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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1. 6. 결정

작업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개별 환자들의 기능평가와 치료계획 및 프로그램의 고려 없이 피진정인이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병동내 청소, 배식, 간식주문 및 불출업무를 입원환자들에게 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상의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이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방장이 화장실 청소, 밥 배식, 거실 청소, 변기 청소 등을 지시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입원환자들의 청소와 배식은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정신적 치료의 한 방 법인 일상생활 훈련을 적용한 자발적인 봉사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환 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최저임금 4,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향후 위의 내용은 「2009년 정신보건 사업안내(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 지침에 근거하여 작업치료를 시행할 예 정이다. 흡연실, 세면장 등의 청소구역 외에 병실청소는 공식적인 것이 아 니라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들 간에 병실 위생관리를 위해 관행상 가 끔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 록 직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병동내의 도우미제도는 치료공동체의 치료개념인 자조공동체가 가지는 중요한 치료적.지지적.교육적 요인들을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 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변화를 꾀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운 영방침의 일환으로 입원 환자 중 긍정적인 치료과정을 거치고 있고, 타 환 자들에게 회복에 대한 모델링이 되는 환자를 "도우미"로 선정하여 병실별로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도우미의 역할"을 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도우미의 역할에 있어 입원 환자의 간식 불출 개입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는 직원들이 실시하고 있으나, 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간 식 불출을 위해 도우미가 자발적으로 개입, 불출에 있어 보조역할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위의 사항은 현재 직원들이 전담하여 간식을 불출하고 있다. 다. 참고인 1) ○○○ (입원환자) 505호실 환자이며 화장실 청소를 한지 3달 되었다. 처음엔 2명이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1명이 퇴원하여 현재는 혼자하고 있으며 월 5만원을 받고 있다. 월 5만원이라도 받고 청소 도우미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고 환자 들 사이에서는 서로 청소 도우미를 하려고 한다. 505호실 도우미는 ○○○ 이며 도우미의 역할은 병원과 병실을 연결하여 교육시간 변경과 같은 전달 사항을 병실 환자들에게 전달하고 병실 환자들의 불편, 건의사항을 청취하 여 병원측에 전달하는 것이다. 각방의 도우미가 모이는 회의는 매주 화요일 에 있다. 도우미는 이외에도 병실의 간식주문 사항을 취합하여 간호사실과 원무과에 제출하고 있으며 매점에서 간식이 올라오면 도우미가 병실 환자 들에게 배분해주고 있다. 신입 환자는 청소는 하지 않고 청소가 끝나면 걸 레를 빠는 일을 맡고 있으며 이는 병실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이다. 2) ○○○ (입원환자) 예전에 509호의 도우미였으나 현재는 도우미 역할을 하지 않는다. 도우미 는 환자가 새로 들어오면 교육받는 내용과 절차를 알려주는 등 신입 환자 의 병실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병실생활을 하다보면 리더 가 있어야 청소 등의 병실생활이 유지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 으려고 한다. 도우미는 본인 스스로 그만 둔 것은 아니며 치료진이 도우미 를 그만두라고 하였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책임 보호사가 잠시 접어 두라 고 하였다. 3) ○○○ (책임 보호사) ○○○ 환자는 병실 환자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고 권위적이고 지시하는 태도와 독단적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어 도우미 역할을 중지 시켰다. 4) ○○○ (입원환자) 506호에서 목욕탕 청소 도우미를 하고 있다. 집에서 간식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어 간식비라도 스스로 벌어서 쓰려고 자원해서 하는 것이다. 각방의 도우미는 병실 환자가 불편사항을 얘기하면 주 1회의 도우미 회의에서 병원 측에 전달해 주고 있다. 병동내 각 병실의 청소는 쓸고 닦는 단순한 일이어 서 일이 그리 많지는 않다. 5) ○○○ (입원환자) 200X. X. X. 입원하였고 X. XX.부터 청소 도우미를 시작하였다. 전에는 김○○ 환자가 하였는데 김○○ 환자가 퇴원하고 자리가 생겼다. 예전 입원 때 화장실 청소를 한 적이 있어 동료 환자에게 내가 해볼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얘기가 책임 보호사 귀에 들어갔고 책임 보호사가 일을 해볼 것 인지 권유하여 청소 도우미를 하게 되었다. 금전적 문제를 떠나서 무력하게 있는 것보다는 봉사도 할 겸 차라리 청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청 소 도우미를 하게 된 것은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이고 병원측의 강요는 전혀 없었다. 현재 로비와 흡연실 청소를 하고 있으며 월 6만원 정도를 받고 있 다. 각 방에는 도우미가 있는데 일부 환자는 방장 또는 실장이라고 부르기 도 한다. 도우미는 환자중에서 모범이 되는 환자를 선출하여 교육신청 방 법, 간식 신청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병동 생활에 도움을 준다. 도우미의 성격에 따라 친절한 도우미 또는 권위적인 도우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큰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아쉬운 점은 수당을 좀 더 주었으면 한다. 관행적으로 병실내의 걸레 빨기는 신입 환자가 담당하고 있다. 6) ○○○ (입원환자) 매주 화, 수, 목요일에 외부 봉사자 3~4명이 배식 도우미를 하러 병원을 방문하나 외부 봉사자가 없는 날도 있어 현재 배식 도우미를 하고 있다. 돈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다. 만약 병원에서 도 우미 제도를 없애면 입원 환자들의 간식비가 궁해질 수도 있다. 스스로 원 해서 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정신을 느낀다. 도우미는 어디가나 있어야 하는 제도이다. 질서 가 있어야 하는데 도우미가 없으면 질서 있는 생활이 어렵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병동 청소 및 배식 현황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지 실사결과에 의하면 200X년 X월기준 병 동내 청소 및 배식현황은 다음과 같다. 활 동 작업시간 월 임금 담당자 흡연실 청소 20분 40,000 ○○○ 세면장 및 샤워장 청소 25분 50,000 ○○○ 화장실 청소 25분 50,000 ○○○ 로비 및 복도 청소 20분 50,000 ○○○, ○○○ 프로그램실 및 안정실 청소 10분 40,000 ○○○ 체력단련실 청소 10분 20,000 ○○○ 반찬 배식 10분 40,000 ○○○ 밥 배식 10분 20,000 ○○○ 국 배식 10분 20,000 ○○○ 월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 월 30일 작업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급되고 있다. 병동내 청소와 배식을 담당하는 환자들의 진술과 “병동내 봉사활동 동 의서”에 의하면 청소와 배식작업에 참여하는 환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동 의하였다. 