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한 대출 제한
요지
1. ○○○○○ 대표이사에게, ○○○○○ 여신업무방법 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여신취급 시 유의사항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 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 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0. 8. 18. 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 ○○ ○○지점(이하 "○○○○"이라 한다.)을 방문하였으나, ○○○○ 대출담 당자로부터 정신장애가 있으면 ○○○○○ 지침 상 대출을 해 줄 수 없다 는 답변을 들었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상품과 서비 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금융의 여신규정은 고객에게 정신장애가 있다고 하여 대출 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정치산과 관련한 지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한정치산 선고 후 선임된 후견인을 통하여 대리 또는 동의를 받아 여신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본 진정사건은 대출금 신규 건이 아닌 기한 연장 과정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감안할 때 현 대출담당자의 착오로 발생된 것이다. 향후 이런 사 례가 영업점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문서지도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진술, 피진정인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질의일시 영업점 질의내용 답변내용 2010. 6. 25. ○○○○○ ○○지점 본건 예금주는 3년만기 정기 예탁금을 가입하여 현재 7개 월 남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 으려고 함. 정신지체4급이라 사정이 딱하지만 정신지체인인 경우 의사무능력자로 보고 업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함. 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한정치산선고 가. 진정인은 2004. 10. 22. 정신장애3급으로 등록되었고, 2006년부터 "○ ○○○○"(인테리어업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진정인은 2009. 9. 8. ○○ ○○에서 500만원 대출을 받았고, 2010. 8. 17. ○○○○을 방문하여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 절차를 밟던 중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되어 같은 해 8. 18. 대출금을 상환했다. 나. 2010. 9. 17. ○○○○ 감사팀장 여○○와 대출담당 직원 오○○이 진 정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진정인에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 연장을 거 부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다. ○○○○○ 여신업무방법 제1편 여신업무공통 114쪽 《정신지체장애 인에 대한 여신취급시 유의사항》에는 “정신지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정신지체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지체인은 대출과 관련된 법 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 어 그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대판 2001다10113) 의 입장이므로 지체인과의 거래 시에는 법률규정에 따라(한정치산 등의 선 고 후 후견임 선임)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제한과 관련하여 단위 ○○ 영업점에서 ○○ ○○○에 질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대출이 안된다고 하니 해약 한다고 함. 해약을 하면 고 객님의 이자손실이 너무 많 음. 후견인도 없고 대리인도 없는 상태임. 등을 받게 한 후 후견인과 거래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09. 5. 4. ○○○○ ○○ 지점 정신지체장애가 있어 말만 조금 어눌하게 할 뿐 자필 및 대출에 대한 인지가 가능 하고 정상생활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 부. 의사무능력자라고 판단되는 때에 는 우선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게 하여 후견인을 선임 하도록 한 후에 후견인과 대출거 래를 할 수밖에 없음.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하여는 여신업무방법 (예) 112쪽을 참조. 5. 판단 가.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대출 제한을 하고 있는 지 여부 1)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 는 금전대출 등 금융상품의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 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 회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적장애인을 의사무능력자로 보아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제한 규정을 각 영업점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의사능력 유무를 판 단함에 있어 장애의 정도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지능지수, 소통능력, 사회적 연령, 작업영역에서의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두 개별평가를 한 후 종합적으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한 것이다. 또한 그 취지 역시 비장애 인이 장애인 당사자의 지적장애를 악용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법원이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능력이 없는 자에 의한 연 대보증계약을 무효인 법률행위로 판단한 것이지, 지적장애인의 정상적인 법 률행위를 방해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러므로 금융회사는 대출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출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장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 능력이 결여된 자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포함되지 않는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능력의 존 재 여부를 획일적으로 정해서는 안 되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제한 등을 하고 있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지도.감독기관의 적극적 차별예방 조치의 필요성 ○○○○○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회사를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 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으로 하여금 각 금 융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감 독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