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기업의 업무배치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고용영역에서 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할 것과,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산업보건의에게 업무적격성 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지체장애인(왼발, 기존 6급)으로 1999년 ○○주식회사(이하 "피 진정회사"라 한다) 영업부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 2019년 생산직 직군 전환에 지원·합격하여 피진정회사 ○○공장에 배치받 았다. 자동차 조립부서 실습기간 근무 중 견봉쇄골충돌증후군(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았다. 진단에 의하면 어깨 손실률이 40%라 원상회복은 불가능하 며, 퇴행성 허리디스크 진단으로 시술과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수술후유증 위험 때문에 시술만 받았다. 시술은 일상생활만 가능한 것으로 무리할 경우 재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진단이 나왔다. 퇴원 후 출근해서 피진정회 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지원부서 배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다시 같은 조립부서 배치를 강요받고 있다. 진정인은 지체장애인으로 조립부서 근무 중 몸이 악화되어 어깨와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피진정회사는 진정인의 몸에 무리가 갈 것 이 자명한 조립부서로 배치하는 것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행위로 구 제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2020. 12. 진정인은 피진정회사 ○○공장 인사팀으로부터 조립부서 발 령 통보를 받았고 이에 항의했으나, 인사팀에서는 아파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으면 회사 그만두어라, 발령에 따르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위 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해 12. 21. ○○공장 조립1부 의장4반에 배치되었다. 진정인은 수술받은 어깨와 신경차단술을 받은 허리, 장애등급을 받은 왼쪽 발이 아파서 2020. 12. 2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연차를 사용했고, 2021. 1.부터 2.까지 2개월간 상병휴직하였으며, 2021년에 연차 40일을 사용 했다. 2022. 1.에도 연차를 5일 사용했다. 병원에서는 양쪽 손목과 허리는 섬세한 접합술이 필요하니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라고 했다. 진정인이 배치된 조립1부 의장4반은 전동 렌치를 이용한 발판 체결, 엔 진룸 안 부품 체결, 허리를 숙여서 시트 펴기, 스티로폼 깔기, 손목을 이용 한 필라(기둥) 및 뒷좌석 플라스틱 벽 끼워 넣기, 내부 에어컨 및 히터 관 연결 등을 하는데 작업을 하는 동안 계속 걸어야 한다. 전신을 사용하여 작 업해야 하나, 왼발 장애와 발가락이 휘어서 발가락, 발목, 무릎, 고관절이 아프고 때론 힘이 들어가지 않아 수차례 쓰러질 뻔하였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회사 2019년 직군전환 계획 및 이행결과 피진정회사 직원의 직군은 생산직, 영업직, 기술직, 일반직 등으로 구 분된다. 2019년도에 시행한 직군전환은 ①영업직, 기술직을 생산직으로 ② 생산직, 기술직을 영업직으로 ③생산직, 영업직을 기술직으로 ④생산직, 영 업직, 기술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공개 직군전환 신청접수 결 과 총 지원자 403명 중 최종 237명이 합격하였는데, 합격자 중 생산직군에 221명, 영업직군에 9명, 기술직군에 5명, 일반직군에 2명이 각 합격하였고, 그중 ○○공장 생산직으로 63명이 합격하여 ○○공장에 전입하였는데 진정 인도 그중 한 명이었다. 이들 직군전환자 237명 전원에 대해 개인별 처우 협의를 완료하고, 직군전환에 동의를 하여 최종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진정 인도 직군전환동의서에 서명하였다. 2) 진정인을 지원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진정인은 지체장애를 가진 채 자발적으로 생산직으로의 직군전환을 신청하였고, 업무적격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생산직으로 직군전환되었 다. 진정인은 직군전환 신청 당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장에 전입하여 조립2부에서 파견근로를 할 때까지 이를 밝히지 않았다. 진정인은 지체장애가 있으면서도 생산직군전환신청을 하였고 서류전형 합격 후 적성 검사, 면접, 신체검사까지 통과하였으며, 개인별 처우와 배치 관련 면담은 물론 생산직군전환에 동의를 할 때까지도 지체장애가 있음을 밝히지 않았 다. 따라서 피진정회사는 진정인이 자동차 조립부서에서 생산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조립부서 근무를 전제로 직군전환에 최종 합격시켜 ○○공장에 생산직에 발령하였다. 진정인은 ○○공장 전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른쪽 어깨 수술 및 척추협착 관련 시술을 받으면서 휴직이 아닌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 외에 치료 후 어떤 병명으로 수술 또는 추가 치료 가 필요한지, 오른쪽 어깨 및 척추 부분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담긴 진단서 등을 일체 제출한 바 없다. 