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해 행동문제를 이유로 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배제
요지
입소한 장애인이 이러한 행동문제를 보일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은 개인별지원계획을 통해 행동문제를 교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이 있어야 하나,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있기 위해서는 자해 및 공격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개입기술, 전문인력, 개별적 공간, 그리고 보호자를 비롯한 전문가와 관계자의 협력 등이 결합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는 격리실 이외 자·타해 행동문제를 가진 장애인에게 제공될 개별적 거주공간이 없으며,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하면 인력배치가 생활인 4.7명당 생활교사 2명이나, 2교대를 고려할 때 사실상 4.7명당 1명으로 집단적 돌봄이 행해지는 구조로 장애인 개개인의 개별적 욕구를 수용하거나, 개개인의 도전적 행동 또는 그에 의한 다른 장애인의 반작용을 조정하거나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자·타해 행동문제는 현행과 같은 집단거주 서비스 구조 하에서 일정 정도 어려움이 뒤따르며, 개별 거주시설이 그 해결과 책임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에 있어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내용에 서비스 중단 등의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용계약이 장애인과 가족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조차 피해자와 같은 자·타해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없다면 갈 수 있는 곳은 원가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가족돌봄을 받을 수 없어서 거주시설로 온 장애인을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정보나 자원이 부족한 가족들을 고통에 몰아넣을 수 있으며, 치료 목적의 의료기관인 정신의료기관은 피해자와 같은 중증장애인이 영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은 간호사가 상근하고 있으나 입소자 40명당 간호사 배치가 1명이며, 실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인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을 두고 있어서 장애인거주시설보다 지원인력이 현저히 부족하기에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알기에 피진정요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피해자 퇴소처리를 보류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피해자에 대한 퇴소처리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발달장애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해자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진단하고 이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사건개요 가. 사 건 18진정0060900 자·타해 행동문제를 이유로 한 장애인거 주시설 강제퇴소 요구 나. 진 정 인 ○○○(피해자의 모) 다. 피 해 자 △△△ 라. 피진정인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요양원장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2017. 8. 16. 피해자가 입소해 있는 ▲▲장애인요양원(이하 "피진정요양 원"이라고 한다)에서 보호자 회의가 있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회의에서 직원 들이 피해자를 퇴소시킨다는 결정을 하였고 퇴소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였 고, 나중에 피진정요양원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퇴소시킬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고 서명하지 않았다. 피진정요양원에서는 장애가 심해 더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남편이 사망한 이후 본인도 질병을 앓고 있어서 피해자를 돌볼 사람이 없 다. 나. 피진정인 본 기관은 중증장애인 4.7명당 1명의 생활재활교사가 돌봄지원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피해자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원가정 복귀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심한 도전적 행동과 부적응 행동으로 자·타해 가 심하여 다른 장애인의 주거권, 안정권, 휴식권, 건강권 등 인권침해를 해 왔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1 케어를 하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다른 입소 장애인 돌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가정 복귀를 요청한 것이다. 피해자는 2010. 11.~2014. 6. 요양원에서 생활하면서 같은 방 입소인에 게 도전적 행동을 보여 행동수정을 시도하였으나 도전적 행동이 워낙 고착 화되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다른 방으로 옮겨 배치해보기도 했으나 도전 적 행동이 반복되어 왔고, 와상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도 수시로 반복 되어 함께 방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고충이 이어졌다. 그 결과 2014. 6. 촉 탁의사 소견에 따라 보호자 동의하에 현재까지 □□□□병원, △△병원, ○ ○병원, ◆◆◆◆정신병원, ◎◎◎◎병원 등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해왔다. 입원해왔던 병원에서도 부적응 행동으로 1:1 간병지원이 요구되어 입원이 어렵다고 할 만큼 피해자의 도전적 행동이 심각했다. 2017. 6. 진정인이 피해자의 시설 복귀를 요청해서 사례회의를 진행하 였으나 피해자 상태에 진전이 없고, 다른 입소 장애인들이 피해자 복귀를 반대하면서 복귀를 할 경우 집을 나가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전원할 시설을 알아보았으나 적절한 시설이 없었으며, 원가정 복귀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본 기관의 「운영규정 이용자 서비스 지원규정」 제52조 제1항 제4호 "입소사유의 상실: 부적응 현상, 가출 등"과 진정인이 서명한 「이용계 약서」 제7조 제5항~6항 "요양원의 운영방침과 서비스 효과성이 맞지 않아 타 시설로 전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의 부적응 또는 가출 등의 이유로 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거하여 퇴소를 요청한 것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요양원에 피해자의 적을 둔 상태라면 ◎◎◎◎정신병 원에 계속 입원해도 상관없다고 하였으나, 본 기관 입장은 기관 서비스와 맞지 않는 입소자가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그 적을 피진정요양원에 두는 것은 기관윤리에 어긋나는 일로, 보호자이며 실비 입소자인 진정인이 피해자에 맞는 기관으로 전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 참고인 진술 1)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의2(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절차 등)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내용에는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 