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참석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교)
요지
1.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귀휴시행규칙(법무부령 제549호) 제9조의 “사실확인 및 지도보증서” 제출시 방문제출뿐만 아니라 교정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제출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교도소장에게,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수용자 귀휴시 교정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 및 그 가족들의 편의가 도모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감중인 피해자를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시키기 위해 특별귀휴를 요청하였으나 교도소측에서는 가족 1명이 교도소에 와서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당시 가족들은 장례절 차 때문에 ○○까지 내려갈 수 없어 결국 피해자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도소 교무과장) (1) 20xx.xx.xx..(일) 오후 진정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부가 사망했다는 연 락을 받고 20xx.xx.xx..(월) 08:50 귀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에 대하여 4박5일의 특별귀휴 허가를 결정하였고, 10:50분경 피해자 의 처 ○○이와의 통화시 가족이 내려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피해 자를 동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형편상 어려우며 부의 사 망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2) 수용자 귀휴심사시 귀휴시행규칙(법무부령 제549호)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 등으로부터 “사실확인 및 지도보증서”를 받아야 하나 신 속한 귀휴심사.결정을 위해 허가여부 최종결정후 가족이 직접 와 서 작성하고 수용자를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3) “사실확인 및 지도보증서”는 가족관계 등에 있는 자가 자필로 작성 하여 직접 제출함으로써 그 신뢰도를 보증하여야 하는 문서이며, 가족 인수.동반문제는 안전한 귀가를 도모하고 단독귀휴시 발생하 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 적 조치이다. 다. 참고인(법무부 교화과 교회사 최○○)의 주장요지 (1) 귀휴시행규칙(법무부령 제549호) 제9조 규정과 관련하여 동규정의 사실확인서류는 우편, 팩스송부가 가능하나, 지도보증서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동 규칙상 귀휴자에 대한 가족 직접인수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실 무적으로 사실확인 및 지도보증서 징구이유는 가족 등이 직접 수용 자를 인수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인정사실 가. 피해자의 부 임○○는 20xx.xx.xx.. 08시경 사망, ○○시 ○○구소재 ○○대학교 영안실에 안치되었다. 나. 진정인은 20xx.xx.xx.. ○○교도소에 임○○의 사망사실을 통보하고 피 해자에 대한 특별귀휴를 신청하였고, ○○교도소는 익일 08:50경 귀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에 대한 4박5일의 특별귀휴를 결정, 결 과를 ○○이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직접 내려와서 피해자를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해자의 가족중 장남은 국외체류중이고, 차남인 피해자는 수용중이 어서 진정인이 상주역할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자녀들은 중.고등학 생들로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할 가족이 없고 교통 및 시간등의 사유 로 ○○이는 피해자 인수 포기의사를 밝혔다. 라. 귀휴시행규칙(법무부령 제549호) 제9조는 “가족 등으로부터 사실확인 및 지도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귀휴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 등이 직접 수용자를 인수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다. 마. 귀휴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 을 동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수용자 귀휴시 가족 등에게 수용자를 직접 인수할 의 무가 있는 지 여부와 귀휴시행규칙 제9조의 “사실확인 및 지도보증서” 제출시 가족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지 여부이다. 가. 먼저 수용자 귀휴시 가족 등의 인수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행형법 제44조에 규정된 수용자의 귀휴는 헌법 제36조에 규정된 개 인의 존엄에 기초한 가족생활보장 및 제10조의 개인의 행복추구권 에 기초한 것이나, 이를 근거로 기본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문제되는 것은 위와 같은 귀휴의 기본권성이 아니라 교정당국이 수 용자에 대해 귀휴를 결정한 이후, 이를 수용자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2) 법무부령인 귀휴시행규칙에서는 귀휴심사부, 사실확인 및 지도보증 서, 수용자 신분장부 등을 심의자료로 동규칙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항목에 따른 엄격한 귀휴심사를 거쳐 그 여부를 심사한다. 이러한 귀휴심사를 거쳐 귀휴가 결정된 경우, 이는 수용자의 실체적 인 권리로 인정된다 할 수 있다. (3) 가사 수용자 및 그 가족의 편의를 위하여 사실확인 및 지도보증서 등의 서류를 추후 보완토록 하였다 하나, 이로 인하여 귀휴심사위 원회의 결정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4) 또한, 귀휴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소장은 제1항 또는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교도관을 동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휴심사위원회의 특별귀휴 결정이 있은 후 단독 귀휴시 사고발생 방지 등을 이유로 동 규칙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 즉, 가족이 피해자 신병을 직접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특별귀휴를 실 시하지 못하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법령에 아무런 근거없는 부당 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5)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해 볼 때, “귀휴시행규칙”상 규정되지 않은 가족의 직접 인수조건을 들어 특별귀휴를 불허한 것은 명백한 위법 한 처분이다. 나. 귀휴시행규칙 제9조의 “사실확인 및 지도보증서” 제출시 가족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수용자의 귀휴는 수용자 및 그 가족의 건강한 가족생활 영위를 위 한 수혜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며, 이러한 수익적 행정행위는 교정 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자에게 유리하게 운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귀휴시행규칙 제9조의 “사실확인 및 지도보증서” 제출시 가족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규칙상 직접 제출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며,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각종 서류를 우편 및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위주로 운영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사실확인 및 지도보증서” 제출시 가족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해 석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다. 이 사건에 있어 귀휴심사위원회의 특별귀휴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해 자가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교정행정의 편의를 위해 귀휴시행규칙 제9조의 “사실확인 및 지도보증서” 제출시 가족이 직접 제출토록 하는 관행과 수용자 귀휴시 그 신병을 가족이 직접인수토록 귀휴절차를 임의로 실시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귀휴시행규칙(법무부령 제549호)을 교정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 및 그 가족들의 편의와 귀휴의 목적이 달성 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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