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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6. 24. 결정

장기간 CCTV 영상계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OO교도소장에게, 전자영상계호는 개별 수용자의 자살 등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전자영상계호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OO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수용된 진정 인에게 2021. 7. 7.∼2022. 2. 4.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이하 “전자영상 계호”라 한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피진정인 1은 피진정기관 입소 시부터 진정인을 관심대상 수용자로 자의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다. 피진정인 1은 2021. 7. 7부터 진정인이 거실 밖으로 출실할 때마다 양 손 수갑을 착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라. 진정인은 2021. 12. 2. 출정 준비 중 바닥에 넘어져 오른팔 팔꿈치에 통증을 느꼈고, 이에 의무관인 피진정인 2에게 파스를 요청하였으나, 피진 정인 2는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2020. 6. 8. 피진정기관에 이입된 수용자로, 과거 자살을 시도 하여 미수에 그쳤으며 새로운 환경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 이고 자살·자해 우려가 큰 사람이다. 피진정인 1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법 무부 보안과-13153(2018. 4. 23.) 「거실 수용자 전자영상계호 제도 개선(안)」 지침에 따라 2020. 6. 8.∼2021. 5. 25. 진정인에 대하여 전자영상계호를 실 시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은 전자영상계호가 해제된 이후에도 각종 규정을 위반하였고, 2021. 7. 7. 직원 및 수용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현저하다 고 판단하여 다시 2021. 7. 7.∼2022. 3. 17. 「형집행법」 제94조에 따라 전자 영상계호를 실시하였다가, 진정인의 동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수시 상담을 시행한 결과 2022. 3. 17. 진정인이 심적으로 안정되고 자살·자해 등 우려 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에 대한 전자영상계호를 중단하였다. 피 진정인 1은 매주 교도관 회의를 통해서 진정인에 대한 전자영상계호 지속 여부를 심의하는 등 교정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상당기 간 진정인에 대해 전자영상계호를 실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2014. 10. 23. OO교도소에서 각종 규정위반 행위를 하여 「형 집행법 시행규칙」 제211조 제1항에 따라 관심대상 수용자로 지정되었다. 관 심대상 수용자 지정 및 해제는 해당 수용자의 신상, 입소 전 전력, 범죄 내 용,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또는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진정인은 다수의 규율위반행 위로 징벌처분을 받는 등 수용생활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어, 관심대상 수 용자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계속하여 관심대상 수용자 로 처우하고 있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2021. 7. 8. 피진정기관에서 돌발행위 우려자(직원 및 수용자 폭행 전력자)로 지정되었다. 피진정인 1은 거실 밖 출실 시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일시사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허가하고 있고, 월 1회 동정관 찰 평가 후 재허가를 하고 있으며, 2021. 10. 7.부터는 진정인이 운동, 치료, 접견, 상담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 일시사용을 해제하였으며, 2022. 1. 28. 진정인이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성실한 수용 생활을 다짐하기에 보호장비 일시사용을 전면 중단시켰다. 라. 진정요지 라항 피진정인 2는 2021. 12. 2. 진정인을 진료하여 우측 무릎 타박상과 관련 한 투약 처방을 하는 등 적절한 진료를 하였다. 파스는 국가 지급 의약품이 아니어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진정인이 자비구매 의약품으로 구 매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의 동태관찰사항부, 상담기록사항, 보 호장비 일시 사용부, 진료기록부, 교도관 회의록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10. 23. OO교도소에서 관심대상 수용자로 지정되었으 며, 2020. 6. 8. 피진정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용된 후 2022. 3. 21. 다시 OO교 도소로 이송되었다. 나. 피진정인 1은 2020. 6. 8.∼2021. 5. 25. 진정인에 대하여 전자영상계호 를 실시하였고, 2021. 7. 7. 진정인이 교도관 및 수용자를 폭행하자 2021. 7. 7.∼2022. 3. 17. 다시 전자영상계호를 실시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21. 7.∼2022. 1. 진정인이 실외 운동·상담·접견 등을 할 때 평균 5분에서 1시간 가량 일시적으로 양손 수갑을 사용하였다. 라. 피진정기관은 진정인과 자체 상담한 결과 2021. 7. 7.∼2021. 12. 7. 진 정인이 직원 및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고 판단하였으나, 2021. 12. 31.경부터는 안정된 정서를 보인다고 판단하였 다. 마. 진정인은 2020. 6.∼2022. 3. 피진정기관 수용 중 평온한 수용생활 방 해, 미허가 물품소지 반입, 수용자 간 폭행 등의 사유로 피진정인 1로부터 수차례 징벌을 받았다. 바. 피진정인 2는 2021. 12. 2. 진정인을 진료하고, 통증 완화 약품(아로탈 정, 콘란스정, 무코란정)을 처방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고 정하고 있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 권의 존중)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 야 함을, 같은 법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전자영상장비로 거실 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를 효 율적으로 감시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 하고 녹화함으로써 수형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 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되어 야 한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전자영상계호 지속 여부를 매주 교도관 회의를 통해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며, 진정인에 대해 전자영상계호를 실시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2021. 7. 7.∼2021. 11. 1. 피진정기관 교도관 및 수용자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하고, 머리를 벽에 들이받는 등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으며, 피진정인 1은 2021. 12. 7. 피진정기관 자체 상담 당시까지 진정 인의 폭력성향이 개선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해당 시점까지 진정 인에 대해 전자영상계호를 실시한 것은 진정인의 자살·자해 방지 및 수용자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권침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2021. 12. 31. 이후로는 자체 상담 결과 진정인의 심리상태가 회복되어 안정감을 찾았다고 판단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12. 31.부터 진정인이 OO교도소로 이송된 2022. 3. 21.까지의 기간 동 안 진정인에게 전자영상계호를 실시한 것은 자살·자해 또는 수용자의 생명 이나 신체, 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더욱이 진정인은 해당 기간 동안 규율을 위반하여 징 계를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전자영상계호 사유가 해소된 2022. 1.∼ 2022. 3. 동안 특별한 사정 없이 진정인에게 전자영상계호를 지속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OO교도소장에게, 전자영상계호는 개별 수용자의 자살 등 위험성 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 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전자영상계호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자의로 관심대상 수용자로 지정하였다 고 주장한다.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수용 중 다수의 규율위 반 행위로 징벌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관심대상자의 지정과 해제는 「형 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1조 제1항 등에 따 라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서 피진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2020. 6.∼2022. 3. 피진정기관 수용 기간 중에 진정인에 대한 관심대상 수용자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 진정요지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2021. 7. 7부터 진정인이 거실 밖으로 출실할 때마다 양손 수 갑을 착용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2021. 7. 8. 돌발행위 우려자 및 관심대상 수용자로 지정되어 「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운동, 치료, 접견, 상 담 시 일시적으로 보호장비를 착용한 점, 피진정인 1은 2021. 10. 8. 실외 운동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도록 하였고, 매달 보호장비 일시 사용에 대 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허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 진정요지는 인 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진정요지 라항 진정인은 2021. 12. 2. 바닥에 넘어져 피진정인 2에게 파스를 달라고 하 였으나 피진정인 2가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 2는 2021. 12. 2. 진정인을 진료하였고, 진정인이 요구하는 파스를 처방하지는 않은 대신 통증완화 약을 처방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본 진정요지 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 항, 라.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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