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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9. 10. 결정

장기간 CCTV 영상계호로 인한 인권침해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 수용자로 피진정인들 의 아래와 같은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조사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1은 빈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물이 누수되고 화장실 벽, 창, 변기, 바닥 등에 곰팡이가 많은 독방에 진정인을 수용하였으며, CCTV로 감시하였다. 매일 전방을 요청해도 피진정인 1은 이를 무시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조금만 찬송을 해도 “야, 그만해”, “하지마” 등의 얘기와 함께 금지시켰고, 내부 불빛으로 인해 눈이 아프도록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장기간 CCTV 영상계호) 진정인은 ****. **. **. □□구치소에 입소한 후, ****. **. **. 피진정기 관으로 이입된 수용자이다. 진정인이 수용된 거실은 하자 요건(누수, 곰팡이 등)이 많은 거실이 아니며, 이 사건 진정은 본인이 원하는 거실로 전방이 안 되자 펼치고 있는 거짓 주장이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교정시설에 처음 구속되어 이로 인한 심적 부담 등으로 자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영상계호거실에 수용하였다. 이는, 진정인의 범죄사실이 준유사강간임을 확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계호상 독거수용 대 상자로 진정인이 지정됨에 따른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교도관들의 부당한 지시 등) 진정인은 ****. **. **. 화장실 등에서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불러 다른 사람의 수용생활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수용되었고, 같은 해 5. 8. 징벌위원 회에 회부되어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교정시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 는 곳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피진정인 1은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맞추어 수용거실 조도를 준수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 불빛으로 진정인의 눈을 아프게 만든 것도 사실이 아니다. 다. 관계기관(□□구치소) 진정인은 동성의 피해자를 준강간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다. 진정인은 신입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일부 분 허위 진술을 하여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호소하며 격앙된 반응 을 보인 사실이 있다. □□구치소장은 진정인이 범죄혐의 사실에 대하여 억 울함을 호소하고 교정시설에 처음 구속되어 이로 인한 심적 부담으로 자살 등의 교정사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에 따라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통하여 진정인을 보호하였다. 또한 진정인의 범죄혐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이 다른 수용자와 혼거 수용될 시 각 종 교정사고의 우려가 현저하여 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에 따라 진정 인을 계호상 독거수용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추가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의견서, 관계기관의 의견서, 진정인 에 대한 거실지정기록, 동정관찰사항, 상담 내역 등 피진정인 1과 관계기관 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기관 담당자의 전화조사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 **. **. □□구치소에 입소한 후, 징역 4년을 선고(동성 준유사강간의 혐의, ****. **. **. 선고)받고 항소하여 ****. **. **. 피진정기관 으로 이입된 수용자이다. □□구치소장은 ****. **. **.부터 진정인에 대하여 계호독거, 영상계호를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치소에서 작성한 같은 달 13. 진정인에 대한 동정관찰사항에는 "교정시설에 처음 구속됨으로 인한 심적 부담 등으로 자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크므로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구치소장은 진정인에 대하여 ****. **. **. 신입자 초기상담, ****. **. **. 심적안정상담(설명절맞이), 같은 달 11. 심층상담(계호상 독거)을 실시 하였고, 그 내용을 상담기록사항으로 작성하였다. 위 기록에는 자살 우려 등 특이 사항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 **. 기준, □□구치 소에는 영상계호자가 7명 있었으며, 계호상 독거 1인(진정인)을 제외한 6인 은 모두 조사, 징벌자로 영상계호의 사유가 “조사수용에 대한 불만 등으로 자살 등 교정사고 우려”이다. 다. 진정인이 ****. **. **. 피진정기관으로 이입된 후, 피진정인 1은 진정인 에 대하여 영상계호거실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하다가 같은 해 9. 25. 영상계 호를 해제하였다(영상계호 기간: □□구치소 약 4개월, 피진정기관 약 6개 월, 총 약 10개월). 피진정기관 교도관은 이와 관련하여 동정관찰사항에 "앞 시찰(□□구치소 ****. **. **.) 보고와 같이 교정시설에 처음 구속됨으로 인 한 심적 부담 등으로 자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크므로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자"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라. 진정인은 ****. **. **. 피진정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영상계호자 수 시상담에서 영상계호해제 및 좌변기 설치된 독거실로의 전실을 요구한 사 실이 있다. 또한, 같은 해 6. 4. 고충상담에서도 “지금까지 정상적인 수용생 활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고 있어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영상계호해제 및 거실 변경을 요청하였다. 각각의 상담에서 피진정기관 상담자는 진정인에게 “현재 거실에서 안 정된 수용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2019. 6. 4. 진정인의 상담기록사항은 "계속 영상해제를 요구하는 사람으로, 수용팀장이 영상해제 는 항소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하고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진정인은 ****. **. **. 09:55경 화장실에서 찬송가를 불렀다고, 다른 수 용자가 이를 신고하여 조사수용 된 후, 같은 해 5. 8. 징벌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하여 교정심리검사를 실시한 바는 없고,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선정하지도 않았다. 