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 지역 고성능 CC-TV 설치
요지
OOO경찰서장과 OOO구청장에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까지 OO로 대로변 3개소에 설치한 CCTV(OO1동 432-1, OO2동 366-6, OO3동 434)의 작동을 중지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기관의 CCTV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OO동 일대 유흥업소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 현재 유해업소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OOO경찰서 및 OOO구청은 유해업소의 재등장을 우려하 여 유효거리가 반경 100미터에 이르는 고성능 CCTV카메라를 OO동 일대에 20여대 설치하였으며, 이중 7대의 CCTV는 OO로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CCTV 주변 업소 종사자 및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의 인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 나. CCTV 설치 규정상 설치 전에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당사자인 지역 상인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실제 설치지역과 멀리 떨어진 일부 주민들의 의견만을 듣고 CCTV 설치를 강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OOO경찰서측 주장요지(OOO경찰서 생활안전과 정OO) OO동에 설치된 CCTV는 성매매업소 및 유해업소 등을 단속하기 위 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유해업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예방과 주민 및 상인의 영업권의 안전과 그 곳을 찾는 손님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 하여 설치한 것이다. CCTV를 통하여 범죄예방 검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자료를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는 목적 외에 활용하지 않는다. 설치된 CCTV는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 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고 녹음기능도 사용하지 않으며, CCTV안내판에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를 표시하였고, 열람도 OOO경찰서장의 승인(생활안전과장 전결)을 득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의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 에게 제공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 가능하며, CCTV 녹 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화상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타인의 화상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CTV 관제센터는 제한구역으로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인도나 차로, 골목길 중심으로 CCTV를 비추고 있고, 업소 등에 직접적으로 비추지 못하도록 직원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범죄의 예방과 수사 목 적 외에 자료유출 방지 및 도난 방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2) OOO구청측의 주장요지(OOO구청 자치행정과 김OO, 최OO) CCTV 설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범죄예방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며, 사건사고 시 수사자료로 활용하여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며 특히 OO로에 CCTV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OO 동 일대 유흥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었다. CCTV 설치를 위해서 는 행정예고, 공청회, 전문가자문, 설치위원회, 주민설명회, 주민설문조사 등 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것들 중에 주민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조 사는 OOO구청 자체방침에 따라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설 문응답자의 70%이상이 찬성하면 CCTV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약식으로 CCTV 설치 지역 인근 주민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안내판을 설치 하고, CCTV 모니터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 로 임의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로 인해서 지역상 인 및 불특정다수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운영계 획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장소 선정 요청 공문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장소(OO, 이문동) 통보 공문서, 방법용 CCTV 설치장소 선정 보고서, 방범용 CCTV 설치장소 설문조사 결과 제출 공문서, 방범용 CCTV 설치장 소 변경에 따른 현장조사 계획서,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 현장조사 결과 보고 및 설치공사, OO동 CCTV 설치 도면, 전화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O시 OOO구 OO동 OO로에는 2008. 11.경 7개소(OO1동 374-1, OO1동 429-3, OO1동 432-1, OO2동 366-6, OO3동 363-1, OO3동 361-1, OO3동 434)에 CCTV가 설치되었다. 나. 현재 OO동에 설치된 CCTV는 1개 장소에 돔카메라 1대와 검지카메 라 2대가 설치되어 있고, 돔카메라는 41만 화소, 360도 회전, 420배 줌(광학 35배×디지털 12배), 상향각 5도이고, 검지카메라는 41만 화소, 고정, 실배율, 적외선 카메라로 고성능이다. 다. 해당 방범CCTV 폴대 전면에 방범CCTV 설치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으 며, 안내문에는 “방범용 CCTV 녹화중. 이 장소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100m 이내를 24시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장비 운영에 따른 시설물 관리에 주민여려분의 적극적 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OO경찰서장(관제센터) : ☎ xxxx-xxxx OOO구청 장(자치행정과) : ☎ xxxx-xxxx”라는 문안이 적혀 있다. 라. 피진정인 1이 CCTV 영상자료를 정보주체(개인)에게 제공한 경우는 없고,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하여 2008. 1. 1. ~ 2009. 4. 30.에 33건(OO동 28개소), 2008. 12. 30. ~ 2009. 4. 30.에 8건(OO동 15개 소)을 제공하였다. 마. 피진정인 2는 방범용 CCTV 추진은 설치예정지 선정(경찰서 의뢰), 동별설치위원회 구성, 설치장소최종결정(경찰서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설 계, 공사발주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계획하고 있다. 바. 2008. 7. 7.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에게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장 소 선정을 요청하였고, 2008. 