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에 의한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2002.10. 초 ○○사에 입사하였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남들이 기피하는 작업에 배치시키는 등 차별을 당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주장 진정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2002.10. 초 (주)○○에 입사하여 생산2팀 Brush Holder 2차 사출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던 중 2003. 3. 말경 □□□ 생산2 팀 과장(현 차장)이 그 일은 비장애인인 신규 직원에게 넘기고 진정인에게는 단 순 업무인 ◎◎◎ 씨(목발을 사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 보조 일을 하도록 하였 는데, ◎◎◎ 씨 보조 일은 대부분의 사람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어 려운 일이며 장애인을 또 다른 장애인이 보조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닌데도, □□□ 과장은 장애인의 재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이용해 비장애인들 에게는 시키지 않는 업무를 강요하였다. 그래서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자 □□□ 과장 등이 지속적으로 강요하였고 이 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진정인은 조퇴와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그 후 총무과장과 면담후 생산1팀 세척실로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되었는데, 세척실은 매우 불결 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필리핀 노동자와 장애인만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서 이런 곳에 장애인을 배치시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이며, 이런 차별 적 조치에 대해 생산1팀 부장 ◇◇◇, 총무부장 △△△, 생산2팀 차장 □□□ 등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이 처음 했던 Brush Holder 일은 불량품과 정품을 구분하여 상자에 넣는 일로서 육안으로 불량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 는 일이었으나 불량발생.자리이탈 등의 경우가 잦아 □□□ 차장이 이에 대해 여러차례 주의를 주다가 불량이 비교적 적을 수 있는 자리로 이동 배치하기 위 해 협의 중에 ◎◎◎이 완제품을 만들면 박스에 쌓아 정리하는 보조 일을 하도 록 하였는데, ◎◎◎의 작업 속도가 빨라 체력 소모가 심하다는 이유로 진정이 이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부서의 공정 중 난이도가 가장 낮은 일로 서 처음 입사 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은 거치는 자리이며, Brush Holder 기계를 다루는 일이나 ◎◎◎ 보조일이나 단순 업무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진 정인은 누군가의 보조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과 ◎◎◎의 속도에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척실이 속해 있는 생산1 팀의 경우 작업자 중 장애인 비율이 높아 장애인이 세척실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율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차별 행위로 볼 수 없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인은 2002.10.1.~2003.4.16.까지 ○○사에 근무하였으며, 처음 입사 하여 기계 생산품을 박스에 담는 일을 6개월 간 하다가 ◎◎◎ 보조 일을 하도록 배치받고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 일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이 외의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며 장애인만이 배치되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판 단된다. 나. 진정인은 ◎◎◎ 보조 일을 거부한 뒤 세척실 근무를 장기간 시키지 않을 것을 전제로 세척실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나 5일간 세척실에서 일한 후 사직하였으며, 세척실은 생산1팀 소속으로서 2003. 10. 현재 간부가 아닌 작업자 총7명 중 장애인 4명, 외국인 1명, 비장애내국인 2명으로서 주세척 자는 필리핀 노동자이며 주세척자가 결근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다른 작업자나 대리 중 1명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진정인과 함께 ○○사에 근무했던 장애인 2명의 진술에 따르면, 세척 실로 옮길 당시 진정인은 세척실 일이 ◎◎◎ 보조 일보다 쉬는 시간이 많 아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였으며, 진정인의 동의와 자원 하에 세척실 배치 가 이루어졌다. 마. ○○사는 2002년 당시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지만, 2003.9.30. 현재 전 노동자의 7.8%(192명 중 15명)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정 부로부터 받는 고용 장려금은 장애인 직원 대상으로 무이자 융자를 해주는 등 장애인의 고용과 경제적 혜택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왔고, 장애인 고 용 증대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대표이사가 노동부장관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 4. 결론 진정인은 원하는 자리에 배치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 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 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며, 장애인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감안할 때 세 척실에 장애인이 배치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장애인 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 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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