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 자가 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시 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시설 이용 중단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 이용자와의 계약 사항에 포함된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 모 동의와 관계없이, 같은 시설 내 다른 입소자들의 의견, 시설 서비스 제 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의 승인 하에 서비스 이용 종료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퇴소 이후 서비스 연계 등에 관하여는 관할 지자체, 시설, 보호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시(거주시설팀) 장애인 거주시설은 자체 시설운영 규정을 두어 운영하며 각 시설별 로 이용인의 거주생활지원, 재활치료 등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시설의 특성상 개개인별 맞춤 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치료, 의료지원 서비스의 직접적인 제 공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입소 중 과도한 행동문제로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정신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상황 하에서 시설 입소 이용인으로 계속 보호가 가능한지 여부, 타 이용 장애인의 보호문제 등 시설 전반적인 운영상 종합 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2 제6항 그리고 실제 입소계약조항 에 따라 제한조치, 퇴소 등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3)○○○○시 △△구청 이용계약서에는 대상자의 부적응시 퇴소 가능 조항이 있지만, 「2019 장애인 복지사업안내」 44쪽 "마. 퇴소절차"에 따르면, 시설서비스 종료를 위 해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규 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등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적합하다고 사 료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요양원의 진술, 피진정요양원이 제출한 자료, 피해자 면 담 및 피해자 진료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피진정요양원 개요 피진정요양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별표5]에 근거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사건 발생 이후 ○ ○○○시의 탈시설 정책에 의해 정원 39명에 현원 3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 장애인의 돌봄을 제공하는 생활교사는 17명이다. 나.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피해자는 2019. 5. 23. 조사관이 면담할 당시 ◎◎◎◎◎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 중이었으며, 혼자서 간단한 거동은 가능하나 의사소통 자체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병동 보호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타인을 공격하는 행동을 하며, 주치의는 새로운 환자들 때문에 피해자를 병원에 계속 두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입 원이 연장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다. 피해자의 피진정요양원 입소생활 피해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구 지적장애1급)으로 2005. 4.~2008. 2. ▲▲장애인요양원, 2008. 2.~2010. 11. 같은 재단의 장애인 거주 시설인 ◎◎◎에서 생활하다가 피해자의 행동문제로 인해 2010. 11. 29. 다 시 ▲▲장애인요양원으로 전원하여 2014. 6. 16.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전까 지 입소하여 생활하였다. 2013. 9. 5.~2014. 6. 2. 피진정인이 제출한 개인관찰기록지에 의하면, 피 해자는 같은 방에 거주하는 입소 이용인들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 나, 껴안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을 하고, TV 채널을 반복적으로 돌리거 나, 전자레인지를 반복적으로 돌리며, 심한 잠꼬대 및 한밤중에 일어나 배 회하고 전등 켜기 끄기를 반복하여 타인의 취침을 방해하고, 와상환자의 침 대를 흔들거나 움직이게 하거나, 간식 및 쓰레기 먼지 등을 자신이 주어먹 거나 타인에게 주는 행동 등을 반복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생활교사들의 지시나 통제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자·타해 행동문제가 반복되자 피진정요양원은 2010. 11.~2014. 6. 3회에 걸쳐 방을 옮기는 조치 등을 하였고, 2차례에 걸친 대책회의와 2차례의 재활회의를 거쳐 2014. 6. 2. 보호자인 진정인에게 피해 자의 병원치료를 권하였다. 피해자는 2014. 6. 17.~11. 11. □□□□병원 입원을 시작으로 2014. 11. 11.~12. 1. △△병원(이개혈종과 만성축농증), 2014. 12. 1.~12. 19. ●●병원 (이개혈종과 만성축농증), 2014. 12. 19.~2015. 2. 9. ????정신병원, 2015. 2. 9.~12. ◆◆◆◆병원(상세불명의 장폐색), 현재까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며, 입원기간 동안 피진정요양원의 직원들이 피해자를 꾸준히 면 회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피해자 퇴소절차 피해자가 병원 입원기간 동안 피진정요양원은 3회(2014. 12. 12., 2016. 1. 15., 2017. 1. 20)에 걸쳐 피해자의 계속입원 및 생활실 복귀에 대한 회의 를 진행하였고, 2017. 1. 20. 사례회의에서 다른 입소인들이 피해자 복귀를 반대하자 피해자에게 맞는 시설로의 전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 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요양원은 같은 해 6. 5. 피해자 전원에 관한 사례회의를 진행하 였고, 회의에서 전원할 시설을 알아보고 있으나 적절한 시설을 찾기 어려웠 음이 보고되었으며, 같은 해 8. 10. 보호자 요청에 의한 시설복귀에 대한 사 례회의가 있었는데, 병원 면담 등을 통해 볼 때 피해자 상태가 좋아지지 않 았다는 것과 자·타해 위험, 복귀 시 1:1 케어가 어렵다는 점 등을 사유로 서 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해 8. 16. 피진정요양원 원장, 사무 국장, 팀장, 간호사, 담임교사, 법인 사무국장, 보호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퇴소에 관한 사례회의가 진행되었고, 사례회의에서 병원 입원 중인 피해자의 현황, 다른 입소인들의 의견, 개인관찰기록 및 사례회의 경과 등 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퇴소할 수밖에 없음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장애인시설 이용 시 이용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제2호에 "시설 이용 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 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제 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퇴소절차(44쪽)에 의하면, 장애인의 사망, 원가정 복귀, 시설 전원,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 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은 복지실시기관 및 장애인 가정에 퇴소사실 을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전원 및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은 전원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나 시설서 비스 종료 후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하고, 서비스 종료를 위해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안내되어 있다. 