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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9. 5. 결정

장애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국가기관의 부당한 복직 불허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경찰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고 한다) 임상병리사로, 2020. 4. 경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와서 2020. 6. 17.부터 2022. 6. 16.까지 2년 간 질병 휴직했다. 피해자는 질병 휴직기간 동안 재활치료를 했으나 오른손 이 미세한 동작을 못해 경증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현재 단독보 행이 가능하고, 왼손으로 업무가 가능한 상황으로 오른손으로 보조 시 컴퓨 터, 휴대전화 및 기계 등을 잘 다룰 수 있다. 2022. 5. 25. 피진정병원 질병 휴직위원회 개최 전 진료2부장이 피해자에게 검사기구를 조작해 보라고 했 으며, 피해자는 검사기구를 무난히 조작하여 업무가 가능함을 보였다. 그러나 피진정병원 질병휴직위원회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업무를 시켜보 지도 않고 강직성 마비로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하였다. 피진정병원 은 종합병원으로 직렬과 상관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도 많다. 피해자 는 경증 장애가 있지만, 임상병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행정업무 수행도 가능한데, 피진정인이 다른 업무로의 조정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고 려 없이 피해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므로 피해자가 복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피해자 2022. 5. 25. 인사반장이 전화 통화를 통해 10:00에 열리는 질병휴직위 원회 전에 진료2부장이 피해자와 면담을 원한다고 했다. 09:30에 진료부장 실에서 진료2부장과 마주 앉았고 탁자 앞에 폐기능 검사기기가 놓여 있었 다. 진료2부장이 기기를 다룰 수 있겠냐고 해서 피해자는 능숙하게 검사할 때 필요한 마우스피스를 양손을 이용해 기기에 장착하고 분리했다. 진료2부 장은 기기의 소모품들도 분리할 수 있겠냐고 해서 더 미세한 힘이 필요한 소모품도 양손을 이용하여 분리와 장착하는 것을 보여줬다. 진료2부장은 피 해자가 기기를 다루는 것을 보고 웃으며 “일할 수 있겠네”라고 했다. 당일 질병휴직위원회 출석 시 위원들이 시킨 것은 걸어보라는 것과 오 른손을 들어보라는 것이었다. 실질적으로 임상병리사로서 업무수행이 가능 한지 확인을 위하여 기기 조작 등을 직접 시연한 것은 없다. 임상병리사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혈액, 소변 검사 등을 하며, 신경과에서 경동맥초음파· 뇌혈류 초음파·근전도검사를 하고, 이비인후과에서는 청력검사, 내과에서 폐 기능·심전도검사 등을 한다. 피해자는 양손으로 하는 채혈, 경동맥 및 뇌혈 류 초음파 검사는 하지 못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자료에서와 같 이 근전도, 폐기능, 심전도검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청력검사도 할 수 있 다. 나. 피진정인 1) 질병휴직위원회 심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는 1996. 3. 18.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 경력 경쟁 채용"되었다. 피진정병원 진료2부 신경과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던 중, 2020. 4. 6. 현기증 증상으로 신경과 외래진료 후 담당 의사의 휴식 권유에 따라 다음날인 4. 7.부터 병가를 사용했으나, 발음이 어눌하고 좌측 상·하지의 비정상적 움직임으로 인해 같은 달 9. 피 진정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같은 해 5. 19.까지 입원 치료하였다. 피해자는 퇴원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72조 제1호 규정에 따라 2020. 6. 17.∼2021. 6. 16. 1년간 질병휴직하였으 며, 휴직 만료 이후에도 3차례(1차: 2021. 6. 17.∼2021. 12. 13., 2차: 2021. 12. 14.∼2022. 6. 7, 3차: 2022. 6. 8.∼2022. 6. 16.)에 걸쳐서 추가로 질병휴 직하였다. 이와 같이「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되어 피 해자는 2022. 5. 23. 강직성 편마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중대뇌동맥의 폐 쇄 및 협착을 주진단으로 하는 진단서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였다. 피진정병원은 피해자가 복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3항 등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가 임상병리사 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였다. 질병휴직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진정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중앙보훈병원 신 경과 전문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포함해 구성하였다. 질병휴직위원회 는 2022. 5. 25. 피해자에 대한 직접 면담과 함께 운동능력 등을 측정하기 위해 보행 등을 요구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약 5m 정도의 거리를 보행하였 으나 한번 쉬고 걸었으며 걸을 때 오른발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 른손의 움직임도 왼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질병휴직위원회 위원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 상태와 함께 임상병리사의 업무 특성 상 양손이 독립적으로 기능하여야 한 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직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다. 질병휴직위원회 참석위 원들은 임상병리사의 경우 한쪽 손만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업무가 거의 없 고, 침대에 있는 환자가 낙상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대처해야 하는데 이 런 위기대응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료현장에 피해자를 투입할 경우 환 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피진정병원에서 근무하 고 있는 임상병리사들도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과 비슷했다. 이에 질병휴직위원회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기록, 현장에 서의 보행능력 측정 및 임상병리사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피해 자의 현재 상태는 임상병리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동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것으 로 의결하였다. 질병휴직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회의가 끝난 후 2022. 5. 25. 오후 피해자의 면담 시 직접 전달하였다. 2)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규정 및 직권면직 절차 착수 경위 피해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 진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질병휴직 기 간이 만료된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들 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가 임상병리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의결된 것이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 1항 제4호에 따라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 아 피해자를 직권면직 처분한 것으로 관련 법령 절차를 준수한 것일 뿐 장 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3) 피해자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 피해자는 단독보행이 가능하고 왼손을 이용하여 행정업무가 가능하 다고 주장하지만, 의료 전문가들과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에 서는 피해자의 신체활동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임상병리사의 업무내용 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해자가 임상병리사 업무를 수행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아울러 참석위원 중 일부는 피해자가 행 정업무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이와 같이 전문성과 공 정성.객관성이 담보된 질병휴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 위원회의 판단을 부당한 대우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 다. 4) 임상병리사인 피해자의 행정업무(부서)배치 가능 여부 피해자는「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상병리사 자 격증소지자 경력경쟁 채용된 자로 피진정병원의 임상병리사는 진단검사의 학과.