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절
요지
진정인이 뇌병변1급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상생활 기능수행의 독립성이나 장애정도,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 기능 수행을 못할 것이라고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7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장에 출·퇴근한다. 진정인은 2016. 10. 19. 서울○○우체국을 방문하여 실손의료비보험 청약을 했는데, 당시 상담을 했던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차량접 촉 사고로 인한 치료 경력이 보험거절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뇌병변 장애는 지적장애로 분류되어 보험가입이 거절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후 2016. 10. 25. 진정인은 서울○○우체국으로부터 보험가입 청약을 거절 한다는 통보를 받은바, 뇌병변장애가 지적 능력과 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이 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6. 10. 19. (무)○○○실손의료비보험(2종, 종합형) 청약 시, 교통사고로 인한 경요추염좌로 40일간(2015. 9. 8.~2016. 3.) 통원치료, 교통사고로 인한 경요추염좌로 6일간(2016. 7. 6.~7. 11.) 입원, 뇌병변 1급 장애임을 고지하였다. 이에"○○○보험 메디컬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의 뇌성마비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일상생활 기능 수행의 독립성 정도를 중심 으로 평가한바, 일상생활 독립성이 제한된 상태로 판단하여 보험 인수를 거 절했다. 2) 위 (무)○○○실손의료비보험은 보험계약 인수여부 심사 시 동 보험 의 보험금 지급사유(질병입원, 질병통원, 상해입원, 상해통원) 발생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환경적, 도덕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조건 등을 결정한다. 3) 장애인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여부 심사 시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보험대상자의 신체적, 환경적, 도덕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신체적 위험평가 기준으로 "○○○보험 메디컬 언더라이 팅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4) "○○○보험 메디컬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에는 뇌성마비 질환에 대해 “뇌의 손상은 비진행성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운동 장애의 양 상과 근골격계의 장애가 변화하므로 주기적인 진찰을 통해 변화된 임상 양 상에 가장 적합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기능 수행의 독립성 정도 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뇌성마비의 원인과 현재 상태(지적장애, 간질 여부 등)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5) 보건복지부 고시(제2013-174호)인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뇌병변 장 애 1급은 “①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이 필요한 사람, ②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③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④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 하며, 수정 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진정인의 상태가 뇌성마비로 인해 일상적인 기능 수행의 독립성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6) 뿐만 아니라 “뇌성마비는 일반 인구집단보다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표준화 사망률이 8.4배, 유방암 사망률 3배, 소아에서 뇌종양에 의한 사망률이 두드러졌으며, 이 밖에도 호흡기질환, 순 환기계, 소화기계 질환 및 익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연구 결과(David Strauss 외, 뇌성마비의 사망원인, Developmental Medicine& Child Neurology 1999)가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1급 장애인이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경영하는 우체국보험사업 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2016년 10월 당시 진정인은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노인복지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평소 가까운 거리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이동하고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6. 10. 19. 서울○○우체국을 방문하여 "무배당 ○○○실손의료비보험(2종, 종합형)"을 청약하였고, 청약 당시 진정인은 자신의 장애 및 교통사고 전력에 대해 고지하였다. "무배당 ○○○실손의료비보 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통원치료 후 보상대상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입원의료비와 외래통원의료비, 처방조 제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다. 피진정인은 기관의 자체기준인 "○○○보험 메디컬 언더라이팅 가이 드라인"상의 "뇌성마비 심사기준" 및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 판 정기준」에 의거하여 진정인의 상태가 뇌성마비로 인해 일상적인 기능 수행 의 독립성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6. 10. 25. 진정인의 보 험 인수를 거절하였다. 라. "○○○보험 메디컬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은 실손보험에서 뇌성 마비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경우 전문의의 의견을 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험 청약 당시 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 고,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 2017. 6. 26. 전문의에 게 의학적 견해를 구하였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0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을 개선하 기 위하여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험사들로 하여 금 준수하도록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보험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보험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위험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건 복지부의 장애인등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데 이터베이스를 연계·분석하여 장애인의 사망률, 질병발생률, 재해발생률 등 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2012. 11. 26. 전원 위원회 결정). 보험회사는 장애인의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회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 절과 관련하여 차별의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성 판단을 위해 보험대상자의 장애등급 외에도 그의 장애 정도 및 상 태, 건강 상태 등 제반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보험 인수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와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자료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서울지방법원, 2014. 2. 12.선고 2003 가단150990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 피진정인은 "○○○보험 메디컬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의 심사기준 등에 의거하여 진정인의 상태가 뇌성마비로 인해 일상적인 기능 수행의 독 립성 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 인수를 거절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의 자체 심사기준인 "○○○보험 메디컬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인불명의 뇌성마비인 경우 일상생활 기능 수행의 독립성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전문의의 의견을 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진정인은 2016. 10. 25. 진정인의 보험 인 수를 거절할 때까지 전문의의 의견을 구한 사실이 없어 보험인수와 관련한 내부 심사기준조차 따르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일상생활 기능 수행의 독립성 정도, 장애 정도 및 건강상태(지적장애, 간질 여부 등) 등을 확인하거나 구체적으로 검 토하지 않고,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에 명시 된 뇌병변 장애 등급 기준에 따라 뇌병변 1급 장애인은 일상적인 기능 수 행의 독립성 정도가 상당히 낮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 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험 가입 신청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심 사와 판단을 하지 않고, 진정인의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 등급에 대한 충 분한 고려 없이 단지 진정인에게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 상생활 기능 수행을 못할 것이라고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7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 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청약을 재심사하고, 향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보험심 사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하여 보험인수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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