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이유로한고용차별
요지
1.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에게 공무원 채용시 색각이상자 모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색각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직·소년보호직 채용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색각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Ⅰ 경찰해양경찰소방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색각이상자를 제한하는 . . 것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원한다. 피진정인 및 자료제출 기관 주장 요지 .Ⅱ 피진정인 1. 가 경찰청장 . 경찰은 교통수신호 인식도주차량의 판별과 추적범인 검거시 인상착의의 . . 신속한 판별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총기사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위 , 험한 직종이므로 대상의 정확한 형체와 색깔 구분은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적 ,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익을 위해 종사하는 공무원 채용시에는 보다 엄 . 격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채용시 색각이상자 를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 할 수 없다. 나 해양경찰청장 . 색각이상자에 대한 채용제한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다 소방방재청장 . 특수가연물 화재시 현장대원들은 화염의 색상에 따라 가연물의 종류를 판 단 이에 따른 적절한 화재진압방법을 선택해야하며 유압장비의 파이프 색 , ,, 출동시 외부에서 끌어오는 전기를 연결하는 동력선의 색 절단기산소용접기 , . 등에 사용되는 가스호스의 색 등을 구별하여야 하고 그 색을 잘못 구별할 경 , 우 화재가 오히려 확산되거나 폭발 감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응급환자 이송시 , . 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녹 적 청 백색의 구분표를 달아야 하며 현재 운전요 · · · , 원과 화재진압요원을 통합 모집하게 되어 소방공무원은 누구나 진압활동과 함 께 소방차 운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화재진압인명구조소방차 운 . . . 전 등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공무원 본인 및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완전한 색각능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소방공무원 , 채용시 색각이상자를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자료제출 기관 2. 교정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색각이상자 제한에 관해 진정이 접수되어 취 하각하된 적이 있었기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 . 조에 근거하여 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법무부장관에 자료제출을 . 요구하였는바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 . 가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법무부는 수용자 처우 증진을 위하여 전자서신 . , 제도 컴퓨터 교육 네트워크 관리 등 첨단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교 , , , 정시설 표지판 수용자 번호표 식별 외에도 각종 제도 및 직업훈련 시행을 원 , 활히 수행하기 위해 강도 색각이상 색맹 자의 채용제한은 필수적이며 공안 ( ) ,「 직 교정직 및 보도직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에 따라 업무수 ( ) 」 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강도 색각이상자만 채용을 제한하고 중 , 등도 색각이상 색약 자의 경우 임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 . 나 소년보호직 공무원의 경우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컴퓨터애니메이션 멀 . , , 티미디어정보통신 등 첨단교육을 수행해야 하며 분류심사의 일환으로 웩슬러 , 식 지능검사 등 색조의 식별능력을 요구하는 각종 심리검사를 통해 보호소년 의 자질을 분류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강도 색각이상 색맹 자의 채 ( ) 용제한은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적 제한이라 할 수 있다. 관계법령 .Ⅲ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1. ( ) 제 조 응시자격등의 기준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 34 ( ) 39 3 ⑦ 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별표 와 같다 다만 별표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채용신 5 . , 5 체검사규정에 의하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자에 대한 신체조건은 경찰청장이 ,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5 남자 여자 색신 색맹 색약을 포함한다 이 아니어야 한 ( ) 다. 남자의 경우와 같음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2. ( ) 제 조 응시자격등의 기준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찰 34 ( ) 39 3 ⑥ 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 는 신체조건은 별표 와 같다 다만 별표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채 5 . , 5 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하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자에 대한 신체조건은 해양경찰 , 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5 남자 여자 색신 색각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와 같음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3. 제 조 응시자격등의 기준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 24 ( ) 43 3 ⑦ 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별 표 와 같다 다만 별표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5 . , 5 에 의한다. 