핵의학실 등 진료지원부서에서 채혈.각종 혈액검사.심전도 검사. 폐기능 검사.뇌파 검사.초음파 검사 등 각종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상병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가 행정부서에 배치되면 추가로 채용할 수도 없고 피해자가 소속되었던 부서는 결원 상태를 감수하고 근무 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진정병원 임상병리사로 채용되는 경우「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 령」별표1에 규정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기술된 임 상병리사의 업무에는 행정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피진정병원에 서도 임상병리사가 행정업무만을 처리하는 직위는 없다. 이처럼 임상병리사 의 업무 중 단순 행정업무만을 수행하는 직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의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아닌 단순 행정 업무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채용목적 등에 도 부합하지 않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기관으로서 공영성과 책임성을 다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병원을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것 일 뿐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1996. 3 18. 경력경쟁채용에 의해 피진정기관 기능 10급 보 건원(의료기술직렬/의료기술직류/임상병리사 자격)으로 임용되어 진단검사 의학과, 내과, 신경과에서 채혈·채액검사, 혈액검사·소변검사, 폐기능검사, 경동맥초음파 및 뇌혈류초음파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해자는 근무 중 뇌경색으로 인해 2020. 6. 17.∼2022. 6. 16. 2년간 질병휴직을 했고, 경증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2022. 5. 23. 피진정 병원에 강직성편마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진 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였다. 피진정병원은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3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내부 위원 3명(소화기 내과 전문의, 재 활의학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과 외부 위원 2명(신경과 전문의, 변호사) 총 5명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 5. 25.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 임상병리사로 다시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심의하였고, 심의 결과 정상 적인 근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의결하였다. 질병휴직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임상병리사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관련 기기 조작 여부 등 직접 시연해보도록 하는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다. 2022. 6. 17. 피진정인은 질병휴직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가 해당 직 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징 계위원회에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 피진정병원 공무원 보통징계 위원회는 같은 해 6. 20. 피해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냈으며, 피해자는 소송 대리인 진정인을 통해 질병휴직위원회의 업무 불가 판정에 대한 부당성, 질 병휴직위원회의 의결이 피진정병원 진단서에 배치되는 점, 피해자가 현재 근무가 가능한 상황인 점, 직권면직 사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 직권면직 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기술한 의견서를 제 출했다. 라. 2022. 6. 28. 피진정병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피해자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직권면직 처분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심의하여 "대상자의 상태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휴직 기간이 끝난 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고, 직권면직처분은 장 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 진정인에게 직권면직처분을 권고했고, 피진정인은 2022. 6. 16.자로 피해자 를 직권면직시켰다. 마. 피해자는 직렬과 상관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14명의 명단을 제출 했다. 한편 피진정병원 역시 직렬과 무관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4명에 대 한 임용발령사항 및 그 사유 등을 제출했는데, 구체적인 발령 사유로, 인사 고충에 따른 분리 배치, 업무지원, 승진에 따른 관리 직위 보임 등이 기재 되어 있다. 바. 피해자가 피진정병원 측에 제출한 피진정병원이 2022. 5. 17. 발행한 진단서에 따르면, “독립적 기립 및 보행이 가능하며 좌측 손을 이용한 일상 생활 동작 수행 및 업무가 가능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해 5. 31. 발행된 ○○○○○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에도 “독립 보행 가 능한 상태이며 보행 시에 보호자의 도움 요하지 않음. 죄측 상지 및 하지 근력 및 기능 정상 소견, 우측 상지 및 하지의 경우 본원 입원 당시보다 근 력 및 기능 호전 보임. 이에 전반적인 상태 호전되어 일상생활 수행 및 직 장업무 가능한 정도로 호전됨”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 피해자가 임상병리사 업무 중 근전도 검사, 폐기능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2022. 7. 22. ○○○병원의 협조를 받 아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자료에 따르면, 폐기능 검사, 근전도 검사, 심전도 검사를 위한 기기 조작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는 다. 아. 피해자는 2022. 8. 4. 직권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 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 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8조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 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 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 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 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 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질병휴직위원회 심의결과 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를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에 근무하도 록 하는 것은「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채용목적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등에서 보듯, ① 피진정병원 및 타 병원에서 발행 한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일상생활 수행 및 업무가 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인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자료에 따르면 폐기능 검사, 근전도 검 사, 심전도 검사의 경우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질병휴직 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임상병리사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 부를 기기 조작 등 직접 시연을 통해 확인하지는 않았던 점, ④ 피진정병원 임상병리사로 채용된 자 중 총무과 구매관리팀, 의료지원담당관실 의료정보 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직원이 있는 점, ⑤ 피진정병원은 국가기 관으로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야 하는 책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복직을 불허하고 직권면 직 처분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 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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