피진정요양원의 시설 「운영규정」 제52조(퇴소의 종류)에 의하면 "연고 자의 인도, 장애인의 사망, 장애인의 자립, 입소사유의 상실: 부적응행동, 가 출 등", 제53조 (퇴소절차)에 의하면 "퇴소판정회의를 통해", 제54조에 퇴소 사유에 따라 "관할 구정에 퇴소완료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요양원은 진정인에게 2017. 8. 24. 그리고 같은 해 9. 26. 퇴소 통 보를 하고, 2018. 1. 31. 이후 ○○○○시 △△구청에 피해자 퇴소 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해당 구청에서 퇴소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퇴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5. 판단 가.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거주서비스 이용 배제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 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 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재화·용역 이용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0. 11. 29.~2014. 6. 16. 피진정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동안 지속적인 자·타해 등의 행동문제를 보였고, 이로 인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 증상에 변화가 없고, 다른 입소인들의 반대, 1:1 케 어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피해자의 퇴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피진정요양원은 2017. 8. 16. 보호자 동반의 사례회의를 통해 퇴소 결정 을 하고, 진정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계약이 종결됨을 통보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거주시설의 복지서비스 이용을 중단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피해자의 재화·용역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 거주서비스 이용 배제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요양원은 피해자의 자·타해 행동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1:1 케어 가 필요한데 집단돌봄 기관인 피진정요양원의 인력이나 시설환경 등으로는 1:1 돌봄을 진행할 경우 다른 입소인들에게 소홀하게 된다는 점과 그 근거 로 시설의 운영규정과 이용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자·타해 행동문제는 일명 "도전적 행동"이라고 칭해지기 도 하는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발생 빈도가 높은 문제로 "개인의 성격 및 성향", "정신과적인 문 제", "주의를 끌기 위해서" 등의 다양한 원인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까지는 "장애로 인한 기질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에 자·타해 행동문제는 장애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피진정요양원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고, 피해자와 같은 행동문제가 발달장애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피진정요양원이 더 이 상 피해자에 대한 거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이용을 배제하는 행위 는 아무리 이용계약서와 운영규정에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 해자와 같은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불리한 계약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입원 중인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듯이 피 해자가 여전히 자·타해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피해자는 물론 다른 입소 장 애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위해서는 전담인력과 개별 거주공간이 요구되는데 피 진정요양원의 지원인력이 제한되어 있고 개별공간을 제공하기 어려운 집단 거주시설이며, 피진정요양원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사회복지재단이기는 하 나 공공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으로 피해자를 비롯해 다른 입소 장애인의 돌봄에 대한 무한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별 거주시설이 일방적으로 감당하거나 부담하기에 현저히 곤 란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서 규 정하고 있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 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자·타해 행동문제로 인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퇴소를 요구한 사 건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 1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를 요구한 것이 장애 인과 그 가족에게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서, 위원회는 피해자가 정신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행동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으며, 다른 중증의 발달장애인의 거주여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력배치 및 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별 장애인 거주시설에게만 피해자와 다 른 거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돌봄 등 그에 수반되는 모든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기에 장애인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이미 거주시설에 입소했으며, 전원할 수 있는 거주시설이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특별 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다. 2. 의견검토 내용 발달장애인은 거동 또는 일상생활의 일부 지원이 필요한 신체 및 감각장 애인과 달리 인지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시적이며, 일상생활 전 반에 걸친 돌봄과 지원이 요구되기에 가족에 의한 돌봄이 매우 어렵다. 특 히 일명 "도전적 행동"이라는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해할 가능성 이 있는 행동문제가 더해질 때 발달장애인 돌봄에 있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7. 12.