별표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5 남자 여자 색신 색각이상 색맹 또는 색약 이 아니어야 ( ) 한다. 남자의 경우와 같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4. 제 조 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4 ( ) . ,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 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법무부 예규 제 호 5. 287 공안직 교정직 및 보도직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 ) 남자 여자 색신 색맹인 자 색맹인 자 인정사실 .Ⅳ 진정과 관련된 공무원 채용시 색각이상자에 대한 제한은 다음과 같다 1. . 채용제한 대상인 색각이상 정도 경찰 색맹 색약 포함 ( ) 해양경찰 색각이상 소방 색각이상 색맹 또는 색약 ( ) 교정직 소년보호직 . 색맹 진정과 관련된 공무원 채용시 색각이상자 제한에 관한 외국의 사례는 2. 다음과 같다. 가 경찰 . 일본 (1) 색각이상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근래에까지 이어져 왔으나 최근 색각이 , 상에 대한 취업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 먼저 가성동색표검 . 사를 이용하여 선별 검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색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 , 면 배열법에 따른 검사를 재차 시행하여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색각이상자는 채 용하게 되는데 배열법에서도 이상이 나타나면 산업의에게 의뢰하여 그 판단 , 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단계적 색각이상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색 . 각이상자가 아닌 심한 정도의 색각이상자만 채용제한 한다 , . 영국 (2) 색각이상을 단색형 이색형 삼색형 색각으로 나누고 단색형 색각이 아니 , , 라면 채용한다. 미국 (3) 뉴욕경찰청의 경우 가성동색표검사를 이용하여 선별검사를 하며 이 과 , , 정에서 색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열법에 따른 검사를 재차 시행 하고 이를 통과하는 약도의 색각이상자는 채용한다 그러나 동 검사에서 강도 . 의 색각이상자로 판명되면 채용이 제한된다. 나 해양경찰 . 영국 (1) 해양연안경비청 은 선원의 색각기준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 (MCA) 으며 정상 색각이 반드시 필요한 직종이 아니라면 보다 쉬운 검사를 하거나 ,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은 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정도 의 규정만 둘 뿐이 " " 며 응시자가 차 색각검사에서 탈락할 경우 등검사를 할 수 있다 년대 , 1 . 1900 초반 다양한 색실들을 놓고 이를 구분하는 색실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등 , 1 항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자가 소송을 통해 템즈강에서 실제 해상 신 호등 검사를 받게 되고 그 결과 등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트래틀스 , 1 의 소송 이후 선원의 색각검사는 등검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미국 (2) 미국해안경비대 는 가성동색표 검사를 시행하며 이를 (U.S. Coast Guard) , 통과하지 못한 지원자에 등검사를 시행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장교와 , 일부 직책에서 정상색각이 요구되지만 모두가 정상색각이어야 하는 것은 아 , 니다. 다 소방 . 일본 (1) 요구되는색각기준은 적 녹 황색채구분이며 이는운전면허를취득 " , , " , 할 때 요구되는 기준과 같은 것으로 색등 검사를 통해 판단하므로 심한 색 3 , 각이상이 아니라면 경도의 색각이상자는 충분히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다. 영국 (2) 가성동색표검사와 배열법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양자를 모두 통과하 , 지 못한 경우 심한 색약이나 색맹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방관의 중 , 요 업무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규정한다 가성동색표검사는 통과하지 못하나 . 배열검사를 통과하면 녹색약 또는 적색약으로 보는데 녹색약은 소방관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채용하지만 적색약과 적색맹은 소방관련 업 , 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채용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색각이상 진단시 . , 완전한 색각 이 아닌 안전한 색각 을 가지고 있느냐를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 " " " 중요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3) 미국소방방재협회 는 소방관의 신체이상에 대한 여러 항목의 검사 (NFPA) 를 시행해 신규 소방관과 기존 소방관의 기능을 평가하고 평가에서 이상이 , 나타날 경우 이를 범주 와 범주 로 나눈다 A B . 범주 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어 채용 A 이 불가능한 의학적 상태로서 단색형색각 색이 한가지 색으로만 보이는 가장 , ( 심각한 색각이상 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범주 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자신 ) .B 과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이 될 수 없는 상태로서, 과거에는 색각이상이 범주 의 고려사항이었으나 최근 이 제한이 완화된 상태 B 이며 응시자의 색각이상이 심한 경우 의사가 위험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하 고 있다. 판단 .Ⅴ 판단기준 1.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하며 동법 제 조는 직 11 , 15 업선택의 자유 동법 제 조는 공무담임권 동법 제 조는 근로의 권리를 보 , 25 , 32 장하고 있다 장애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채용상 기준은 원칙적 . 으로 금지되나 그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불법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 , 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는 미국장애인법 , (ADA) §1630. 규정을 참고하여 보건대 장애에 근거한 채용기준이 직무와 관련 되어 있 10 " " 으며 업무상 불가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업무상 " " ." 