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한 주거시설이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뇌병변1급지체장애인인 피해자가 ○○시 ○○구 ○○5동 소재 ○○오피 스텔의 세입자로 입주하고자 하였으나 집주인인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중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여 장애인을 차별하였다. 2 - 2 -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오피스텔은 1층이 피로티 구조로 된 7층 건물로 20xx. x. x. 준공된 바, 화재 및 긴급상황 발생시 휠체어를 타고 대피할 수 있는 시설(계단 램프) 이 없고, 정전시에는 엘리베이터 가동이 되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없는 건물이라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이 건물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부적 합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1층 임대가 가능한 다른 건물을 찾아볼 것을 권유한 것이지 장애인을 차별한 것은 아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오피스텔 건물은 1층에 주차장이 있고, 2층부터 임대용 사무실이 있으며, 경사로가 없고, 각 계단의 경사가 급하여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건물 각 층을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2) 건물 관리인이 따로 없는 무인경비자동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화재 시 엘리베이터의 작동이 중단될 경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통해 1 층으로 대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한 입주민 이외에는 대피를 도 와 줄 관리인도 없다. 나. 판단 1) ○○오피스텔은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대피로가 없는 건물 구조 상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화재 등 긴급상황시 스스로 위험에서 대피 3 - 3 - 할 수 없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어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 한 건물로 보이고, 2) 이러한 부적절한 건물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오피스 텔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건물구조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피진정인에게 과중한 경비를 부담하게 하여 부당한 고충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전세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세입자 계약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제11 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 항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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