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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7. 8. 결정

작업장 출역 수용자에 대한 부당 처우

요지

교도소 참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입장도 고려하고 존중하여, 위와 같이 참관 대상자와 참관 목적의 구체화 및 기준 마련, 참관 장소의 수용자에게 참관일 이전에 참관일정 문서 게시 등 적절한 통지, 마스크 제공 등 수용자 모습의 최소한의 노출 등, 참관제도가 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이 피진정교도소에 수용되어 여성개방작업장에서 작업 중이었던 2018. 10. 11. 10:00경, 사전에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는데, 중학생 정도로 보 이는 어린 학생들이 작업장에 견학을 왔다. 학생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웃고 떠들며 진정인을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는 듯 한참을 바라보았고, 사진도 찍 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지인의 자녀들이 아닐까하여 치욕스러움과 수 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이 말하는 학생들의 작업장 견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교정 시설의 참관을 말한다. 참관 장소는 형집행법 제80조, 제89조에 근거하여 미결수용자와 사형이 확정된 자가 수용된 거실을 제외하고 실시하고 있다. 2) 참관이 있는 날은 사전에 참관 장소를 담당근무자에게 미리 고지하 고 있고, 담당근무자는 이러한 내용을 수용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 설령, 진정인과 같이 사전에 참관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용자들은 작업 및 미세먼지 때문에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식별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 학생들이 참관할 때에는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작업장 밖 출입구에서 직원이 작업에 관해 설명하는 것만 들었기 때문에 거리상 50여 명의 수용자 중 진정인을 식별할 수 없다. 또한, 진정인의 거소지와 등록기 준지가 □□가 아니어서 지인의 자녀들일 수 없고, 교정시설은 보안시설로 참관인 임의로 사진을 촬영할 수 없기에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가는 일은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교도소는 2018년에 참관을 총 28회 실시하였다. 나. 2018. 10. 11.(목)은 ◎◎◎◎◎◎중학교 학생들이 참관하였고, 피진정 기관의 "◎◎◎◎중학교 참관 및 보라미 준법교실 계획"에 따르면 참관의 목적은 "현대화 된 형의 집행 및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도관의 사 회적 역할에 대하여 알기 위함"이며, 참관일정은 다음과 같다. 시 간 내 용 09:30 ~ 09:35 도착 및 환영인사 09:35 ~ 09:45 교정홍보동영상 청취 09:45 ~ 10:00 질의응답 10:00 ~ 10:10 기념촬영 10:10 ~ 10:50 구내참관 정문-민원과(외민원실)-개방수용동-개방작업장 10:50 ~ 11:30 보라미 준법교실 다. 참관 학생들은 개방작업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출입구에서 직원의 설명을 들었으며, 참관학생들이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을 소지한 사실이 없 다. 라. 피진정교도소는 참관일정을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진 정인은 이전에는 고지했으나 본 사건의 참관 때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 한다. 5. 판단 가. 진정사건에 관한 판단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형집행법 제9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제2항은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 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86조(정의) 제1항은 “일 반참관”이란 평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수형자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장소를 견학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2조 제1항 제3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참관 중 수용자 작업·교육·훈련 등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의 참관 목적은 "현대화 된 형의 집행 및 교정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도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알기 위함"으로, 이는 목적이 일반인에게 교정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는데 있기에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5) 이러한 목적을 위한 참관제도의 운영은 교정시설의 입장이며, 수용자 들의 관점에서는 교정시설의 홍보를 위해 자신들이 이용된다는 감정, 참관 인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과 같은 주관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판 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교도소의 작업장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기에 참관으로 인해 진정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진정인의 신원 이 참관인들에게 노출된 사실이 없어 신상이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교정시설에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학생들이 진정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참관 으로 인해 진정인이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는 있으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진정사건은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법무부장관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이 사건은 진정인이 일하는 교도소 작업장에 갑자기 학생들이 몰려와 참관하므로, 진정인이 참관하는 학생들 중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 