따라서 피진정회사로 서는 진정인이 제조공정에서의 근무가 어려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당초 직군전환 취지대로 배치를 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진정인이 진정으로 조립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진 단서 등을 첨부하여 상병휴직 등을 신청한 후 충분한 치료를 받고 완치 후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공장에 근무하는 생산직 중 지 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의 장애등급을 가진 직원이 420명이 있으며,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도 2,039명으로 ○○공장 내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해서만 조립 등 생산부서가 아닌 간접부서로 재배치하게 되면 또 다른 특권과 형평성 왜곡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진정인과 피진정회사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지체장애인(왼발, 기존 6급)으로 1999년 피진정회사 영업부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년 피진정회사의 직군전환 시행 당시 생산직 군에 신청하여 서류전형, 적성검사, 면접, 신체검사 등을 통해 최종합격하여 2019. 9. 23. 피진정회사 ○○공장으로 전입되었다. 진정인은 ○○공장 전입 후 ○○ 조립2부 파견, 인사팀 대기, ○○ 품질기획부 고객 PDI 파견, ○○ 조립1부 파견 등을 거쳐 2020. 12. 21. ○○ 조립1부 의장4B그룹에 전보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피진정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회사 ○○공장 내 생산 직은 조립, 도장, 엔진, 변속기, 소재, 보전, 프레스, 차체, 공구, 품질, 생산 관리, 플라스틱, 자재관리, 물류운영, 수출선적 등 55개 부서에서 11,420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장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직원은 406명이 다. 세부적으로 수행업무를 살펴보면, 60명 조립, 37명 도장, 18명 보전, 16 명 생산관리, 40명 품질관리, 11명 플라스틱, 15명 프레스, 23명 차체, 76명 엔진, 46명 변속기, 25명 소재, 39명 기타 등 49개 부서에 배치되어 있다. 다. 진정인은 2019. 9. 23. ○○공장 전입 후 파견기간 및 인사팀 대기기 간 중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및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2019. 11. 4.~11. 29.까지 수술 및 치료했고, “척추협착”으로 2020. 4. 13.부터 4주간 시 술 및 치료했으며,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및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2021. 1. 4.~2. 28. 상병휴직을 했다. 라. 진정인이 제출한 2021. 3. 3. 발행된 진단서에 따르면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및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2019. 11. 5. 관절경하 원위쇄골 절 제술 및 견봉성형술을 시행한 환자로, 현재 간헐적 통증 발생하는 상태이나 일상생활 영위에 지장 없으며 업무 복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 어 있다. 5. 판단 가.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회사에서 수술받은 어깨, 신경차단술을 받은 허리, 지 체장애가 있는 왼쪽 발, 손목관절 등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조립 부서에 배치한 것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회사에서 제출한 자료 및 진정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①진정인의 영업직에서 생산직으로의 직군전환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피진정회사의 직군전환사업에 진정인 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전환절차에 응시하여 이루어진 점, ②직군전환 신 청 당시 진정인의 장애에 대하여 피진정회사에 알리지 않은 점, ③진정인의 신청에 따라 적성검사, 면접, 신체검사 등을 통해 생산직으로의 업무적격성 이 인정된 점, ④“현재 간헐적 통증 발생하는 상태이나 일상생활 영위에 지 장 없으며 업무 복귀 가능할 것”이라는 2021. 3. 3. 발행된 진단서 등에 비 춰보면, 현재의 상태에서 진정인이 자동차 조립부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을 조립부서로 배치한 행위 자체를 곧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 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장애가 있는 직원의 고용 등에 있어 차별금지 등 지침 마련 등에 대 한 의견표명 다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 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기업인 피진정회사는 ○○공장 생산직에만 수백 명의 장애인 직원 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직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고용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업무 배치 등 고용 등과 관련한 지침 마련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의 상태에서 진정인이 조립부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 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지만 향후 지속적인 업무 수행으로 장애와 질환 의 악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에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산업보건의 에게 업무적격성 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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