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8. 28. 결정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해석례 전문

[별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6.7.20> [전문개정 1973.3.21] 제42조의2 (임용시험실시의 기관 및 절차<개정 1981.6.24>) ④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급 내지 9급공무원의 승진시험, 6급이하 공무원 의 전직시험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 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다만, 기능9급이하의 기능 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 회가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1.6.27, 1999.6.30> 제52조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2.6] 다.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준칙)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 시할 수 있으며,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 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9.12.3] [별표 1의2] <신설 95.7.4, 개정 96.3.26, 99.12.3> - 10 - 계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5급 20세이상 32세까지 6급.7급 20세이상 35세까지 20세이상 40세까지 8급.9급 18세이상 28세까지 18세이상 28세까지 기능직 기능7급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 기능8급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제8조 관련) 계 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 시험 5급.연구관 및 지도관 20세이상 32세까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20세이상 37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이상 32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기능직 기능7급 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 기능8급 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비 고: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 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기능직 공무원중 농림.위생.조무.방호직렬의 10급 특별임용시험의 경우 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 ○○○○교육위원회및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 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한 자는 응시할 수 있다. [별표 1]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