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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1. 14. 결정

장애를 이유로한 채용에서의 차별

요지

피진정인은 향후 직원채용 시 장애를 사유로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채용공고 시 응시자가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채용예정 분야의 업무내용을 상세히 제시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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