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및 부사관 지원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요지
최종 합격자가 아닌 필기시험 응시자 또는 1차 합격자에게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되며, 학교생활기록부를 장교 등 선발에 활용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공군참모총장은 장교 및 부사관 모집 시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에게 신원진술 서, 고교생활기록부, 개인신용정보서, 군 복무 당시 상벌내용, 병적증명서 등 신 원조회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공군본부는 공군 장교 및 부사관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전형서류 3가지 와 신원조회서류 9가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 중 전형서류인 지원서, 학력증명서, 자격요건 관련 서류는 공군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며, 신원조회 서류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2) 국군기무사령부는 「보안업무 규정」제31조,「군사보안업무 훈령」 제71 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군인 및 군무원, 군 관련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주민등록등본, 고교 생활지도기록부, 개인신용정보서 등 신원조회서류 9종을 수 집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명시된 13개 신원조사 사항과 군 특수성에 따른 충성심.성실성.신뢰성.보안사고 유무 등 을 추가하여 총 16개 항목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모집계획(육군.해군.공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2016. 4. 1. 공군참모총장은 공군 제137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계획을 공 고하였다. 나. 학사사관 후보생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당일(2016. 5. 28.)까 지 공통 구비서류로 전형서류(3종)와 신원조회 서류(9종)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전형서류 2. 신원조회서류 ① 현역복무지원서 ② 최종학력증명서 ③ 자격.경력 증명서 ① 신원진술서 ② 기본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자기소개서 ⑥ 병적증명서 ⑦ 개인신용정보서 ⑧ 고교생활기록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다. 진정인은 공군 제137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계획에 따라 일반전형(필기시 험)에 응시하였고, 필기시험 당일인 2016. 5. 28. 해당 서류를 모두 공군사령부에 제출하였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자신 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 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독자 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인정(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육군 및 해군사관후보생 모집시 최 초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보안업무 규정의 취지에 맞게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을 권 고(08-진인-0003904, 2009. 8. 24. 결정)한 바 있으며, 군대 부사관에 대한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에 대하여 개인금융정보 제출요구 행위는 인권침해(12-진정 -0886400.0890700병합, 2013. 7. 5. 결정)로 판단한 바 있다. 나. 임용예정자가 아닌 사람에게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관행의 적절 성 「국가정보원법」제3조 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제3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 장 또는 국방부장관, 경찰청장은 위임을 받아 신원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보안업무규정」제33조에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 대상으 로 공무원임용예정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군참 모총장은 본 건 공군 제137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시에는 필기시험 응시자 전 원에게 필기시험 당일까지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토록 하였고, 제138기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시부터는 계획을 수정하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회서류를 제 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신원조회서류 제출대상을 1차 합격자로 한정한다 하여도 신원조사의 대상을 공무원임용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는「보안업무규정」제33조 제3항 제1호 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최종합격자가 아닌 필기시험 응시자 또는 1차 합격자 에게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판단되므로 모든 전형이 종료된 후 최종적으로 합 격한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할 것이다. 다. 신원조회서류로 고교생활기록부 제출의 타당성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 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성적, 출결, 행동특성 등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 기재되어 있어 임용이 확정된 사람이라 할 지라도 타인 에게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큰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총기 등 무기를 다루는 군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윤리관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된다 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장교 등 선발에 활용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 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최종 임용예정자에 대하여도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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