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한 기타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지체2급장애인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인데, 피진정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아 차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진정인은 2004. 7. 5. 형이 확정되어 기결수형자로 분류 관리되고 있는 자로, 수형자에 대한 작업지정은 행형법 제35조에 따라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하고 있으며, 잔형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작업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출역하여 타 수용자들의 작업을 방해 또는 상습적인 규율위반으로 인하여 작업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작업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2004. 8. 31.현재 ○○교도소의 수형자 인원은 총 2,374명으로 그 중 1,615명이 출역하고 있으며, 나머지 759명은 교도소의 과밀 수용과 작업장의 출역인원 한계, 잔형기 6개월 미만 및 이송예정 등으로 출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들의 출역문제는 교도소 내 과밀수용 해소와 교도작업 공장의 증설 없이는 당장 해결할 수 없다. 3) 장애인 수형자에 대하여 출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장애유형별로 작업을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작업장에 출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 수형자 29명 중 14명에 대하여 작업을 부과하였고 나머지 15명은 병동수용 8명, 징벌집행 2명, 미지정이 5명으로, 비록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수형자라 하더라도 작업지정 과정에서 비장애인 수형자와 차별을 하지 않았다. 4) 진정인은 2004. 7. 5. 형이 확정되어 같은 달 10. 분류심사를 받았고, 같은 해 8. 12.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진정제기 이전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작업부과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체장애2급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출역을 불허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2004. 8. 31. 현재 ○○교도소의 수형자 인원은 총 2,374명이며, 그 중 출역인원은 1,615명이고, 나머지 759명은 출역을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수형자 29명 중 14명은 비장애인과 같이 출역하고 있다. 2) 진정인은 2004. 7. 5. 기결수로 분류된 이후 병사동에 수용되어 있다. 나. 판단 1) 행형법 제35조제1항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경우,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의 경우 수형자가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출역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수형자의 출역문제는 교도소의 수용인원과 교도작업 공장시설 등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모든 수형자가 출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수형자의 작업부과는 교도소의 수용인원?공장시설 등 환경과 특성에 따라 각 교도소장이 작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피진정인의 경우 상습적인 규율위반자와 이송대기자 및 잔여형기 6개월 미만자는 출역에서 제외하여 다른 수형자에게 그 기회를 주고 있고, 2) 피진정인은 장애인 수형자 29명 중 14명에게 출역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바, 피진정인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출역을 시키지 않는 등 장애인 수형자를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진정인은 현재 병사동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 진정인에 대한 작업부과는 건강상태, 수형생활태도, 교도소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진정인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진정인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아 비장애수형자와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출역을 불허하여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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