7. 24.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에게 유흥가 밀 집지역 20개소의 추가설치장소를 통보하였다. 사. 2008. 7. 28. OOO구청은 방범용 CCTV 설치장소 선정과 관련하여 해 당 동장에게 방범용 CCTV 설치예정장소 인근 주민들의 의견(설문지)을 조 사하고 관할지구대장과 협의하여 선정장소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8. 8. 5.(화)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장소선정 시 유의사항으로 "인근 주 민 최소 50명이상 설문 실시, 장소선정 시 설치구간은 60미터 간격을 유지, 설문응답자중 2/3이상 찬성 시 방범용 CCTV 설치 적합장소로 판단, 방범 용 CCTV 설치장소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 시 주민이 참여하 여 공개리에 논의.결정함으로써 운영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동에서는 방범CCTV 설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고 제시하였다. 아. OO1동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해당 CCTV의 설치 장소의 통장에게 50 매의 설문지를 주면서 설문을 받아오라고 부탁하였고, 해당 통장은 자신과 잘 아는 주민들을 상대로 별도의 설명 없이 설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설 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 자. 2008. 8. 21. OO제1동장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방범용 CCTV 설치장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하였고, 2008. 9. 29. OOO구청 자치행정과는 방 범용 CCTV 설치장소 변경에 따른 현장조사 계획에 따라 경찰서 관계자, 시공사담당, 구청담당, 동담당 등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008. 10. 2. OOO구청 자치행정과는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2 개소의 설치장소를 취소하고, 인근 주민 및 경찰서.관할지구대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근장소 및 차순위 장소로 CCTV 설치 위치를 변경하였 다. 차. OO로 대로변 7개소에 설치된 CCTV 중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CCTV 설치장소를 당초 CCTV 설치예정장소(OO1동 431-4, OO2동 365-1, OO3동 433-1)가 아닌 세 곳(OO1동 432-1, OO2동 366-6, OO3동 434)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주민대상 설문조사는 CCTV 당초 설치예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CCTV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 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CCTV 설치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OOOO시 OOO구 OO동 OO로 약 1Km 대로변 7 개소에 설치 가동중인 CCTV는 1개소에 돔카메라 1대와 검지카메라 2대가 장착되어 있어 CCTV를 통하여 지역상인 등 통행인의 이동 모습과 통행인 의 얼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CCTV를 설치·운영함으 로써 이 지역의 다수의 통행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들의 행동이 촬영 되고 저장되어 진다는 점에서 경찰관이 순찰을 돌면서 통행인을 주시하는 것과는 달리 OO로 대로변의 통행인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 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소지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진정인들이 OO 로 대로변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한 행위가 위와 같은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비례의 원칙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즉 피진정인들이 CCTV를 설치 하여 운영하는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한 방법이 적 절하여야 하며, 기본권 제한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적절한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OO로의 CCTV 설치·운영의 목적을 보면, 이 CCTV는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범죄예방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건 발생시 수사 자료로 활용하여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며, 특히 OO동 일대 유흥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그 수단과 방법을 살펴보면,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은 CCTV를 설치목적의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아니하고, 녹음기능도 사용하지 않으며 정보 주체가 CCTV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 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CCTV설치로 인해 인근 주민 및 통행인들의 초상권 등을 침해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 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CCTV 설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는 폐쇄회로 텔레 비전을 설치할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2는 위 규 정에 따라 CCTV를 설치하여야 하나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CCTV를 설 치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사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피진정 인 2는 인근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문조사 방법을 살펴보면 설문대상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통장에게 50매의 설문지를 받아오도록 요청하는 등 형식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CTV 설치 예정지역이었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작 실제적으로 CCTV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진정 인들의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 및 「동 법시행령」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OOO경찰서장과 OOO구청장에 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때까지 OO로 대로변 3개소에 설치한 CCTV(OO1동 432-1, OO2동 366-6, OO3동 434)의 작동을 중지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기관의 CCTV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국 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 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각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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