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진정인의 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을 입소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진정인의 동생 1인의 계속입소동의서만 제출받고 계속입소심사를 청구하였던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군 입대 이후 2개월 만에 군 정신병원으로 후송된 이래 현재까지 23년 동안 정신의료기관 등을 돌아다니면서 입원해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입원 해 있는 것은 부당하며, 빠른 시일 내에 퇴원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 입소하려면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입소신청서를 작성 해야 한다. 진정인은 2009. 3. 18. 진정인의 동생 ○○○의 입소동의서에 의 해 본원에 입소하게 되었다. 진정인이 입소할 당시는 법적으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 입소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진정인의 계속입소심사 청구서에 동의서명을 한 것도 진정인의 동생이었다. 당시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진정인의 동생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은 2009년 당시 진정인의 부친은 80세, 모친은 76세로 노령인 데다가 주소지인 ○○도 ○○에서 본원 소재지 인 ○○ ○○까지 방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입소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속입소 심사청구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입소동의서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09. 3. 18. 진정인의 동 생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진정인을 피진정 시설인 ○○○에 입소시 켰다. 나. 피진정 시설이 제출한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2011. 3. 10. ○○시 ○○구청장 발행)에 의하면,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부친 ○○○과 모친 ○ ○○가 생존해 있음이 확인된다. 다. 피진정인은 2010. 8. 11. 및 2011. 2. 16. 진정인의 동생 ○○○ 1인의 서명을 받아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소심사 청구를 하였고, ○○군수는 진정 인의 계속입원을 결정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 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에서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환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에게는 진정인의 동생이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 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은 2009. 3. 18. 진정인이 입소할 당시 진정인의 동생을 보호의무 자로 하여 입소 동의를 받았던 이유에 대해 "진정인의 부모가 노령이라 성 남에서 ○○까지 방문할 수 없어 진정인의 동생이 방문하여 동의한 것"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 원 신청 등) 제2항이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 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 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 취지를 볼 때, 진정인의 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을 입소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1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헌법」제 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9. 3. 22. 개정된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 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 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 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일인 2009. 3. 22. 이후 환자의 계속입소심 사를 청구할 경우,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2인의 동 의 하에 계속입소심사 청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진정인의 동생 1인의 계 속입소동의서만 제출받고 계속입소심사를 청구하였던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1조,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 헌법」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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