바. 일반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영상계호는 1차적으로 수용관리팀장이 판 단하고 교도관회의(평균 주 1회 회의) 심의 안건(`전자영상거실 수용자 지정 관련")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며,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대한 영상계호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절차로 영상계호 여부를 결정하였다. 진정인이 피진정기관 에서 영상계호를 받은 ****. **. **.~**. **. 사이 피진정기관에서 영상계호된 수용자의 수는 약 13~20명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장기간 CCTV 영상계호) 1) 「대한민국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 제4조(인권의 존중)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함을, 제94조(전자 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 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계호(戒護)상 독거수용"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독거수용의 구분) 제2호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으로, "처우 상 독거수용"과 구별된다. 진정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은 공동생활에서 의 교정사고 방지를 위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처우한 것으로, 독거수용 이후에 상정 가능한 전자영상장비 계호 거실 지정 사유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 지정이 정당하다고 할지라 도 전자영상장비 거실 지정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로 진정인에게 "자살 등 의 우려가 큰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3)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교정시설에 처음 구속되어 심적 부담이 있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처음 구속되는 수용자는 매우 다수이므 로, 이것만으로는 진정인의 자살 등(특히 자살과 자해의 우려)의 우려가 크 다고 볼만한 특별한 표지로 보기는 어렵고, 그 외 진정인이 자살 등 우려가 있다고 볼만큼의 심적 위기를 내보였는지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 나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진정인과의 상담기록들에서는 "처와의 관계는 양호한 편", "정 신과 진단 및 자살시도 전력은 없다고 함"이라는 진정인이 진술한 신변 사 항, “상담시 심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라는 상담자의 의견, “지금까지 정상적인 수용생활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고 있어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며 전자영상장비 계호 대상 해제를 요청하 는 진정인의 의견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진정인이 특별히 자살과 자해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들이다. 4) 특히, 진정인은 이미 계호상 독거수용 대상자로 지정되어 다른 수용 자들에 대한 폭행 또는 그밖에 교정사고의 우려를 이미 상당부분 방지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진정인이 전자영상장비 거실에서 계호를 받는 약 10 개월의 기간 동안 규율을 위반한 행위가 혼자 찬송가를 불렀다는 것뿐인 점, 일반적으로 자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의 경우 실시하는 교정심리검사 대상자도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경우 특별하 게 교정사고의 우려가 컸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인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으로 이입된 ****. **. **.부터 같은 해 *. **.까지 6개월 이상을 영상계호 대상자로 지정하 고 수용거실 영상계호를 실시하였다.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으로 이입되기 전 이미 □□구치소에서 약 4개월 동안 영상계호 대상자였다는 점까지 고려하 면,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수용된 이후 약 10개월 동안 영상계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영상계호를 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수차례 해제를 요청하였음 에도 시정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기간 동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당하였다고 받아들일만 하다. 6) 따라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영상계호를 실시하였으나, 진정인이 이 기간 동안 자살 등의 우려가 큰 경 우에 해당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부당하게 상당기간 진정 인에 대해 영상계호를 실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로써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 된다. 7) 한편, 진정인이 문제제기하는 거실의 상태 대부분은 제출된 증거 및 주장만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만한 수준의 악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인권침해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교도관들의 부당한 지시 등)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부당하게 막았 으며 불빛으로 눈을 아프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 2는 진정인 이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불러 다른 수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을 제지했을 뿐이며, 수용거실 조도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진정인은 혼자 찬송가를 부르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정도가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에 방해가 될 만한 정도인 경우 교도 관으로서 이를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행위로 인정할만하다. 또한 피진 정인 2가 진정인을 괴롭힐 부당한 목적으로 진정인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 지하였다거나, 진정인의 눈에 불빛을 비췄다는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고, 진정인의 진술에서도 이를 특정할만한 점을 찾을 수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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