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 통장 위촉 시 연령 제한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통장의 위촉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그 정년을 만 65세까지로 정하고 있어 65세를 초과하는 진정인은 통장이 될 수 없다. 이 와 같이 통장의 위촉 연령을 제한하고 정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 차 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 ○○구청장 1) 통장은 ○○구 소식, 반상회보의 각 세대 배부 등 행정시책 홍보, 주 민 여론사항 보고,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전입신고 사후확인, 주민등록 일 제정리·사실조사 등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 항 등 행정업무 보조를 주 임무로 한다. ○○구가 통장의 위촉 연령 및 정 년을 만 65세 이하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통장의 임무 및 점차 다변화하 는 통장의 주요 임무 수행에 적정한 활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또한 통장은 「민방위기본법」제19조에 따라 통 민방위대장을 겸임 한다. 이에 따라 평상시 민방위통지서 배부, 민방위대원 통솔, 민방위 교육 참여 등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전시에는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그러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2조는 통장이 65세 이상의 고령인 경 우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려운 경우 동장이 별도로 통 민방위대 대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이와 같이 법령에서 통 장의 전시임무 수행을 위한 적정 연령 기준을 65세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 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 피진정인 2 통장의 주요임무로는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사항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뿐 아니라, 통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되어 평상시 통·반원의 비 상연락 훈련, 전시에는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 필품 배급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활동성을 요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통장의 주요임무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 시행중인 통장의 연 령관련 조항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조례 운영기관인 ○ ○○○시 ○○구청으로부터의 조례개정안이 접수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연령제한 조항의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3.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자료, 관련규정,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함)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 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만 65세가 끝나는 분기말을 통장의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시 ○○구의 통장은 각 동장이 매 분기 초일을 기준으로 모 집공고하여 동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에게 복수 후보자 를 추천하고, 구청장이 이 중 1순위 추천자를 위촉하는 방식으로 위촉한다. 2010. 4. 1. 기준 ○○○○시 ○○구 내 통장의 정원은 652명이고 현원은 642명이며, 현원의 평균 연령은 53.7세로 연령대별 분포는 아래 <표 1>과 같고, 피진정인 1.이 위촉한 통장 중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현장지휘를 하기 어려운 자에 해당하여 별도의 통 민방위대장이 지정된 사례는 없다. <표 1> ○○○○시 ○○구의 통장 연령 현황 다. ○○○○시 ○○구의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 제 받으며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와 신 문 구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매월 기본수당을 비롯한 회의참석수당 및 상여금이 지급되며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자녀 장학금이 지급된다. 통장 에게 지급되는 급부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장학금을 지 급받지 않는 경우 월 평균 약 27만원을,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월 평균 약 35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표 2> 통장에게 지급되는 급부의 내역 구 분 지 급 액 기본수당 월 200,000원 회의참석수당 월 40,000원 (20,000원X2회) 상여금 연 400,000원 (200,000원X2회)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정원의 10%범위 내에서 지급) 연 893,400원 월 평균 지급액 273,333원(자녀장학금 미지급) /347,783원(자녀장학금 지급) 연령대 인원 비율 30대 12명 1.9% 40대 149명 23.2% 50대 325명 50.6% 60대 156명 24.3% 합 계 642명 100% 4.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나이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통장은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자치○○ 부터 공법상의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진정은 통장의 업무 수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 등의 재화를 지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나이 차별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자치구 가 통장의 위촉 자격을 6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그 정년을 만 65세 이 하로 정하여 만 65세를 초과하는 자를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가 쟁점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나이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나. 통장의 업무는 행정보조 업무와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로 구분 할 수 있고,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와 전시에만 수행되 는 업무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행정보조 업무와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각종 소식지, 통지서 등을 각 세대에 배부하고 주민등록 및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며, 각종 회의와 행사, 훈련에 직접 참여하거나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내 시설물을 순찰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전시에 수행되는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는 관할 주민에 대한 전시 홍보·계도, 전략지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업무는 동 행정 및 주민 자 조, 관할 지역 및 주민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반장 또는 반원에 대한 통솔력, 관내 각 세대를 방문하는 등의 활동력 등이 필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능력과 활동력을 만 65세 이하의 자만이 갖추고 있다고 할만한 근 거는 찾기 어렵다. 다. 나이에 따른 신체능력과 정신능력 등 활동력의 쇠퇴는 개인마다 정도 에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장의 위촉과 관련하여 특정한 나이 이하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었으나 기준 나이를 초과 한 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률적인 나이 제한 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장의 업무 수행에 필 요한 활동력을 갖춘 자를 통장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 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해당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 었는지 여부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동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의 심사, 동장의 추천 등을 거치는 현재 통장의 위촉 절차를 볼 때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거나 보완하여 통장 지원자의 개별 활동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한편 피진정인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서 65세 이상의 통장의 경 우 별도의 통 민방위대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수준의 통장 연령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민 방위기본법」제19조 제6항은 통장이 통 민방위대장을 겸임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통 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으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2조에서 이러한 단서에 따라 별도의 통 민방위대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 민방위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 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민방위 관련 법령의 규정이 65세 이상의 통장의 경우 반드시 통 민방위대장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별도의 통 민방위대장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이지 연령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규정은 65 세를 초과하는 통장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바.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65세 이 하인 자로 제한하고 그 정년을 만 65세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나이 차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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