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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11. 22.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공무원임용고시장애인배려)

요지

【결정요지】 [1] 일반적으로 공직업무의 내용이 수기보다는 컴퓨터 문서 작성 등이 압도적인 현실임을 감안할 때 필기능력의 장애를 업무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며, 업무수행의 합리성은 연장 시간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것이므로, 피진정인이 공무원임용시험에서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시험시간연장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행위로 판단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앙인사위원장에게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시험시간연장 등의 보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가 진정인 은 전산직 기술고시를 준비하는 지체장애 급의 대학생으로 양손이 불편하여 . 1 2 답안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차 시험의 논술형 문제는 작성이 거의 불가능하여 행정 2 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워드프로세서의 사용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대리마킹이나 컴퓨터 ,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이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시험을 보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이의 시정을 원한다. 나 진정인 는 뇌병변 뇌성마비 장애 급의 대학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변리사 시험 . 2 ( ) 2 , , 사법시험에 응시할 때 미리 민원을 제기하여 시간 연장 확대시험지 제공 노트북 사용 등 , , 의 허가를 받아 시험을 보았으나 유독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공무원임용시험에서는 장애 , 인에 대해 배려를 해주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적절한 조치 를 원한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 행정자치부장관 주장 요지 1)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이하 공채 라 함 시험에서 시간연장 대리답안 작성 등 우대조치를 ( " " ) · 도입하는 것은 해당 수험생이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제약된다는 전제 하에 논의되는 것으로 이들을 통상 일반적인 직위에 임용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이러 ,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주장 요지 2) 가 공무원 공채시험 시 장애인을 위한 조치는 시험의 공정성과 경쟁시험이라는 본래의 )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인 구분 모집 시험을 , 치르는 장소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장애인학교를 선택하고 있고 장애인학교가 없는 지 , 역의 경우 장애인 시험장을 층에 배정하여 출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1 으며 시험 집행관을 시험장 주위에 배치하여 신체적으로 불편한 수험생을 개별적으로 안내 , 하는 등의 배려를 하고 있다. 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실질적 합리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공직채용 ) · 시험 응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장애인의 시험시간 연장 편의시설 설치 , . 등은 시험의 공정한 관리와 장애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처인 노동 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다 공채시험의 성격과 선발된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직무 등을 고려해볼 때 일반직 ) 임용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율의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 채용대상 직무를 지정하여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채용의 도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이다. 라 이 진정 건과 같이 뇌성마비나 지체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 공 ) 채시험을 볼 경우 대필제 워드프로세서 사용 시간연장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 ·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정사실 3. 관련법률 및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 , 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가 진정인들이 진정을 제기할 당시는 공무원 임용 관련 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담당 하였으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 호 공포 으로 정부 인사 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나 공무원 공채시험 중 급과 급의 장애인 고용 적합직종에 대해서는 장애인 구분 모집제를 도입하여 해당 직종의 정도를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나 시험시 간 등 시험 방식이 비장애인의 경우와 동일하여 중증 장애인의 공직 진출 통로로는 부 적합하다 다 년 월 국정과제회의 시 대통령은 중증 장애인의 응시연령 상향조정과 시 . 2004 2 험시간 연장 특정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장애인 집중 채 , 용 등의 방안을 강 구할 것 등 중증 장애인의 공직진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년 월 중앙인사위원회는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공 . 2004 10 " " 직 진출과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업무 보조인을 두고 보조공학 도구와 편의시설 등을 적극 설치하 , 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손 목 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뇌성마비 수험생을 위해 시험시간 연장 대리답안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의 경우 점자시험지 출제 대리답안 작성 등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변리사 시험의 경우 년 이전까지는 장애인 응시 자가 없어서 특별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으나 년 진정인 의 문의를 받고 확대시험 지 제공 노트북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판 단 4. 가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자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에 대하여 . 공무원 공채시험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이며 이 ,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필기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특별조치의 요구는 이 러한 필수적 능력의 현저한 제한을 전제로 하는 요구이므로 합리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으 나 현재 일반적으로 공직업무의 내용이 수기보다는 컴퓨터 문서 작성 등이 압도적인 비중 , 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정인들은 필기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증의 장애를 가진 자 , 들로 대학 재학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필기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에 대한 조치 , 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기능력에 지장이 전혀 없는 비장애인 중심의 시간 배정 필기시 , 험 조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의 합리성 , 여부는 구체적인 연장 시간과 대체방안 등 보완조치의 합리적 조정 여부에 달여 있다고 할 것이며 시간 연장 등의 조치는 피진정인 측에서도 이미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 역시 필기능력 혹은 시각능력 등에서의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보완조치일 것이며 대필제워드 , . 프로세서의 사용 등의 도입도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특정업무를 발굴배치하는 것도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위 . 해 중요한 조치이겠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다양성이 ,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교육과 고용 등에서의 장애와 관련한 사회적 흐름이며 여러 자격시험 등에서 장애인 수험생과 관련한 다양한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공직 진출 통로인 공채시험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보완조치를 마련하 는 것은 공직 사회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다. 나 현재 피진정인 등은 중증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 상향 조정하고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 진출 후 차별 ,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노동능력 등에 맞는 근무환경을 현실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업무보조인과 . 보조공학 도구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공직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노 , 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고착되어있는 조직과 문화의 변화를 도모 . 하는 제도적 노력들일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의 ,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헌법 제 조에는 모든 국민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밝히고 있으며 . 11 , 장애인복지법 제 조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명 8 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조제 항은 국가와 지방단체단체가 장애 . 22 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 조에서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직업조건 아래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 13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할 의 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중에서도 사회 진출 조건이 가장 . 열악한 중증 또는 여성 장애인들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그 들의 자립능력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공식화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 다 그러나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중증 장애인 등의 경우 고용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 모집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보완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공직 진출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라 필기능력에 장애를 지닌 자들이 그들의 조건에 맞게 능력을 검증받고 공직에 진출할 .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현재의 공무원 공채시험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 하고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의무를 위배하고 장애인고 , , 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의 의무에 합 치하지 않는 차별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결 론 5.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에 따라 중증의 지체 44 1 2 또는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를 가진 자가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필제 워드프로세서 사용 시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기로 , ,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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