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5. 12. 결정
장시간 보호장구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진정인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필요성 여부는 물론, 진술조서 작성이 끝난 12:00경 이후까지 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이 당시 진정인의 상태, 도주나 위해 등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의 임박성 등 보다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일률적?관행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 또한 당시 진정인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보호관찰법」 제45조의2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주의 위험성이 높은 때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함. 피진정인이 출석 직후부터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된 진정인에 대해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석방될 때까지 결박을 지속한 것은 보호장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하기 힘든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이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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