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은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의 78.1%, 등록 발달장애인 인구 수의 1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시설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별화 조치 계획 방안」(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전북대학교)에 의하면 거 주시설의 43%의 발달장애인이 이러한 자·타해 행동문제 등의 도전적 행동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그 빈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인지·의사소 통 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한 학대 및 유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5. 11. 2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 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되었다. 특히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과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계기로 발달장애인의 자·타해 등의 행동문제에 대한 관심과 중재 방안 등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고, 관련 매뉴얼 등이 마련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행동발달증진센터"가 개소되는 등의 성과 가 있으나, 현재까지 발달장애인의 자해·공격 행동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다 수 양성되거나, 중재방안 등이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입소한 장애인이 이러한 행동문제를 보일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은 개인 별지원계획을 통해 행동문제를 교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이 있어 야 하나,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있기 위해서는 자해 및 공격 행동문제에 대 한 전문적 지식과 개입기술, 전문인력, 개별적 공간, 그리고 보호자를 비롯 한 전문가와 관계자의 협력 등이 결합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는 격리실 이외 자·타해 행동문제를 가진 장 애인에게 제공될 개별적 거주공간이 없으며,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에 의하면 인력배치가 생활인 4.7명당 생활교사 2명이나, 2교대를 고려할 때 사실상 4.7명당 1명으로 집단적 돌봄이 행해지는 구조로 장애인 개개인 의 개별적 욕구를 수용하거나, 개개인의 도전적 행동 또는 그에 의한 다른 장애인의 반작용을 조정하거나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자·타해 행동문제는 현행과 같은 집단거주 서비스 구조 하에서 일정 정도 어려움이 뒤따르며, 개별 거주시설이 그 해결과 책 임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에 있어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내용에 서비스 중단 등의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용계약이 장애인과 가 족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조차 피해자와 같은 자·타해 행동을 보이 는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없다면 갈 수 있는 곳은 원가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 시설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가족돌봄을 받을 수 없어서 거주시설로 온 장애인을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정보나 자원이 부족한 가족들 을 고통에 몰아넣을 수 있으며, 치료 목적의 의료기관인 정신의료기관은 피 해자와 같은 중증장애인이 영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은 간호사가 상근하고 있으나 입소자 40명당 간호사 배치가 1명이며, 실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인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 복지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을 두고 있어서 장애인거주시설보다 지원인력 이 현저히 부족하기에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 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알기에 피진정요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 방자치단체에서도 피해자 퇴소처리를 보류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피해자에 대한 퇴소처리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발달장애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해자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진단 하고 이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피해자와 같은 자·타해 행동문제를 수반한 발달장애인에게 우선될 조치는 장애유형과 정도, 욕구에게 맞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진단과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발달장애인법 제18조 의하면, 발달장애인은 활동지 원급여,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가족지원,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 원,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이 담긴 "개인별지원 계획" 수립을 스스로 또는 보호자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에 의 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을 접수 받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해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은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 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별지원계획은 피해자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진정 인인 보호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직권으로 신청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되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연 계되기까지 피해자가 현재의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고 거주시설에 복귀 할 경우 피해자와 다른 입소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 도록 피진정요양원에 돌봄 추가인력 배치 등이 요구된다. ○○○○시는 2009년부터 와상중증장애인의 돌봄을 위해 거주시설에 추 가인력을 배치해왔는데, 와상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인력 배치는 상시적으 로 개별적 돌봄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인바, 피해자가 와상장애인 은 아니지만 상시적으로 개별적 돌봄이 요구되는 만큼 추가 인력배치가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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