작업치료일지와 작업치료 평가서는 200X년 X월부터 작성되기 시 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작성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병동과 병실내의 청소를 위한 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으 며 간호사와 보호사가 배식관리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 위의 청소구역 외의 각 병실내의 청소는 해당 병실에 입실해 있는 환자 들이 하고 있으며 신체적 활동이 불편한 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환자가 참여하는 것이 관행이다. 걸레 빨기는 쓸고 닦는 것보다 하기 싫은 일에 속 하며 신입환자는 청소를 하지 않고 청소가 끝난 후 걸레 빨기를 관행적으 로 담당하고 있다. 나. 병실 도우미 병동의 각 병실에는 도우미가 있으며 피진정인이 제출한 도우미의 역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도우미는 알콜중독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변화하고 노력하며, 다른 분들의 모범이 되는 역할입니다. .도우미는 권력이 아니라 다함께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관리하고 봉 사하는 역할입니다. .도우미는 병실의 생활과 환경에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도우미는 병실 동료들이 병동생활과 교육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공 지하고 참여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도우미는 동료들의 생활을 간섭, 억압, 지시할 수 없습니다. .도우미는 월 1회 치료진 회의에서 결정하고 동기강화반 이상 가능하 며, 1개월 활동합니다. (단, 병실 상황에 따라 연임 가능) .도우미가 자신의 회복을 등한시 하거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진 회의를 거쳐 도우미 활동이 중단됩니다. .도우미 모임은 치료진과 함께 주 1회 실시합니다. 각 병실의 도우미는 위의 피진정이 규정한 역할 외에 병실 환자들의 간식주문을 취합하여 간호사실과 원무과에 제출하고, 매점에서 간식이 올라 오면 환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추가로 하고 있다. 각 병실의 도우미에게 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5. 판 단 가. 병동 청소 및 배식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 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 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 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 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 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동내에서의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단순 노동 또는 근로인지 여부는 신체적 활동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청소와 배식관리 등의 동일한 신체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신체적 활동에 치료.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된 다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신체적 활동만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 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200X년 X월 이전까지 “병동내 봉사 활동 동의서”를 제출받고 청소 및 배식 활동에 참여하는 환자들에게 임금 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진정인이 참여환자들의 기능평가, 치료계 획 및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이 정신의료기관에 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청소와 배식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 라 입원환자들이 간식비가 필요하다거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등의 여 러 가지 이유로 자발적 봉사활동이라는 명목하에 병동내의 청소와 배식관 리를 대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병동내의 공동 청소구역 외에 각 병실내의 청소를 해당 병실에 입 실해 있는 환자들이 담당함에 따라, 자발적 참여 의사가 없는 환자라도 어 쩔 수 없이 청소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환자들이 자체적으로 청 소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걸레 빨기와 같은 궂은 일을 신입환자 에게 담당시키는 등의 불합리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입원환자들 개개인의 기능평가와 일련의 치료계획 및 프로 그램하에서 치료.훈련.지도가 수반되지 않은 환자들의 청소와 배식 활동 은 작업치료라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이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청소 와 배식관리 역무를 제공하지 않고 의료와 재활목적이 아닌 청소와 배식활 동을 환자들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피진정인이 제41조 제3항의 “정신보건 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 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 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실상의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이고 「정신 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정신질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병실 도우미 제도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병동내 도우미제도는 치료공동체의 치료개념을 활 용하여 개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변화를 꾀할 목적이 있으며, 동 제도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권위적이거나 환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도우미는 그 역할에서 배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도우미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폐쇄병동을 운영함에 있어, 폐쇄병동의 특성상 입원 환자들이 자유롭게 매점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원환자들의 간식주 문 취합 및 불출은 피진정인이 제공하여야 할 기본적 역무인 것이고 만약 입원환자들에 의한 간식 주문과 불출 행위가 치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 단된다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라 입원환자들에게 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이 를 도우미들에게 일부 부담시키는 것은 청소와 배식을 봉사활동의 명목으 로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정신보건법」 제2조 제 2항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개 별 환자들의 기능평가와 치료계획 및 프로그램의 고려 없이 피진정인이 기 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병동내 청소, 배식, 간식주문 및 불출업무를 입원 환자들에게 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상의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이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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