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참여 차상위계층 산전후휴가 비부여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인 피해자는 2007. 9.부터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방과후교사로 근무했다. 2010. 3. 임신 8개월경이었던 피해자는 출산을 앞두고 산전후휴가를 신청했는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전후 휴가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자활근로를 그만두었다. 뿐만 아니라 고용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전후휴가급여 역시 받지 못한 바, 이는 불 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공인노무사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지역자활센터) 2010. 3. 피해자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사업주관부서인 피진정인 2의 지침 등을 살펴보았는데,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계층인 피해자는「근로 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 없었다. 2) 피진정인 2(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은 일반 노 동시장에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국민기초생활보장 법」상 생활보장 급여를 받으므로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다고 볼 수 없다. 산전후휴가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노동법에 서 정한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 자활근 로사업에 참여하려면 근로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임신·출산으로 인해 참여 가 어렵다면 근로능력이 없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와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들의 제출자료, 참고인 들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2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 활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 활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급한다. 위 법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 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 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 중 가구 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00 이하인 경우는 "차상위계층"으 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자활급여와 장제급여를 지급한 다. 나. 사업주관부처인 피진정인 2는 자활급여 지급 시 비영리법인 등을 "지 역자활센터"로 지정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필 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자활을 위해 노 력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사 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자는 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재활용, 도시락 배달, 방과후수업 등의 자활사업에 의 무적으로 참여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는 희망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다. 다. 피해자는 차상위계층으로, 2007. 9.부터 ○○○○지역자활센터 "○○○ 방과후교실 사업단"에 소속되어 동 사업단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과후수업에 교사로 참여하여 자활급여를 받았다. 라. 2010. 3. 임신 8개월인 피해자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했으나 피진정인 1 은 피해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전휴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고 고 용지원센터에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2010. 3. 피해자 는 사직했으며 앞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 여도 받지 못했다. 마.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0. 5. 피진정인 1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 지방노동청에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미부여로 인한「근로기준법」위 반"으로 진정했으나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은 2010. 6. 피해자를「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피진정인 1의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행 정 종결하였다. 바. 당초 고용노동부는 자활근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초생 활수급자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노 무 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으므로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해석했다[노동부 노동조합과-1813(2005. 7. 4.),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1397(2005. 11. 17.)]. 그 런데 2006. 자활근로사업에 3년 간 참여한 차상위계층의 퇴직금 지급과 관 련하여 ○○시 ○○구청장이 법제처에 질의를 했고, 법제처가 자활근로사업 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사회보 장제도이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자신의 희망에 의해 참여하기는 하지만 생계 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자활급여를 받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참고 로, 당시 피진정인 2는 자활근로사업 참여 차상위계층을 근로자로 인정하면 복지예산의 확충이 필요하고 공공부조제도인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2007. 5. 고용노동부는 법제처 의 해석과 동일하게 행정해석을 변경했으나, 자활근로사업 참여 차상위계층 이 실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근로형태가 유사하고 사회적 취 약계층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고용·산재보험을 특례 적용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 2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 층인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들 에 대한 최저임금 보호와 퇴직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규의 적용과 이에 따 른 복지정책의 변경 등과도 관련된 사안이어서 별도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 하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중 출산 을 앞두고 특별히 모성 보호가 필요한 여성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 법규 해석 상 피해자가「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것을 이 유로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방과후수업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한 피해자 가 사실상 일을 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성 보호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에서 불합리하다. 또한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퇴직하여 생계가 불안해지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한 바, 그 피해가 적지 않 을 뿐 아니라 근로를 통한 생계유지와 향상이라는 자활근로사업 본연의 목 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피진정인 2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피해자에게 모성 보호가 필요 한 경우에는 일정한 휴지기간을 부여하고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하여 피해 자의 자활을 도와야 한다. 임신·출산 등에 따른 모성 보호는 개인이 그 책 임과 부담을 전담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 따라서 법규해석 상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 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피해자가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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