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한 차량대여 거부
요지
피진정인이 단기대여를 위한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운전보조장치 역시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차량대여를 거부한 행위는 재화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오른발을 쓸 수 없는 장애인으로, 2015. 10.경 0000(주) 00렌터 카 강북지점(이하 “피진정회사”라고 한다)에서 자동차를 대여받기 위해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수요가 적어 장애인용 운전보조 장치를 장착한 차량 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차량 대여를 거부당하였다. 진정인은 비장애인용 자동차에 30만 원 정도의 좌측페달만 부착하면 운전이 가능함에도, 피진정 인은 장애인용 운전보조 장치를 구비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차량대여를 거 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당사는 장애인 이용 가능 차량으로 양발장애인용 뉴아반떼1.6, 왼손- 오른발장애인용 YF소나타2.0을 각 한 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대여기간을 각 36개월, 25개월로 약정하여 1년 이상 장기 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여기간 1년 미만(통상 30일 이하)인 단기렌터카 영업을 위한 장애인용 차량은 보유 하고 있지 않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6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 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의 "교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장애인이 당사에 장애인용 차량 단기렌터카 문의를 하는 경우는 거 의 없으며, 1년 이상의 장기대여를 하는 경우에도 1회 대여 후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일에서 30일 정도 의 단기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 장애인용 차량을 구매, 보유하는 것은 당 사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 장애인용 차량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유 형별로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이용이 불가하므로, 모든 유형의 장애 차량을 구매하여 지점에 배치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4) 또한 당사가 이미 보유 중인 차량에 단기렌터카 서비스 이용을 원하 는 고객의 운전에 필요한 장애인 운전보조장치를 설치하고, 대여 종료 후 다른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기 위해 해당 운전보조장치를 제거하는 경우 상당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며, 운전보조장치의 설치 및 제거에 필요한 기간 동안 차량 대여가 불가하여 영업 손실도 발생하므로 역시 당사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 5) 더욱이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운전보조 장치가 다르고, 모든 유형의 장애에 대한 운전보조장치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설치할 경우 안전상 문 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전보조장 치를 설치 및 제거해야 하는 점도 고려하면, 동일한 대여료를 받고 단기대 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다. 다. 참고인 1) 00000, 00오토 대표(차량운전 보조장치 판매업체) 00000와 00오토는 운전보조장치 판매업체로, 장애인 차량 운전보조장 치의 가격, 탈부착시간, 안전성 등은 아래와 같다. 구분 사용용도 업체구분 가격 업체탈부착 가능여부 장착 시간 탈착 시간 장착시 안전성 좌측 액셀 페달 오른발 장애인이 왼발로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작동 00000 250천원 가능 30분 30분 안전 00오토 220천원 ~330천원 가능 30분 10분 ~30분 99.5% 2) 000렌터카 대표 본 업체는 장애인 대여용으로 자동리프트차량 1대, 오른쪽 핸드컨트 롤러 1대, 좌측 핸드컨트롤러 4대, 좌측액셀페달 4대를 보유하고 있고, 운전 보조 장치는 많이 이용하는 일부 차종에 장착하여 대여하고 있다. 운전 보조장치 중, 한발 장애인에게 필요한 좌측액셀페달은 자체적으 로 장착 및 탈착을 하고 있다. 처음 장치를 구입할 때 비용이 드는 것 외에 는 다른 비용부담은 없고, 현재까지 좌측액셀페달 장착으로 인한 사고 사례 는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당사자 진술, 참고인 진술, 경찰청 제출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오른쪽 발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2015. 10. 피진정 회사에 전화하여 자동차 단기대여를 문의하였으나, 장애인용 차량은 단기대 여가 불가능하며, 운전보조장치의 설치 등도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거절당하 였다. 나. 피진정인은 양발장애인용으로 뉴아반떼1.6, 왼손-오른발장애인용으로 YF소나타2.0을 각 한 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대여기간을 각 36개월, 25개월 로 약정하여 1년 이상 장기 대여하고 있으나, 대여기간 1년 미만의 단기대 여의 경우 장애인용차량 또는 장애인 운전보조장치를 보유·제공하고 있지 않다. 다. 피진정회사는 2005년 설립되어, 2015년 기준 영업수익 1조 2천억원, 영업이익 735억원, 당기순이익 42억원이며, 전국 134개의 지점을 두고 있고, 영업용 차량은 총 148,784대를 보유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용역.교통 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는 재화·용역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 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 조 제2항은 "정당한 편의"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 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 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 하여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차량대여 거부가 장애를 사유로 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차량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인바, 이용자의 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 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차량 대여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1년 미만의 단기대여를 위한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 하고 있지 않고, 일반 차량에 탈착이 가능한 장애인 운전보조장치도 구비하 고 있지 않다며, 진정인에 대한 차량대여를 거부하였다. 피진정인은 통상 30일 이하의 단기대여를 위해 장애인용 차량을 구매, 보유하는 것과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운전보조 장치를 모두 갖추는 것은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은 오른발 사용이 힘든 상태로, 별도의 특수제작 차량의 대여가 아닌 일반 차량에 탈착 가능한 운 전보조장치인 좌측엑셀페달 설치를 요청한 것이므로, 장애인용 차량의 구매 및 보유가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운전보조장치인 좌측액셀페달의 구매가격은 약 30만원으로 탈착이 가능한 바, 이를 모든 차량에 설치하거나 모든 지점에 구비하지 않더라도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할 방법이 있는 점과 피진정회사의 규모 등을 고 려할 때, 이를 구비하여 제공하는 것이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운전보조장치의 탈착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좌측액셀페달 의 탈부착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소요시간은 30분 이내이며, 이에 특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주장을 그 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단기대여를 위한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운전보조장치 역시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차량 대여를 거부한 행위는 재화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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