불가피성 이란 업무상 편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 데 막연한 위험가능성에 근거한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제한은 사회적 소수자 , 들을 그들이 가진 특성을 이유로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 . 와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피진정인들이 해당 공무원 채용시 색각능력에 따른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경찰 채용기준의 합리적 이유 여부 2. 경찰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공립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채용신체 검사를 통해 시행하는바 경찰병원의 경우 가성동색표검사를 이용하여 개 이 , 3 상 오류가 있을 경우 색각검사에서 불합격처리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 색약을 포함하여 색각이상자 모두를 채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색각이상에 대한 가장 엄격한 기준인 완벽한 색각 을 요구하는 수준이다 " " . 피진정인은 총기사용도주차량 판별범인인상착의 파악 등 직무수행을 위해 . . 정확한 색깔 구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나 심한 정도의 색각이상이 아닌 경 , 우 채용하고 있는 외국 경찰의 사례 유사한 수준의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 , 는 의무경찰의 경우 색약자의 입대를 제한하지 않는 점 색맹자의 취업만 제 , 한하였던 년 이전까지 채용된 색각이상 경찰관 중 색구분 능력 부족으로 1999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대 현 채용기준의 직무 , 관련성 및 업무상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양경찰 채용기준의 합리적 이유 여부 3. 해양경찰공무원 또한 색약을 포함한 색각이상자 모두를 채용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다 피진정인의 진술 및 입증은 없으나 선박을 운행해야하는 해양경 . 찰 업무특성상 일정 정도의 색각능력은 요구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 고 구체적 직종별직책별로 다른 색각능력을 요구하며 가성동색표검사를 통과 , . 하지 못한 자에 등검사를 병행하는 외국 사례 템즈강에서 실제 해상신호등 , 검사를 통해 등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한 트래틀스의 사례를 고려하여 보건 1 대 색각이상자 모두를 배제하는 현 채용기준의 직무관련성 및 업무상 불가피 , 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방 채용기준의 합리적 이유 여부 4. 소방공무원 또한 색약을 포함하여 색각이상자 모두를 채용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다 피진정인은 화재진압방법 선택환자이송화재진압도구관리 등 직무수 . . . 행을 위해 정확한 색깔 구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나 심한 정도의 색각이상 , 이 아닌 경우 채용하는 외국 경찰의 사례 유사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의무 , 소방원의 경우 색맹의 경우에만 입대를 제한하는 점 색맹자의 취업만 제한하 , 였던 년 이전까지 채용된 색각이상 소방관 중 색구분 능력 부족으로 인 2005 해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대 현 채용기준의 직무관 , 련성 및 업무상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정직소년보호직 채용기준 5. . 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의 경우 색맹에 한해 채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 . 며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첨단직업훈련수용자관리보호소년분류심사 , . .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정도 색각능력의 제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성동색표 검사는 색약과 색맹을 구 . 분할 수 없고 색각이상의 분류 제일색각이상 제이색각이상 에 오류가 있으며 , ( , ) 색각이상의 정도 판정이 검사간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하며 일부이 , 기는 하나 색각이상의 판정에도 오류가 존재하고 검사환경도 중요하여 주의 , 를 요하는 검사방법이다 따라서 가성동색표검사만으로 채용자의 신체적 능력 . 을 측정할 경우 규정된 채용제한 기준 이상으로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별표 6. , ( ) 5 색맹 색약을 포함한다 이 아니어야 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해양수산 “ ( ) ” ( . 부령 별표 색각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 5“ ” 5 . 색각이상 색맹 또는 색약 이 아니어야 한다 는 규정에 의하여 색각이상이 있 “ ( ) ” 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무원 채용을 제한하는 것과 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 . 채용시 가성동색표검사만으로 채용자의 신체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신체조 건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내지 에 대해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색각능력을 구분 1. 3. 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색각이상자 모두를 채용에서 제한하는 현재 규정을 직 무수행상 필요한 수준의 색각능력 기준으로 개정할 것 개정된 색각능력 기준 , 에 따라 정확한 색각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계별 검사를 실시하거나 보다 정 밀한 검사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교정직과 소년보호직 지원자의 정확한 색각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단계별 검사를 실시하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방법을 사용할 것 을 권고한다. 결론 .Ⅵ 따라서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별표 경찰공무원임용령시 ( )5. 행규칙 해양수산부령 별표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중 그 정도에 관 ( )5 5 . 계없이 색각이상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거 개정을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44 1 2 , 는 교정직소년보호직 채용시 색각검사 방법에 대해 동법 제 조 제 항에 의 25 1 . 거 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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