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한 수영장 이용 제한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2에게@@ 장애를 이유로 보호자 동반 등을 요구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주문 2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18. 8.말 또는 10.초순경 000 재활체육관(이하 "피진정체육관"이라 한다) 장애인 수영교실로 들어가는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가 이전 교육 때 수영장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1이 “넘어지면 받아줄 수가 없다.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보호자랑 같이 와라. 보호자 없이 수영장을 이용하려 면 시말서를 써라.”고 하며, 피해자의 이용을 제한했다. 장애를 이유로 보행 이 불편하여 넘어진 것인데 이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장애가 있 는 피해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체육관은 수영장 안까지 가는데 잡을 수 있는 안전바 하나 설 치되어 있지 않아 정당한 편의 제공이 미비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수영장 내에서 크게 넘어지 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피해자와 로비에서 만나 괜찮냐고 물은 후, 보호 자가 있느냐고 했더니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넘어지면 위험하니 보호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보호자 없이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 할 수 있으니 확인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런 후, 피해자가 지인 인 진정외 김00과 동행하여, 그 분에게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 었더니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넘어가게 되었다. 수영장은 바닥이 미끄러워 비장애인들도 많이 넘어지는 편이다. 2) 피진정인 2 피해자는 피진정체육관에 2017. 12. 1. - 2018. 11. 30.까지 1:5 소그룹 (화·목반)에 등록하여 재활수영을 했고, 2019. 2. 14. ~ 3. 19.까지 1:1 레슨 으로 재활수영을 이용했다. 피해자는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은 후 샤워실로 이동할 때 또는 샤워 실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 이에 담당강사가 피진정인 1에 게 이 사실을 알리며, 피해자는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진정인 1이 피 해자와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 자와 같이 오도록 관련 지침에 따라 설명해드렸으며, 이에 피해자의 지인이 보호자를 자청하여 그분이 보호자로 같이 다녔다. 우리 체육관은 사회복지법인 000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신 체기능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영장, 헬스장 및 다목적체육관에 재활 병원 및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거주시설장애인, 재가장애인 등과 인근 지역 주민도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다. 특히, 수중운동을 수행하는 수영장의 경우 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이용고객의 각종 안전을 위하여 혼자서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하도록 하고 있 다. 우리 체육관은 1993. 9. 건립된 노후시설이었으나, 지난 2018. 12. ~ 2019. 1.까지 수영장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설 치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우리 체육관은 향후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내부종사자교육, 시설안전관 리철저 및 보조금지원기관에 안전요원 확충을 지속 건의하는 등 장애인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 진정인, 피해자 및 피진정체육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수영장은 사회복지법인 000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진정체육 관 00센터에 있다. 피진정체육관은 1993.에 건립된 체육시설로, 00센터에서 는 수영 및 헬스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진정체육관에 2017. 12. 1. - 2018. 11. 30. 1:5 소그룹(화, 목반)에 등록하여 재활수영을 했고, 2019. 2. 14. - 3. 12. 1:1로 재활수영 강 습을 받았다. 다. 피해자는 1:5 소그룹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동안 수차례 넘어진 사실 이 있는데, 그 중 한 번이 2018. 8.말에서 10.초순경에 일어났다. 이 건과 관 련하여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고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라. 피진정체육관에서 제출한 「이용자서비스이용지침」에는 장애인 및 병 원환자 등 혼자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 가능하 다는 문구 등이 있고, 이용객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마. 진정인은 2019. 1.경 피진정체육관 내에서 피해자와 참고인 김00, 피 진정인 1의 대화를 녹취했다. 바. 피진정체육관은 2018. 12. 1. - 2019. 1. 31.까지 수영장 개보수 공사 를 위해 휴관했고, 개보수 공사를 통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설치했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보호자 동반 요구 등) 1)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은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호자 동반 요구 등이 장애인 차별행위인지 여부 피진정체육관은 수영장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이용고객의 각종 안전을 위하여 혼자서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보호자 동반 하에 입장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 여 보호자와 같이 오도록 설명을 한 것이고, 이에 피해자 지인이 보호자를 자청하여 같이 다녔기에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진정체육관이 수영장에 안전바 및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비장애인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미 끄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만 보호자 동행과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넘 어진 이유를 수영장의 환경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장애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피진정체육관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바 및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했다면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거나 넘어지더라도 그 횟수가 적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여, 장애인 이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을 물리적 환경이 아닌 장애인 의 장애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이며,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과의 상호작용 으로부터 야기된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개념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신체적 손상이 장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 식과 물리적, 구조적, 제도적 장벽이 장애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간과한 것 이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과 같이 수영장에서 장애인이 넘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영장 바닥면의 미끄럼방지 미흡이나 안전바 미설치 등 물리적·환경적 원인 등을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장애인의 장애를 원인 으로 지목하므로,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체육활동이 불가능하 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스스로 선택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피진정체육관은 장애인의 신체기능회복과 기능향상을 위해서 기초체육활동과 중증 장애인에게 적합한 재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심 도 있게 운영하고 보급하려는 비전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유로 운 체육활동을 제한하기 보다는 오히려 장애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체육관을 이용하 는 지역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책 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체육관의 환경 개선 없이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이유만 으로 보호자 동행과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피진정체육관에서 이 사건 수영장 개보수 공 사를 통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했음이 확인되므로, 별도 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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