하고, 학생들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으로도 모욕감과 수치심 등을 느꼈다는 것으로, 누구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교도소 참관제도는 교도행정의 홍보, 투명성 확보, 국민의 친근감 향상 등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참관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용자들의 모습이 일정 부분 노출되기 때문에, 수용자에 따라서는 불쾌감, 수치심, 모욕감 등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고, 교정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 간의 존엄성 존중 관점에서 참관 시 노출되는 수용자의 처지도 고려하여 참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 다. 2) 참관제도의 개선방안 참관제도는 어떤 자리에 직접 나아가서 보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관련 사 안 홍보나 개선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 육기관, 기업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참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교도소 역시 교정행정의 홍보와 개선을 위해 참관제도에 관한 법적 근 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형집행법은 판ㆍ검사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을 참 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 도록 하고 있으며(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은 판ㆍ검사 외의 사람이 참 관을 신청한 경우에 소장은 성명ㆍ직업ㆍ주소ㆍ나이ㆍ성별 및 참관 목적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1항). 그리고,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은 일반참관제도를 명시하여, 평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행정에 대한 이 해를 높일 수 있는 장소를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86조 제1호). 참 관 장소는 구체적으로 각 과 사무실, 종교수용동, 모범수형자 수용동, 작업 훈련장, 강당, 각종 교육실, 작업장 등이며(「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 한 지침」제493조), 참관 장소 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관 중 수 용자 작업.교육.훈련 등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492조 제1항 제3호) 위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참관은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으로 참관인의 인 적 사항과 참관 목적만 확인되면 허가될 수 있다. 참관 장소는 교정행정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소가 포함되며, 참관 중 수용자 작업.교육.훈련 등은 계속 진행되므로, 참관 시에 교도관 외에 수용 자들의 모습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장이 참관을 허가할 때는 참관인의 사정 뿐 아니라 참관 대상이 되는 교도소의 사정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사정에는 근무자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교도소의 경우 교도관과 수용자의 사정이 참작되어야 하는데, 교 도관 외에 수용자가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는가라는 점 에서 부정적이다. 진정내용에서 보듯이 수용자의 모습은 타인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이 아니며, 외부인이 보고 있는 것 자체로 수용자는 불쾌감을 넘 어 수치심과 모욕감까지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교도행정 입 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참관제도를 수용자의 처지도 고려한 인권친화적 참 관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참관인의 인적 사항과 참관 목적 확인만으로 참관 을 허가할 수 있는 소장의 폭넓은 재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허 가되었던 일반참관 대상자와 참관 목적을 분석하여, 형집행법 시행령이나 「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참관 대상자와 참관 목적을 구 체화하고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장이 참관을 허가할 때 확인하고 고려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참관일정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이 사건 진정인의 주장에서, 참관일정을 수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결 수용자와 사형이 확정된 사람이 수용된 거실을 제외하고 참관을 실시하고 있다는 피진정인의 진술을 보더라도, 교도소 내 대부분의 장소가 참관 장소 에 해당하므로, 참관일에 참관 장소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외부에서 참관하 러 온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 나름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참관일정에 대한 사전 구두공지 외에 참관 장소에 일정 기간 동안 문서로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 수용자들이 참관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나아가, 참관인들에게 수용자의 모습이 최소한으로 드러나도록 노력하 고, 특히 수용자의 얼굴 노출에 세심하게 주의하여 마스크 제공이나 수용자 뒷 모습이 보이게 하는 등으로 참관인이 수용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소결 교도소 참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입장도 고려하고 존중하여, 위와 같이 참관 대상자와 참관 목적의 구체화 및 기준 마련, 참관 장소의 수용자에게 참관일 이전에 참관일정 문서 게시 등 적절한 통지, 마스크 제 공 등 수용자 모습의 최소한의 노출 등, 참관제도가 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건은 기각하되,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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