등에 참여하는 업무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노동강도가 과중하거나 반드시 60세 이하인 자만이 수행할 수 있 다고 할 수 없다. 피진정인 또한 막연히 고령자에게는 통장 업무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업무 수행 중에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만 할 뿐 통장업 무의 부담 및 업무수행 중 상해와 나이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근 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진정인이 위촉한 통장 중 1/3 가량이 60세 이상이고 심지어 70세 이상인 통장도 있다는 점은 60 세를 넘는 자가 통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으며, 상 한연령을 정하고 있는 ○○○○시내 타자치구의 경우도 그 상한연령이 60 세에서 65세까지 걸쳐 있어 통장의 업무수행 능력 유무가 60세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60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향후 충 분한 시간을 가진 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는 하나 그 시행계획이 막연하여 자체시정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