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요지
1. 피진정인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I 대표와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시 금지된 차별행위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2008. 6. 25. 사단법인 ○○○○○○○연구소 ○○지소는 2박3일 일정으로 MT를 가기 위해 피진정인 회사에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뢰하였는데, 위 회 사에서는 비장애인에 대해서는 ○○화재해상보험의 레저보험을,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보장한도가 낮은 ◎◎◎ 손해보험의 특별단체보험을 중개하였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당사는 여행자보험만 판매?중개하는 법인으로 피보험자의 계약인수 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운용하는 별도의 인수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보험회사의 국내여행보험 인수지침에 따라 중개하였다.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였 지만, 진정인 측이 당사를 통하여 여행자보험을 상담할 당시만 하더라도 보 험회사의 인수지침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이 있었고, 이러한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 하여 상품을 달리하여 모집하였다. 당사는 창립이후 약 7년 동안 20여개 장애단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였 고 2007년 ~ 2008년에는 장애인 대상 보험을 약 400건 모집하였다. 아울러, 2008. 8. 이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상품으로 모 집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해자 1, 2, 3, 6, 7, 8은 시각1급 장애인, 피해자 4는 지체2급 장애 인, 피해자 5는 지체4급 장애인이며, 피진정인 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의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이다. 나. 2008. 6. 25. 사단법인 ○○○○○○○연구소 ○○지소는 소속 회원 12명(장애인 8명, 비장애인 4명)에 대한 여행자보험을 피진정인 회사에 가 입 의뢰하였는데, 위 피진정인 회사 소속 직원 ◇◇◇는 비장애인 4명에 대 해서는 ○○화재해상보험의 레저보험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 손해 보험의 특별단체보험을 모집하였다. 다.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모집한 ◎◎◎ 손해보험의 특별단체보험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레저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약 25% 높고, 그 보장한도는 배상책임항목과 휴대품항목은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다른 보 장항목(사망, 상해치료, 질병치료, 질병사망)의 경우에도 비장애인들을 대상 으로 모집한 상품에 비해 보장한도가 5 ~ 25%의 수준이다. ○○화재해상보 험의 레저보험과 ◎◎◎ 손해보험의 특별단체보험의 보험료와 보장한도는 아래와 같다. 보험상품 ○○화재 레저보험 ◎◎◎ 특별단체보험 보험료 2,020원 2,520원 보장한도 사망, 후유장애 5천만원 1천만원 상해치료 5백만원 30만원 질병치료 2백만원 50만원 질병사망 2천만원 100만원 배상책임 2천만원 - 휴대품 1백만원 - 면책금액 1만원 1만원 라. 2009. 5. 14. 피진정인 회사 소속 직원 ◇◇◇는 당시 보험모집건과 관련하여 ○○화재해상보험에 문의하지 않았으며, 장애인의 경우 위험률이 높고, 보험회사에서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그간의 보험 실무 경험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화재해상보험의 레저보험의 가 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험료가 약간 비싸고 보장한도는 다소 낮은 ◎◎ ◎ 손해보험의 특별단체보험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2008. 6. 사건 발생 당시 기준으로 ○○화재해상보험의 국내여행보험 인수지침에는 「상법」제732조에 따른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에 대한 인수금지 규정은 있었으나, 이 외에 장애인에 대하여 인수를 금지하거나 제 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바. 2007. 8. 29.에도 피진정인 회사는 장애인(10명)과 비장애인(13명)을 구 분하여 아래와 같이 여행자보험을 모집하였다. 보험상품 비장애인이 가입한 ◎◎◎ 레저보험 장애인이 가입한 ◎◎◎ 특별단체보험 보험료 2,020원 2,520원 보장한도 사망, 후유장애 5천만원 1천만원 상해치료 5백만원 30만원 질병치료 2백만원 50만원 질병사망 2천만원 100만원 배상책임 2천만원 - 휴대품 1백만원 - 면책금액 1만원 1만원 5. 판단 가. 보험가입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원칙 「헌법」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 차 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서는 재 화의 공급?이용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 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 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를 제 공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 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의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검증된 통계 자료 또는 과학 및 의학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가능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보험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 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업을 감독하는 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8조 국가기관 등의 차별시정 및 차별예방 의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발생하 지 않도록 일선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여행자보험 상품을 모집한 것이 장애 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 여부 피진정인의 행위가 금융상품을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 별행위인지를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해자들이 가입한 특별단 체보험은 비장애인이 가입한 상품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상품인 점, 피진 정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의 보험 가입 당시 보험회사의 인수기준에 「상법」제732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수를 금지하거나 제 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피진정회사 소속 ◇◇◇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장 애인에 대하여 분리 모집을 결정한 점, 2007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은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가능성간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혹은 관행에 따라 장애 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보험 모집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 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주는 물건, 서비 스, 이익 등을 제공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금융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제한?배 제?분리?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사건 당시 보험사고가 다행히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피진정인 회사가 오랫동안 장애인의 보 험가입을 위하여 다수의 계약을 중개하여 왔고, 2008. 8. 이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상품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을 감안하여 볼 때 피진정인에 대한 정상참작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 국가기관의 적극적 차별예방 조치의 필요성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이다. 보험가입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은 보험회사의 지침 등 내부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와 일선 보험대리점 등 에서 관행적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가입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보험회사를 독려하고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관련 문항을 출제하는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 선 보험대리점의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 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그간의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사건을 살펴보더라도 인터넷 보험 판매자가 보험 상담과정에서 장애인은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보험대리점 소속 펀드매니저가 장애인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비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할 것을 종용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지에서 비롯되는 보험차별 관행이 일선 보험대리점에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선 보험대리점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 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 8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시정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안내 를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1항 및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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